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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피족(Woopie)과 푸피족(Poopie)
- 부유한 노인과 가난한 노인의 소득 격차 확대
■ 개요
우피족(Woopie : Well-off older people)이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으로서, 중위소득 150% 이상, 65세 이상 가구주’이며, 한편 푸피족(Poopie : Poorly-off older people)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노인으로서, 중위소득 50%미만, 65세 이상 가구주’로 정의하였다.
■ 우피족과 푸피족의 경제적 특징
위와 같은 정의에 따라 통계청의 ‘2006~2014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사용하여 푸피족과 우피족을 추정하여 경제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특징이 있다.
(인구통계적 특징) 첫째, 2014년 현재 푸피족은 200만 가구로서, 전체 고령층(371만가구)의 54.0%(약 10명 중 5명)에 달하는 반면, 우피족은 6.2%인 23만 가구에 불과하다. 둘째,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가구, 독거노인가구, 여성가구주일수록 푸피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2014년 현재 푸피족은 전체 노인가구 중 63.4%, 독거노인가구의 71.9%, 여성가구주의 69.8%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우피족은 노인가구의 3.8%, 독거노인가구의 2.6%, 여성가구주의 3.3%로 매우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소득-지출의 특징) 셋째, 푸피족과 우피족의 소득 격차가 크게 확대되었다. 2006~2014년간 푸피족의 월평균 경상소득은 51만원에서 63만원으로 연평균 2.7% 증가했고, 동기간 우피족은 448만원에서 580만원으로 연평균 3.3% 증가했다. 이에 따라 푸피족과 우피족의 월평균 경상소득은 2006년 약 8.8배에서 2014년 약 9.2배로 격차가 확대되었다. 넷째, 푸피족은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할 경우 오히려 소득이 감소했다. 푸피족의 월평균 시장소득(경상소득-공적이전소득)은 2006년 39만원에서 2014년 33만원으로(6만원 감소) 연평균 -2.1% 감소한 반면, 우피족은 동기간 379만원에서 442만원으로(63만원 증가) 연평균 1.9% 증가했다.
이에 따라 푸피족과 우피족의 월평균 시장소득은 2006년 약 9.7배에서 2014년 13.4배로 격차가 확대되었다. 또한 푸피족의 월평균 공적이전소득은 2010년 20만원에서 2014년 30만원으로 연평균 10.7% 증가했고, 경상소득 대비 비중도 동기간 37.0%에서 47.6%로 10.6%p 증가하는 등 푸피족의 공적이전소득 의존도가 이전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다. 다섯째, 푸피족과 우피족의 근로 및 사업소득 격차도 확대되었다. 고용 불안정 등의 이유로 푸피족과 우피족의 월평균 근로소득 격차는 2006년 약 26.9배에서 2014년 약 27.2배로 확대되었다. 또한 월평균 사업소득 격차도 2006년 약 13.8배에서 2014년 약 18.9배로 확대되었다.
여섯째, 푸피족은 필수재 소비 비중이 높은 반면, 우피족은 선택재 비중이 높다. 푸피족의 전체 소비 지출 가운데 필수재 비중이 2006년 61.1%에서 2014년 64.7%로 확대되는 등, 먹고 사는 비용만 하더라도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우피족은 높은 소득 수준 등의 이유로 필수재 비중이 약 40% 이하인 반면, 선택재 비중은 약 60% 이상의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곱째, 푸피족의 가계수지는 악화된 반면, 우피족의 가계수지는 호전되었다. 푸피족의 가계수지 적자규모는 2006년 16만원에서 2014년 19만원으로 증가했고, 필수재 소비만 하더라도 가처분소득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 우피족의 가계수지 흑자규모는 2006년 38만원에서 2014년 115만원으로 증가했다..
■ 시사점
푸피족의 증가는 정부의 재정부담 등 경제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푸피족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일자리 지원 확대,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푸피족의 소득여건 개선 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 확대 등 정부차원의 다양한 일자리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현재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푸피족이 많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저소득 고령 자영업자들에 대한 금융지원 및 경영컨설팅 강화도 필요하다. 넷째,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한편, 사적연금 활성화 노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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