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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디폴트 우려 제기되는 3개 신흥국 위험요인 점검

(※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CDS 기준 최약체 3개 신흥국인 아르헨티나, 베네주엘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상황 점검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보고서 전체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

(개요) 최근 들어 신흥국 대내외 불안요인들이 점차 커지면서 일부 취약 신흥국들의 경우 디폴트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이들 국가들의 상황을 점검

 신흥국 대내외 여건 험난 예상 : 금년 신흥국의 경기둔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Fed 의 출구전략 추진, 유로존·日 등 선진국 불안이 가세하면서 대내외 전체적으로 위험요인이 커질 상황
- 신흥국의 위험수준을 가늠하는 EMBI+ 지수도 금년초 한 차례 상승 후 하반기 이후 재차 상승하는 추세
 과거에도 글로벌 불안기간 중 신흥국 상황이 더욱 악화된 경험 : `83 년 이후 발생한 국가 디폴트는 총 15 개국, 22 건(Moody’s 기준). 이들 국가의 디폴트는 대체로 ① 선진국 금리인상 기간 전후 ② 주요국 경기침체 ③ 금융위기 기간 중 발생
- 또한, 동 기간 글로벌 전체적으로 국가 신용등급 강등 추세도 크게 확대

 이에 따라 향후 디폴트 우려가 존재하거나 확대될 수 있는 신흥국을 점검해 볼 필요 : 현재 주요 국가 중 CDS 프리미엄 기준으로 아르헨티나, 베네주엘라, 우크라이나 3 국이 1000bp 이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이에 따라 이들 국가들의 ① 현재 상황 ② 디폴트 가능성 및 ③ 이들 국가들의 불안시 국제금융시장 영향 등을 점검

 아르헨티나 : 과거 채무조정을 거부했던 일부 투자자의 소송으로 美 법원이 타 채권자에 대한 지급을 중단시키면서 이미 7월말 ‘법적 디폴트’에 돌입. 그러나 채무상환 능력이 없어 발생한 디폴트는 아니며 현재 정부는 소송인과 협상을 통해 해결 노력
☞ 내년까지 보유외환이 $200억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① 채무조정을 거부한 나머지 투자자들이 소송에 가담하거나 ② 현재 상환 못받고 있는 투자자들이 집단행동을 통해 ‘즉시 원금상환’을 추진할 경우 채무상환에 위험 발생
 베네주엘라 : 유가 하락, 경기 침체, 보유외환 감소로 9월부터 디폴트 우려 불거졌으나 10월 도래한 $46억 채무를 보유외환(현재 $197억 중 현금 $50억 미만)에서 충당해 위기 모면
☞ 정부가 통화절하, 재정·통화긴축 등 절실한 경제구조 개혁에 소극적인 가운데 유가 하락, 외환보유액 감소세 지속시 내년에도 채무상환 우려 지속될 듯. 또한, 금년말부터 국제투자 분쟁과 관련한 배상판결 확정이 가능해 돌발채무 상환에도 어려움 예상
 우크라이나 : 내전으로 경제가 타격을 입은 가운데 서방 금융지원이 진행중이나 여전히 부족. 최근 러시아와의 가스대금 미납분 지급도 발생해 외환보유액은 9년래 최저($126억)
☞ 향후 IMF·EU 등의 추가 지원이 방패막이 될 수 있으나 ① 러시아가 투자한 $30억 유로본드의 조기상환 요구가 연내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② 현재 휴전 상태인 내전 재발 및 동부지역 통제권 상실시 경제 피해가 더욱 커져 채무상환과 관련한 우려 지속될 듯
(평가 및 시사점)

 향후에도 3개국과 관련한 불안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 : 3개 국가 모두 법적문제 완화, 외부 지원 확대 등으로 실제 디폴트 가능성은 크지 않더라도 ① 보유외환 감소 ② 경제지표 악화 ③ 돌발 악재 가능성 등으로 이와 관련한 우려는 지속될 전망
- 특히 금년말부터 내년초까지 주요국별로 돌발 악재가 대두될 가능성도 존재


 디폴트 우려 고조시 ‘직접적 경로’보다는 ‘심리적 경로’ 인한 신흥국 영향에 유의 : 이들 3개국은 경제규모나 대외 익스포저 등으로 볼 때 실제 디폴트 고조시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제한적. 그러나 최근 세계경기 둔화, 美 출구전략 우려로 신흥국 불안이 커지는 시점에서 이러한 디폴트 우려가 불거질 경우 심리적 파장은 상당할 수 있음에 유의

 이들 3개국의 불안 확대 여부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 : 특히 이들 3개 국가들의 경우 사태의 발단 뿐만 아니라 향후 사태 확산 여부에 해당국들의 정책 변화가 크게 좌우
- 이에 따라 이들 국가들의 정부 움직임과 함께 국제기구, 관련국 태도 변화 등에 더욱 유의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