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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재정에 대해 최소한 이것만은 알고 얘기하자

(※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대한민국 재정 2017』 보고서 내용 중 "재정의 이해" 부분을 발췌해 공유한다. 최근 주변 사람들은 물론 SNS 사용자들 및 정치인들의 재정 관련 발언을 보면 재정에 대한 이해가 아주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서민 어쩌고 혈세 어쩌고 하는 표현이 난무하지만 재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모두 공허한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보고서 전체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다.)

■ 재정의 의미

국민경제를 운용하고 있는 주체는 가계와 기업, 정부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는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인 조세수입 등을 기반으로 하여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지출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부부문의 경제활동을 통칭하여 재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즉, 재정활동은 정부가 수행하는 경제활동으로 화폐단위로 표시되는 정부의 수입·지출활동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정부는 조세(국세와 지방세)·부담금·기여금의 징수, 보유자산(주식, 부동산 등) 매각 및 국공채 발행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며, 국방·외교·치안 등 국가의 유지, 연구개발(R&D) 등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조성, 교육 및 사회복지 수요의 충족 등 공공부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한다.

(논평) 한국의 대통령 탄핵: 헌법, 정치, 민주주의

(※ 동아시아재단 정책논쟁 책자에 소개된 글을 공유한다. 모든 구체적 사안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읽어볼 만하다고 생각해 공유한다.)

헌법재판소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하다

2017년은 한국 입헌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한국 헌정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정부수반인 대통령을 탄핵하였기 때문이다. 탄핵결정은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234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된 탄핵소추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이 탄핵소추는 연인원 천오백만명이 넘게 참여한 평화적 촛불집회에서 그 정치적 동력을 얻었던 것이라는 점에서 시민혁명적 사건이라고 할 만하다. 이번 촛불혁명은 정확히 30년전 87년 6월항쟁을 통해 한국 입헌민주주의의 새 장을 활짝 연 사건과 비교할 만하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직무를 수행한 데 대하여 주권자 국민이 광장에서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고, 국민대표기관인 국회가 탄핵소추로서 화답하고, 심판기관인 헌재가 사법적 심리를 거쳐 대통령을 파면한 것이기 때문이다. 광장민주주의가 의회를 거쳐 헌재의 숙의에 의해 제도적 결실을 맺은 것은 한국 입헌민주주의의 성숙을 증명해준다.

(스크랩)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건 저금리 때문이다?

(※ 네이버 블로그 "시장을 보는 눈"의 게시물을 공유한다.)

제도학파, 다시 말해 경제발전 혹은 쇠퇴의 원인을 제도적 요인에서 찾는 학자들에 대해 잘 몰랐는데, 명지대 김두얼 교수 덕분에 역사적인 논문 한 편을 접할 기회가 있었다. 노스와 웨인게스트는 1688년 영국의 명예혁명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함으로써 불후의 명성을 얻었다.

그들은 이 논문에서 명예혁명이 영국정부의 자의적인 재산권 강탈을 막음으로써, 장기적인 투자활동을 촉진했다고 주장한다. 왜 이런 주장을 펼치는지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명예혁명이 영국 해군을 만들었다?

명예혁명 이전 영국 왕실은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을 올린다거나, 돈을 받고 특허권이나 귀족 작위를 마구 발행했고 심지어 은행가들에게 돈을 빌려놓고 갚지 않는 일을 반복했었다. 청교도 혁명은 왕실의 자의적인 재산권 침해에 대해 의회가 반발하며 일어난 사건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왕정복고 이후 부활한 스튜어트 왕조도 같은 문제를 일으키자, 1688년 명예혁명으로 두 번째로 왕을 내쫓은 뒤 네덜란드의 오렌지공 윌리엄을 왕으로 모셔오는 대신 그에게 ‘의회의 동의 없이 자의적으로 세금을 걷을 수 없다’는 약속을 받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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