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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 - 국회예산정책처

(※ 국회예산정책처 발간 자료. 결론 부분을 보면 과거에도 여러 차례 들어본 내용들이 많다. 이제 좀 더 연구가 집중돼야 하는 것은 과연 어느 세력이나 요인이 이러한 해결책을 시행하는 데 방해를 하고 있는지, 왜 그런지, 그런 세력이나 요인을 무력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파악해 제시하는 일일 것이다.)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주요 특징》

가. 연령대별 취업 차별화

청년층 고용은 부진한 반면 노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50대, 60대 이상이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 등에 몰리면서 고용시장의 연령대별 차별화가 심화
  • 2017년 1/4분기 증가한 취업자(36만명) 중 베이비붐 세대로 은퇴시기에 이른 50대, 60대이상의 취업자가 각각 16만명, 26만명 증가
― 2017년 1/4분기 30대 취업자가 3만명, 40대는 4만명 감소한 가운데 졸업 등에도 불구 15~29세 청년취업자 수는 1만명 증가에 그침
― 연령별 취업자 증가 비중은 15~29세가 2.8%, 30대 –8.3%, 40대 –10.8%, 50대 45%, 60대 이상이 71.4%를 점유
  • 2012~2016년도 전체취업자 증가 199만명 가운데 50~59세가 100만명, 60세이상이 100만명으로 취업자 증가의 대부분이 50대 이상에 집중
― 2012~2016년 15~29세 취업자는 11만명, 40~49세 취업자는 3만명 증가했으나 주력 취업층으로 자리잡아야할 30대 취업자는 동기간 15만명 감소

청년층의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청년층 고용여건이 악화되는 양상
  • 15~29세 청년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2017년 1/4분기 청년실업률은 10%를 상회하는 10.8% 기록
― 청년실업률은 2014년 9.0%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6년 9.8%로 상승
  • 반면 50대 실업률은 동기간 2.2%로 20대 실업률의 1/5에 불과하며 실업률도 점진적 하락세
  •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활동을 포기한 ‘쉬었음’에 해당하는 청년층 인구도 증가
― 2017년 1/4분기 ‘쉬었음’ 인구는 15~29세 청년층 1만명, 30~39세 장년층 1.7만명 증가
― 반면, 40~49세, 50~59세 ‘쉬었음’ 인구는 감소

나. 자영업 취업자 확대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의 수가 증가하고,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도 상승하는 상황
  • 자영업자 수가 2016년 3/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증가폭도 확대
― 자영업자 수는 2016년 3/4분기 전년동기대비 5만명, 4/4분기 14만명, 2017년 1/4분기 17만명 증가
  • 이에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상승
― 전체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2016년 1/4분기 21.0%였으나 이후 상승세를 보이며 2017년 1/4분기 기준 21.4%로 상승

최근 자영업자의 증가는 고용여건 악화로 임금근로자에서 이탈한 50대이상 구직자의 자영업 창업 확대에 기인
  • 2016년 하반기 60대 이상 자영업자는 9.6만명, 50대는 7.8만명 증가하여, 2016년 하반기 자영업자 증가 19만명의 대부분을 차지
― 반면 40대 자영업자는 동기간 1.7만명 감소하였으며, 20대는 1만명, 30대는 8천명 증가
  • 또한 전체적으로는 고용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가 높은 증가세
― 50대 이상 창업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증가가 12만명 증가하였으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5.4만명 증가
  • 산업별로는 숙박 및 음식업, 제조업자,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에 종사하는 자영업자가 증가
한편, 우리나라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OECD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
  •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21.4%로 OECD 국가 중 4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OECD 평균 14.8%를 6.6%p 상회
― 우리나라보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나라는 그리스, 멕시코, 이탈리아
―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독일(10.4%), 일본(8.5%)의 2배를 넘는 수준

