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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최저임금 인상만이 능사는 아닐 수도 있다

(※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최저임금의 변화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주요 부분을 소개한다.보고서 전문은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심의 절차 및 결정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심의요청을 받은 후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90일 이내에 최저임금 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 안을 8월 5일까지 고시하며 이후 이의 신청 및 재심의 요청이 없는 경우 고시된 최저임금이 다음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게 된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현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01년 16.6%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인상률이 2.8%로 최저점을 찍은 이후 소폭 반등하여 2011년 이후부터는 5~7%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2001년 2.1%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10년 15.8%로 정점을 찍은 이후 1% 내에서 소폭 하락하여 2011년 이후 약 1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임금 및 고용구조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상대임금)의 추이를 살펴보면, 제조업은 2001년 31.5%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09년 37.6%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10년 이후로는 약 36.0%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서비스업은 2001년 31.8%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09년 41.3%로 상승한 이후 소폭 하락하지만, 2012년 이후 상대임금이 상승하는 추세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상대임금 추이가 상이한 이유는 평균임금의 인상률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며, 최근에는 제조업의 평균임금 인상률이 서비스업에 비해서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용직 비율의 추이를 제조업과 서비스업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조업은 2001년 63.4%에서 2014년 83.7%, 서비스업도 동기간에 44.7%에서 58.4%로 꾸준하게 상승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상용직 비율의 격차는 2001년 18.7% 포인트에서 2014년에는 25.3%포인트로 상용직 비율의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다음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 비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제조업은 2001년 4.6%에서 2007년 7.2%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14년 5.0%로 소폭 하락, 서비스업은 2001년 4.6%에서 2009년 15.2%로 정점을 찍은 이후 소폭 하락하지만, 2012년 이후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 상승하는 추세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 비율의 격차는 2001년 약 1% 포인트에서 격차가 꾸준하게 증가하여 2014년 약 10% 포인트 이상 격차가 확대되는 모습이다(<그림 4> 참조). 마지막으로 2014년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시간당 실질임금 분포와 최저임금 수준을 살펴보면, 제조업의 시간당 실질임금 분포가 서비스업의 시간당 실질임금 분포에 비해서 평균에 더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2014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이하의 부분에 제조업에 비해서 서비스업이 더 많이 분포하고 있다.


▣ 최저임금의 변화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미치는 효과 실증분석

최저임금의 변화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임금과 고용구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최저임금의 변화가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최저임금의 계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에서 양(+)의 부호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저임금의 변화는 임금상승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0% 상승하면, 제조업은 3.4%, 서비스업은 3.7%로 임금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임금 상승효과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에 차이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제조업에 비해서 서비스업에서 임금 상승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제조업에 비해서 서비스업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이 높고, 임금분포상에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서비스업의 시간당 실질임금 분포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최저임금의 변화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구조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최저임금 계수가 음(-)으로 부호는 동일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차이가 있었다. 최저임금 계수가 제조업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에 서비스업에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저임금의 변화가 제조업에서는 상용직의 비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서비스업에서는 상용직의 비율을 낮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0% 상승하면, 서비스업은 상용직이 될 확률이 약 6.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상대임금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서도 질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2> 참조).


▣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최저임금의 변화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임금과 고용구조에 미치는 효과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과조사를 활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최저임금의 변화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구조에 미치는 효과를 임금방정식과 프로빗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최저임금의 변화는 임금상승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며, 그 효과는 제조업에 비해서 서비스업에 더 크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최저임금의 변화는 서비스업의 고용구조를 악화시키고, 제조업의 고용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최저임금 결정 시 최저임금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최저임금의 인상률보다 임금인상률이 높은 제조업은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임금상승)만 나타나지만, 서비스업은 최저임금의 변화에 따라서 긍정적효과(임금상승)와 부정적효과(상용직이 될 확률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룹 및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의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들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시장에 제대로 정착하고 작동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의 강화,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 최저임금 위반업체의 처벌 수준의 강화, 그리고 근로자와 사용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의 변화가 경제 -산업, 고용, 소득 및 임금불평등과 지역경제- 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다양한 연구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구조에 적합한 최저임금 수준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여기를 클릭하면 보고서 전문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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