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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독일의 저소득층 연금에 대한 국가 보조 제도

(※ 금융연구원이 정리한 자료다.)
요약: 저소득층은 연금 및 보험 가입이 가장 필요한 계층이라고 볼 수 있으나, 실제로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가 입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함. 독일의 리스터연금(Riester Pension)제도 등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에도 저소득층의 노후소득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가지원 개인연금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고령화·저성장시대에 저소득층은 실직·퇴직, 질병·사망, 재해 등의 발생 시 받는 충격이 상대적으로 훨씬 크고 심각하다는 점에서 연금 및 보험 가입이 가장 필요한 계층이라고 볼 수 있으나, 실제로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 상품을 모두 포함한 개인연금의 소득분위별 가입률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일수록 현저히 낮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소득1분위의 가입률이 소득 5분위의 약 2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개인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실태조사 응답자의 70%이상이‘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라고 답하고 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저소득층 등이 개인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년 국가에서 일정금액을 보조해주는 국가지원 개인연금제도(Riester Pension)를 도입하였으며, 상당부분 제도 도입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리스터연금이란 기존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역할을 사적연금으로 일부 보완하기 위해 2002년 도입된 국가지원 개인연금제도를 지칭하며, 저임금자 등이 개인연금상품 중 연방금융감독청이 심사하고 인증한 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년 국가에서 일정금액을 보조해 줌.
    • 리스터연금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가입자 소득에 비례(2008년 이후 최소기여율은 연간소득의 4%)하여 납부가 이루어지나, 정부보조금은 정액으로 지급되므로 저소득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으로 개인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보조금은 기본보조금(1인당 154유로) 외에 자녀보조금(1인당 185유로)도 추가로 지급되며, 2007년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300유로의 보조금이 지원됨.
    • 도입 첫해인 2002년의 경우 가입자 수가 337만명에 불과하였으나, 보조금 상향 조정 등에 힘입어 시행 11년 만인 2012년에는 약 5배가량 증가한 1,550만명에 달하고 있음.
    • 리스터연금은 저소득층의 가입률이 다른 연금보다 현저히 높은데, 퇴직연금 등 다른 사적연금과 비교하여 가입률이 월소득 999유로 이하는 5배, 1,000~1,999유로는 2배 정도 높음.
    • 또한 다자녀 가구일수록 리스터연금의 가입률이 월등히 높은데, 3자녀이상 가구의 가입률이 무자녀가구 대비 2.5배가량 높으며, 3자녀이상 가구의 다른 사적연금 가입률에 비해서도 4배 정도 높은 것으로 파악됨.

■ 독일의 리스터연금(Riester Pension)제도 등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에도 저소득층의 노후소득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가지원 개인연금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리스터형 연금 도입에 있어 가장 먼저 수반되는 문제는 재정지출 및 재원조달인데, 사적 금융상품에 대한 재정 투입은 저소득층 등이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도록 국가가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및 재정배분의 효율성·합리성 등의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있을 것임.

    •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점차 하락하고 있는데다 퇴직연금의 가입률도 여전히 낮은 상황에서 개인연금을 통한 노후보장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현 세대의 노후소득이 증가하면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이 완화됨.
    • 현세대의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원을 현재의 재정부담(개인연금 납부 보조)으로 하지 않고 미래(사회보장지출)로 연기한다면 암묵적으로 누적된 재정비용이 미래세대에 갑자기 나타나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함.
    • 이와 관련, 리스터형 연금은 현 세대를 위한 재정부담이 미래세대가 아닌 현세대에 직접 지워진다는 점에서, 기간별(inter-temporal) 재정배분의 효율성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임.
    • 기초연금과의 재정지원 중복문제도 고려될 필요가 있는데, 사후적·사회보장 성격의 지원책이라 할 수 있는 기초연금과 달리 리스터형 연금의 경우 저소득층 등이 노후생활에 스스로 대비하여 연금에 가입하도록 독려·유인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형태이므로, 적절히 설계·시행된다면 중장기적 제도의 지속성 및 효과 측면에서 보다 나을 것으로 기대됨.

■ 한편 리스터형 연금 도입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공익기금(예 :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의 주된 용도 중 하나가 ‘사회공익활동 및 소비자 권익증진 사업’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그 취지에도 부합함.
    • 또한 보험사의 출연금으로 적립된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이 재원으로 활용될 경우 단순히 기부금으로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보험료수입을 통해 다시 보험사의 수익으로 돌아오게 될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신규 고객기반 창출·확보의 효과도 발생하게 될 것임.

■ 리스터형 연금의 가입대상, 지원대상 연금상품, 상품설계 등 구체적인 도입방안도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임.

    • 가입대상의 경우 재정부담 문제, 제도 취지 등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일정 소득이하 저소득층에 한정할 필요가 있음.
    • 지원대상 연금상품은 현재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모두 취급하는 개인연금상품인 ‘연금저축’ 상품으로 하고, 필요시 소비자보호 기능이 보다 강화된 상품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독일에서와 같이 다자녀가구에 대해 추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저소득층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출산 장려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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