다. 체감실업률과 공식실업률간 높은 괴리율

통계청이 발표하는 실업률은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실질적 실업자를 포함한 체감실업률 개념의 노동저활용지표와는 큰 차이
  • 통계청은 실업률의 유용성과 현실 반영도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자 고용통계의 국민체감 차이 해소를 위해 국제기준에 따라 2014년 노동저활용지표를 개발
― 노동저활용지표는 실업률을 포함한 4개 지표로 구성
  • 시간관련 불완전 취업자와 잠재노동력을 반영한 고용보조지표3은 2015~2017년 1분기 기준 공식실업률의 3배 수준
― 2017년 1/4분기 기준 고용보조지표1은 6.3%, 고용보조지표2는 9.9%, 고용보조지표3은 공식실업률을 7.5%p 상회하는 11.8% 기록

우리나라 노동저활용지표(고용보조지표3)와 미국의 노동저활용지표(U6)를 공식실업률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가 두지표간 더 큰 괴리율을 보임
  • 미국의 노동저활용 지표는 U1~U6 6개로 구성되며, U6는 한계근로자와 추가노동 의지가 있는 취업시간 35시간 미만의 비자발적 불완전 취업자를 포함하는 미국의 가장 큰 범위의 노동저활용지표
― 한국의 고용보조지표3과 유사개념
  • 미국의 노동저활용지표(U6)/공식실업률은 2016~ 2017년 2월 평균 2배로 나타났으나 우리나라는 고용보조지표3/공식실업률간 차이가 2.9배

라. 고용창출력 하락

경제성장 둔화, 산업고도화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약화
  •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노동절약적 산업으로 이행하면서 고용창출력이 하락하는 가운데, 경제성장률 대비 취업자증가율의 비율을 의미하는 고용탄성치는 2012년 0.79에서, 2015년 0.51로 하락
― 부가가치 10억원당 취업자수를 보여주는 취업계수도 2010년 18.8명에서 2015년 17.7명으로 하락
  • 산업활력 약화로 고용 창출력이 약화되며 전산업 평균 고용유발계수도 하락세
― 고용유발계수 2010년 9명 수준에서 2014년 8.7명 수준으로 하락

고용비중이 가장 높은 제조업 고용부진이 지속되며 2016년 3/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제조업 취업자가 감소
  • 2016년 기준 전체취업자 중 17.2%를 차지한 제조업 취업자는 2016년 3/4분기 7.1만명, 4/4분기 11만명, 2017년 1/4분기 11.2만명 감소하며 감소폭이 확대
― 단 숙박·음식업, 건설업, 정부의 일자리 대책으로 서비스업 중 공공행정 부문의 고용은 증가
  • 한편 한계기업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고용창출력이 더욱 축소될 우려
― 비금융외감법인 1만 8,577개 중 2011년 1,736개(9.3%)였던 한계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 전체기업의 12.7%(2,359)까지 확대
《시사점》

우리나라 구직자 및 고용시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고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 청년층의 고용 촉진을 위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역량기반교육훈련 및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을 강화
― 또한 청년층 start-up 지원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할 필요
  • 고령 구직자, 일용직, 임시직 등 취업 취약계층의 전직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한 직업 훈련 및 구직기간 중의 생계 지원 방안 등도 모색할 필요
  • 임금일자리에서 이탈한 중년·고령층의 자영업 진출 확대에 대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
― 자체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은 음식업, 도소매업 등에 대한 중·고령자층 자영업 진출 확대는 가계부채 리스크를 높이고 고용의 질에 부정적 영향 가능성
― 이에 대출 금융기관의 진입 스크린 기능을 강화화고 컨설팅, 교육지원 등 자영업자 사업경쟁력 제고 방안을 검토할 필요
우리나라의 고용창출능력 저하에 대비해 고부가서비스업, 4차산업 등 미래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이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제조업의 경쟁력약화 및 고용창출력 저하 등을 고려,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전체 일자리의 질 및 고용창출력을 제고
― 서비스 부문의 숙련 노동력 육성을 위해 서비스업과 관련된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도 강화할 필요
  • 4차 산업 등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인재육성을 포함한 고용 정책을 검토할 필요
한계기업 구조조정 확대 등으로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
  • 구조조정 대상 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여타산업 부문에 대해 부정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 필요
  • 노동수요를 진작하고, 고용시장내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해 구조적 실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
  • 고용불안으로 어려움이 커질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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