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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법

오늘 금융위원회가 집권당의 요구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를 조정했다는 뉴스를 보고 금융위원회법에 규정한 금융위원회 설립 취지를 찾아봤다. 법이 말하는 것과 현실은 너무나 다르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위원회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慣行)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정성의 유지 등)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