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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한국 상속・증여세제의 특징

(※ 한국조세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상속·증여세제가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는 흥미로운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일단 길이가 길어 전문을 소개하지는 못하고 개론 부분만 여기에 소개한다. 나머지 부분은 조세연구원 홈페이지에서 구해 읽을 것을 권한다. 링크는 이 글 아래에 추가한다.)

■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제의 특징

1.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방식

▶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따르며 이에 따라 동일한 자산이전이라도 세부담에 차이가 발생함
  • 유산세 방식은 자산을 이전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함
- 즉, 부모가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할 경우 부모를 기준으로 과세함
  • 유산취득세 방식은 자산을 이전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함
- 즉, 부모가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할 경우 자녀를 기준으로 과세함
▶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방식에 따른 세부담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아버지가 10억원을 두 명의 자녀 각각에게 5억원씩 이전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봄
  •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 공제제도 등은 고려하지 않음
  • 유산세 방식하에서는 아버지가 이전한 총자산 10억원에 <표 1>의 세율을 적용하여 총 세 부담은 2억 4천만원임
  • 유산취득세 방식하에서는 두 자녀가 이전받은 자산 5억원에 대하여 각각 <표 1>의 세율을 적용하여 9천만원씩 총 1억 8천만원의 세부담이 발생함

▶ 과세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상속과 증여의 세부담에 차이가 발생하지만 어느 한 방식이 다른 방식보다 세부담 측면에서 항상 더 유리한 것은 아님
  • [그림 1]을 살펴보면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산세 방식에 비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함
  • 하지만 [그림 2]의 경우에는 반대로 유산세 방식이 유산취득세 방식보다 유리함
- 유산취득세 방식인 우리나라 증여세제의 경우 직계존속은 모두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5억원씩 한 명의 자녀에게 총 10억원을 이전하였다면, 10억원에 <표 1>의 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은 2억 4천만원임
- 유산세 방식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이전한 자산 5억원을 달리 취급하기 때문에 각각에 대하여 9천만원의 세부담이 발생하며, 총세부담은 1억 8천만원임
  • 즉, 세부담의 유불리는 자산을 이전하는 사람과 자산을 이전받는 사람 중 누구의 관점에서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임

▶ 세부담의 유불리를 떠나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과 증여가 서로 다른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어 동일한 자산이전이라도 세부담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는 피할 수 없음
  • 다만 세부담의 높고 낮은 문제는 과세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뒤에서 설명하는 공제제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함
▶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방식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나 주요국에서는 대체로 두 세제의 과세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함
  • 미국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모두 유산세 방식임
  • 반면 일본, 독일, 프랑스는 모두 유산취득세 방식을 따르고 있음
▶ Mirrlees(2011, pp. 356~367)는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을 사용하여 세금이 부과되어야 함을 주장함
  • 이는 자산이전에 대한 의사결정권자인 피상속인의 관점에서 유산취득세 방식하에 자산을 여러 사람에게 분배할수록 세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 또한 자산이 감소한 사람보다는 증가한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응능과세원칙에 더 부합한다면 상속세와 증여세는 유산세 방식보다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따라야 함
▶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유산세 방식을 따르는 이유는 과세행정 및 과세환경상의 이유일 가능성이 높음
  • 상속세가 유산취득세 방식을 따르게 되면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과 상속가액이 먼저 확정이 되어야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으나, 상속인들 간의 분쟁으로 상속가액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행한다면 유산취득세하에서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거두어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행정비용도 높아질 것임
  • 또한 나성길 외(2015, pp. 32~36)가 지적한 것처럼 유산취득세 방식은 세금부담을 낮추기 위한 위장분할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문제점도 있음
2. 상속과 증여의 세부담 차이

▶ 우리나라의 경우 동일한 자산이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상속보다 증여의 세부담이 더 높음
  • 상속세와 증여세가 동일한 세율체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에 차이가 발행하는 이유는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제제도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임
  • 가업상속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상속세제와 증여세제의 공제제도는 주로 인적공제에 해당됨
▶ 부모가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한다면 상속의 경우 상속가액 5억원까지는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나, 증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증여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세부담이 발생함
  • 증여의 경우 직계존속 공제는 5천만원임
  • 상속 또한 자녀공제가 1인당 5천만원이나, 배우자공제를 제외한 인적공제와 기초공제의 합이 5억원보다 작을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상속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증여에 대한 세부담은 고령층으로부터 젊은 계층으로의 자산이전 시기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함
  • 또한 사망 전 10년 이내의 증여는 상속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증여의 높은 세부담으로 인하여 이미 납부한 증여세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보다 많더라도 세금을 환급해주지 않음
  • 즉, 자신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부모는 굳이 자녀에게 많은 자산을 증여하여 높은 수준의 세금을 부담하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동일한 자산이전에 대해 자산이전의 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세부담이 달라지면,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산이전의 행위에 왜곡이 발생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기 때문에 상속과 증여의 세부담이 유사해지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상속과 증여의 과세방식의 통일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상속과 증여의 공제규모가 유사해지도록 공제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시사점

▶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방식을 통일하고 공제제도의 개선을 통해 동일한 자산이전에 대해서는 상속과 증여의 세부담 또한 동일하거나 최소한 유사해지도록 제도적 설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동일한 자산이전 행위에 대해 자산이전의 시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세부담이 달라지면 세부담을 낮추기 위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자산이전의 행위에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음
▶ 설문조사 결과 증여세제를 완화하더라도 고령층으로부터 젊은 세대로의 자산이전이 활성화될지는 미지수이며, 자산이전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움
  • 순자산이 5억원 이상인 55세 이상의 부모세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증여세제의 직계존속 공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더라도 향후 5년간 자산이전의 증가는 평균 2,243만원에 그칠 것으로 조사됨
  • 한편, 주택 및 결혼자금으로 부모세대는 자녀에게 약 1억 2,778만원을 지원하였고, 자녀세대는 부모로부터 2억 7,217만원을 이전받은 것으로 조사되어, 증여세 공제규모의 확대는 실질적으로 공제규모를 확대하는 효과보다는 증여세제를 현실화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주택 및 결혼자금은 주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이전할 것으로 생각되나, 설문조사에서 자산이전 시 실제로 증여세를 납부하였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 주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 일반적으로 상속・증여세제는 부의 대물림을 축소하여 자산 불평등도를 개선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일반균형모형의 분석 결과는 이러한 주장이 특정한 상황에서는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줌
  • 본 연구에서 가정한 경우처럼 부모가 이타적인 동기로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할 경우 부모는 자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수준을 고려해 자산이전의 규모를 결정함
  • 이 경우 경제주체들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는데, 증여세제의 완화는 오히려 이러한 자발적인 부의 재분배를 활성화시켜 자산 불평등도를 개선시킨다는 것을 의미함
  • 물론 이론적 모형이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킴으로써 도출된 결론일 수 있으며, 자산이전 동기에 대한 가정에 따라 이와 같은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
  • 하지만 상속・증여세제가 부의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는 결과라 할 수 있음
  • 특히, 우리나라의 부모세대가 자녀세대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동기에 대한 실증연구가 필요하며, 자산이전 동기에 따른 상속・증여세제가 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또한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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