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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한국 사회적 갈등 수준 OECD내 7번째로 높다 - 현대경제연구원

(※ 현대경제연구원의 『사회적 갈등의 경제적 효과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 요약 부분을 공유한다. 이 문제의 해소는 단순히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훨씬 광범위한 차원에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 문제는 해소될 필요가 있다.)

■개요

최근 국내에서는 공항, 철도 등 주요 인프라의 입지, 노동, 산업 구조조정 뿐 아니라 국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에 관한 정책의사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사회적 갈등은 사회통합을 저해함은 물론 이의 해소를 위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여 국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 갈등은 이해관계자들의 이윤(Pay off) 추구로 인해 사회후생을 극대화시키는 정책이 도출되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상태로 볼 수 있다. 한편, 세계은행의 국가별 거버넌스 지수(WGI;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와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를 활용해 사회갈등지수를 도출하여 국제 비교해 본 결과 한국은 OECD 29개국 중 7번째로 사회적 갈등 수준이 높았을 뿐 아니라, 이들 OECD 29개 회원국 평균과의 격차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내 사회적 갈등 사례

① 방사선 폐기장 부지 선정 : 국내 방폐장(방사선 폐기물 처리장) 건설의 필요성은 198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2003년에야 전북 부안으로 건설 부지가 선정되었다. 하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은 전북 부안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를 유발시켰고, 결국에는 정부안이 무산되었다. 이후, 최종적으로는 경주로 입지가 결정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의 방폐장 유치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입지선정 방식 전환(주민투표 기반 유치공모제 도입), 부지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과 같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예방 조치들이 큰 역할을 했다.

② 영남권 신공항 건설 : 1990년 정부는 김해공항의 수요 증가에 따른 신공항(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검토하게 되는데, 이는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다뤄질 만큼 관련 지역 내에서는 민감한 이슈였다. 부산광역시는 가덕도를, 대구 울산 경북 경남은 밀양을 지지하면서 유발된 갈등은 2011년 신공항 건설 백지화라는 정책의사결정으로 이어졌으나, 관련 지역 간 갈등은 심화되었다. 이후, 2016년 정부는 사업 타당성 재검토 끝에 김해공항 확장으로 영남권 신공항을 대체한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표면적으로나마 갈등이 해소된 사례이다.

③ 사드(THAAD) 방어체계 배치 : 지난 2016년 7월 13일 발표된 국방부의 경북 성주 성산포대 사드 배치 결정으로 성주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시위가 발생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되었다. 주민들의 반대 원인은 사드의 전자파와 소음 권역에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성주읍이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결국, 국방부는 달마산으로 후보지를 최종 변경 발표하였다. 하지만, 최종 후보지 결정 과정에서 인근 김천시로 갈등이 확산되었을 뿐 아니라 최종 후보지 선정도 성주군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이 없었다면 갈등 해소가 곤란했던 사례이다.

■사회적 갈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09~2013년 기간 중 OECD 29개국의 사회갈등지수와 경제성장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사회갈등지수(상승)와 1인당 GDP(하락)는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의 경우, 사회적 갈등 수준이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된다면 실질 GDP는 0.2%p 정도 추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특히 G7 평균 수준까지 개선됐을 경우에는 동 0.3%p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잠재성장률 수준은 2016~2020년 기간 동안 2.7%로 추정되는데, 사회적 갈등 수준이 기대만큼 완화된다면 3%대 잠재성장률 달성도 가능하다.


■시사점

최근 들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국내 사회적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통해 경제 전반의 추가적인 손실을 최소화하고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사회적 갈등의 효과적인 예방과 관리를 위한 법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시급하다. 우선,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안에 대한 사전적인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사회적 합의점을 찾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편, 현재의 대통령령으로 시행 중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의 재검토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둘째, 갈등관리전담기구 설립을 통해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전반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갈등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갈등조정기관(가칭)’을 설립하여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갈등해결과 대안제시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적 갈등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어 그 해결 방법도 유형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데 갈등관리전담기구에서 이러한 정책 대안 제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공공정책 사업 추진 시 선호·비선호 사업을 묶어 정책 패키지화함으로써 갈등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공공정책사업의 경우 지역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선호 사업 뿐 아니라 비선호 사업도 함께 존재하게 된다.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비선호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갈등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호·비선호 사업을 정책 패키지화하여 연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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