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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주요국 드론 관련 규제 동향 - 일본측 자료

(※ 일본 ITU협회가 발간한 『드론을 둘러싼 전세계 규제 동향』 보고서 주요 내용을 산업연구원이 번역해 소개한 것이다.)

▣ 개요

ㅇ 전 세계에서 상용 드론 이용 확대 추세. 드론은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어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 반면,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침입에 의한 안전한 우려, 몰카에 의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 지적. 여기서는 여러 국가들의 드론을 둘러싼 규제 동향 소개.

▣ 법정비 동향

ㅇ 미국
    - 미국에서는 2012년 2월에 ‘미연방항공국(FAA) 근대화 및 개혁법’이 통과된 것을 계기로 상용 드론을 위한 운용 규제 정비가 진행되어 2016년 내에는 FAA에서 정식 운용 규제가 시행될 전망.
    - 공개된 규제안에 따르면, 조종자의 면허취득과 기체등록을 의무화하는 외에 야간비행 금지, 조종자 전망 범위 밖에서의 비행 금지, 사람 또는 주거 밀집지에서의 비행 금지 등이 담겨 있어 아마존 등의 물류사업자나 미디어 기업 입장에서는 까다로운 규제가 마련될 전망.
    - FAA의 규제안에 대해 미국 산업계에서 드론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고 비판. 규제가 좀더 느슨한 캐나다나 영국 등 해외에서 서비스하려는 움직임도 시사. 이에 FAA는 면허신청 및 심사절차 합리화, 비행금지 규정 재검토 등 유연한 자세를 보이기 시작.

ㅇ 캐나다
    - 캐나다는 상용 드론 보급에서 앞서 있는 국가 중 하나. 정부가 중량이나 사용목적에 따른 명확한 운용 규제를 정해 신흥 기업이 드론 산업에 진출하기 쉬운 환경을 구축했기 때문.
    - 특히 2014년 11월에 캐나다 운수부는 드론 운용 규칙을 대폭 완화해 중량 25kg 이하의 드론 상용 이용에 대해 일정 조건을 준수하면 조종자 면허나 비행허가증 취득 필요없이 원칙적으로 허가할 방침임을 결정.
    - 2015년 3월 현재, 드론 운용사업자는 약 110사가 존재. 사업 내용은 석유·가스 등의 에너지 시설, 농지·삼림 등의 관리, 영상 제작, 지도 작성 등.
    - 그러나 규제 완화 후 상용 드론 이온이 급격하게 확대되어 드론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져 운수부는 2015년 5월에 드론에 대한 안전규칙 강화 의견을 피력하기 시작.

ㅇ 유럽
    - 유럽에서는 드론 산업이 착실하게 성장 중. 유럽위원회에 따르면, 드론 운용사업자는 2495사, 메이커는 114사로 추정. 2050년까지 드론 산업에 의해 EU 전체에서 15만 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
    - 드론 메이커와 운용사업자는 국제적인 규칙을 빨리 만들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유럽위원회는 2016년 이후에 유럽 전역에서 드론과 유인항공기가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검토하기 시작.
    - 유럽 항공안전기관인 EASA(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가 주도하여 유럽 전체에서 통일된 드론 운용 규칙 책정 개시. 2015년 12월 말까지 정식 제안을 제출할 예정.
    - 이 안에서는 리스크의 높고 낮음에 따라 드론 이용 형태를 3가지 카테고리(오픈, 특정, 인정)로 분류하고, 각각에 맞는 규제를 도입하기로.

ㅇ 영국
    - 영국에는 약 400사의 드론 관련 사업자가 존재. 드론 법규칙에 관해서는 CAP722가 중요. 2010년 개정으로 20kg 이하의 소형 드론의 상용 이용을 완화함으로써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규칙 도입.

ㅇ 프랑스
    - 프랑스에서는 2010년 경부터 농업 분야의 데이터 수집과 해석을 위해 드론 이용이 활발해 2012년 4월에 드론 운용규칙이 정비. 현재 1200사 이상의 기업이 드론 관련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 유럽에서 가장 선도적.
    - 프랑스의 드론 규칙의 특징은 중량과 이용 형태에 따라 몇 개의 시나리오를 상정,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25kg 이하의 드론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규제 당국의 비행 허가와 비행사 면허가 필요.

ㅇ 중국
    - 중국은 민간용 드론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지만, 국가안전보장 등의 이유로 국내에 드론이 보급되고 있지는 않는 상황.
    - 2013년에 중국민간항공국(CAAC)가 공표한 드론 운용 규칙에서는 드론 비행에 관해 조종자의 육안 범위 내에서, 고도 120m 이하, 밀집지 이외에서의 시험비행의 경우에는 면허가 불필요하지만, 그 이외에는 비행 허가가 필요.

(▼아래 그림을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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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중국의 드론 패권 전쟁

ㅇ 민간용 드론 판매대수에서 중국 기업에 앞서 있는 미국은 드론용 소프트웨어 개발로 반격을 꾀하고 있으며, GE, 인텔, 퀄컴과 같은 IT 기업이 잇따라 드론 사업에 본격 참가.

ㅇ 광둥성에 본거지를 둔 드론 메이커 DJI는 2006년에 설립된 벤처기업으로 세계 민간용 드론 시장에서 70%의 점유율을 획득. 매출액은 2010년 약 5600만 엔에서 2014년에는 560억 엔으로 급격히 확대. 기업 붐이 일고 있는 중국에서 가장 성공한 사례로 이목을 집중. 이 회사 드론의 80%가 세계 100개국 이상에 수출.

▣ 자료 출처 및 원문 바로가기

일본ITU협회
https://www.ituaj.jp/wp-content/uploads/2015/10/2015_11-15-KaigaiDron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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