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의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 발표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논평과 대안을 소개한다. 새누리당 발표 내용 요지는 여기를, 그리고 민주노총 논평 및 대안 자료는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통상임금의 개념 정의에 ‘고정성’을 추가함으로써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축소, 결과적으로 임금 삭감 효과를 불러오고 ▲노동시간의 관련 조항의 경우, 탈법적 장시간 노동을 ‘특별근로시간’ 도입을 통해 합법화함으로써 노동시간의 단축에 역행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근로시간 저축휴가제와 같은 각종 노동시간 유연화 조치를 확대 도입하고 있으며, 휴일근로·연장근로 중복할증을 금지함으로써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악순환을 고착화. 결과적으로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애초의 ‘노동개혁’ 무색할 따름.
- 이른바 ‘당근책’으로 제시된 실업급여 확대와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적용도 ‘개악’되거나
생색내기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실업급여 대상자의 67%가 적용되는 하한액을 현행 최저임금의 90%를 80%로 삭감하고, 실업급여 혜택을 받기 위한 가입기간도 현행 180일에서 270일로 강화하는 등 저소득 단기 고용으로 인한 취약계층 노동자의 기존 실업급여 보장을 후퇴시키고 있음.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도 도입한 국가의 대부분이 산재보험과 보상수준을 동일하게 하고 있음에도, 과실률을 따지고 차등 보상으로 제출되고 있으며, 출퇴근 재해의 85%를 차지하는 자동차 사고는 2020년으로 도입년도를 제시하고 있음.
- 기간제법 개정안은 ▲기간제 계약 반복 갱신횟수 제한을 통해 사용자에게 2년 내 세 번의 해고 권한을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의 예외적 연장을 통해 2년 경과 기간제 정규직 전환 의무를 규정한 기간제법의 최소한의 입법 취지마저 부정하며 정규직 전환 기회를 박탈하는 효과를 가짐.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라는 애초의 ‘노동개혁’ 취지에 역행.
- 파견법 개정안은, ▲고령자, 전문직 종사 고소득자, 뿌리산업 종사업무에 대해서 파견을 허용하는 등 파견 업종을 전면 확대하고 ▲원청 사용자성 및 파견·도급 구별의 징표를 축소함으로써 그동안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재벌 대기업들에게 파견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확대. 결과적으로 제조업까지 파견을 확대하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라는 애초의 ‘노동개혁’ 취지에 역행.
- 끝으로, 생명·안전 관련 핵심업무의 경우 기간제근로자·근로자파견 제한한다는 개정안은, ▲ 유해위험 업무의 외주화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고 ▲일부 업무에 기간제 및 파견제를 제한하지 만, 실제 대상은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함. 유해위험 업무 도급 금지와 더불어 생명안전 업무 직접 고용을 의무화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