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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국내 가계 급격한 디레버리징 가능성 낮지만 경계 필요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부채의존형 성장 지속 가능한가』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 가운데 가계부문의 디레버리징 문제에 관한 부분을 발췌해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 가계부문의 디레버리징 가능성

• 과거 디레버리징 사례 감안할 때, 초기 2~3년 간은 실질 성장률 둔화

- 디레버리징은 평균 6~8년 간 지속 / GDP 대비 총 부채비율은 약 25%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계부실 확산 개념도



※ 국내 가계부문의 디레버리징 가능성

• 가계부문 디레버리징 진행시 예금잔액 감소 등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축소가 불가피
- 디레버리징 진행과정에서 부채 조정과 더불어 가계금융자산 중 은행 예금잔액이 감소하는 등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조정되는 과정 진행될 전망
• 특히 은퇴세대의 부동산 자산포트폴리오 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주택가격 조정 압력 증대 예상

• 디레버리징 이후 가계 자산포트폴리오 변화 방향에 따라 금융권의 구조변화 초래 가능성


※ 국내 가계 디레버리징, 급격하게 진행될 가능성은 낮아

1. 모기지 Default 관련 제도 차이

• 미국은 주담대가 non-recourse(차주의 채무 범위를 담보물에 국한) 에 해당하여 주택가격이 모기지 잔액보다 하락(주택소유주의 negative equity 발생)시 차주는 주택을 포기(Walk-away mortgage)
-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11개 주에서는 full-recourse 방식 모기지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여타 지역에서도 시장 관행상 대부분 non-recourse 에 해당
• 특히 미국 가계의 부동산자산 비중은 가계자산의 25%로 상대적으로 낮은데다, 모기지 평균 LTV가 80% 이상에 달하여 주택소유주(=모기지 차주)가 주택을 포기함으로써 입는 손실은 비교적 작음
- 따라서 주택가격 하락시 차주가 채무불이행을 일으킬 가능성 증가. 즉, 차주의 채무불이행 발생 → 채권자의 경매실행 → 가계부채 감소 효과
• 반면 국내는 주담대가 full-recourse 에 해당하여 차주의 채무불이행 이후 경/공매 실행시 물권으로서의 근저당권은 말소되나, 채무잔액을 경매매각대금으로 회수하는데 불충분할 경우 차주에 대한 채무가 소멸되지 않음
- 미국과 같이 주택을 포기(= 채무 감소) 하기보다는 모기지 정상상환 노력을 지속하려는 경향
- 따라서 주택가격 하락폭이 크지 않고, 거치식/만기일시상환 방식의 비중이 높은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가계 디레버리징으로 연결되지 않음
2. 미국의 경우 모기지 재조정 프로그램 실행

• 채무불이행으로 경매에 넘어가지 않는 경우라도 미국의 경우 모기지 원리금 삭감 등을 지원하는 HARP(Home Affordable Refinance Program), HAMP (Home Affordable Modification Program) 등 적극적 채무조정 노력으로 모기지 규모 축소
- 따라서 가계부채 감소와 함께 모기지 채권기관 및 MBS 투자/보증기관의 손실로 귀결
• 반면 국내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성과는 극히 미진
- 국민행복기금의 일반 채무조정은 상대적으로 성과가 높은 반면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추진한 모기지 채무조정은 미미한 상황
※ 가계부문의 디레버리징 : 정책적 시사점

• 급격한 가계 디레버리징 발생시 충격 완화책을 강구하기 어려운 상황 → 충격 발생시 장기화 불가피
- 디레버리징 충격 완화 방법 중 인플레를 유발해 통화가치 하락 유도 방법은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 저축가치 하락 야기, 가계부채 조정 지연 → 궁극적인 부채조정과는 거리, 적절한 대안은 아닌 상황
- 금융위기 이후 개별국들이 수출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에 나서면서 환율정책과 관련된 대립양상이 격화 → 순수출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 및 디레버리징 충격 완화를 유도 기대난
• 성급한 정책 전환과 구조조정 지연이 가계부실 확산의 촉매로 작용한 해외사례에 주목할 필요
- 주요국 가계부실 사례 점검시 성급한 긴축정책으로 전환시 ʻ자산버블 붕괴→ 금융기관의 신용공급 위축→ 가계의 부채상환능력 저하ʼ로 이어지며 부실 확대 양상이 반복
- 상대적으로 저신용자들의 신용제약이 심각해지면서 신용불량자 증가, 연체율 상승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확대 및 수익성 악화로 연결되며, 이는 다시 금융권의 신용 공급 위축으로 이어져 신용제약 범위가 정상가계까지 확대
- 한편 가계부채 조정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ʼ9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의 사례처럼 ʻ민간소비 위축 → 경기침체 장기화→ 소득 및 고용 감소→ 가계 채무상환능력 저하→ 금융기관의 잠재부실 확대→ 가계부실 장기화ʼ의 경로를 밟을 가능성도 존재
• 디레버리징 발생시, 단기간 내 위기 극복 어려운 점 고려 가계부채 관리 관련 종합계획 시급
- 일본의 경우, 민간부문의 부채조정 충격을 정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완화하고자 했으나, 민간 부문의 구조조정 지연으로 인한 경기부진 지속과 잠재성장률 훼손으로 이어져 장기 저성장 국면 경험
- 반면 핀란드와 말레이시아와 같이 민간부문의 자율적 조정 과정을 거쳐 위기를 극복한 경우, 자국통화의 평가절하를 통한 순수출 확대를 통해 극복이 가능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배경으로 한 환율전쟁이 확산됨에 따라, 환율상승을 통한 위기 극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급격한 디레버리징 발생시, 경기침체 국면 진입 가능성 고려, 가계부채 해소 관련 마스터 플랜 수립을 통한 속도 조절 필요
• 특히 가계부문의 급격한 디레버리징 유발이 없도록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유도 필요
- 주택담보대출 원금 분할상환 시점 도래에 따른 가계부문 충격 감안시, 대환대출 등을 통한 추가 만기연장 불가피 → 만기연장은 급격한 가계 디레버리징이나 가계부실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나, 실물자산의 가치가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는 상황 하에서는 미봉책에 불과
- 수요증대 정책의 경우 주택가격의 일시적 추가 상승을 초래하며 가계부실 확대를 초래하는 부작용이 존재하므로 공급위주의 정책으로 전환 필요성 → 공공주택을 수급괴리가 확대된 서민·소형부문에 집중토록 하는 한편 구조조정 등을 통해 민간부문 공급이 장기수요에 적합한 수준으로 조정을 유도해 시장 연착륙에 주력할 필요
• ’01년 이후 연평균 명목 성장률은 6.5%를 기록한 반면 명목임금 상승률은 5.0%(’01~’07년 7.1% → ’08~’13년 2.6%)에 그쳐 최근 들어 ‘임금없는 성장’을 기록
- 금융위기 이후 연평균 명목 성장률 : GDP 5.4%, 기업소득 5.1%, 가계소득 2.6%
•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07년~’10년까지 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는 27% 상승, 또한 생산성 향상으로 ’06년~’10년 까지 기업에 돌아간 몫은 60.3% 급증했으나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 → 가계와 기업 간의 소득 재분배 논쟁과 가계부채 문제 완화를 위한 가계소득 증대 정책 필요성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