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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 지방재정에 관한 모든 정보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는 243개나 된다. 지난 1995년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시행 이후 지방 재정은 양적·질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지방정부의 통합재정지출 규모는 통합 집계가 시작된 2013년 205.9조원이던 것이 2023년 398.1조원으로 증가할 정도로 커졌다. 언론이나 주변 소문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과 관련된 크고작은 비리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으나, 총체적으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 실태는 생각보다는 체계적이고 잘 관리되고 있다.

물론 국가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산업 구조와 생활 습관의 변화 등이 어우러져 인구 감소를 겪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으며, 급기야 '지방 소멸'이라는 상황까지 언급되기 시작했고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합·연계하여 추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와 더불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본격적인 시행,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에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재정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지방재정의 문제란 어떻게 세수를 확보할 것인지에 관한 것과 어떻게 잘 쓸 것인지에 관한 것으로 모아진다. 지방자치제도가 대부분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견제와 균형 원칙을 지키기 위해 제도가 짜여 있지만, 실상은 중앙 정치 무대의 바람을 거스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지방 자치 제도 및 지방 재정에 관한 끊임없는 관심이 제도 개선과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이와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한국 지방재정에 관한 총체적인 보고서를 소개하고자 한다. 『2023 대한민국 지방재정』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모두 267페이지에 걸쳐 지방재정과 관련한 사실상 모든 정보를 정리하고 있어서 이 보고서만 잘 보아도 지방재정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1부 '지방재정의 현황'에는 지방재정의 의의와 우리나라 지방재정 현황이, 제2부 '지방재정의 운용과 관리'에는 지방재정제도, 지방재정과정, 그리고 지방재정관리제도가, 제3부 '지방재정조정제도'에는 지방재정조정제도 개관,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그리고 자치단체간 재정조정제도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블로그에는 지방재정의 개념 항목을 소개하고 보고서 링크를 맨 아래에 공유한다. 보고서 전체를 구해 읽어볼 것을 권한다.

지방재정의 개념

정부(政府, Government)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분된다. 지방정부(地方政府, Local Government)는 중앙정부에 대하여 지방의 자치정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라고 한다. 「지방자치법」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등 광역자치단체(이하 “광역단체”)와 시, 군, 자치구 등 기초자치단체(이하 “기초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인 조세수입(국세와 지방세) 등을 기반으로 공공재 및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지출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부부문의 경제활동을 통칭하여 재정이라고 표현한다.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및 부채를 관리·처분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세외수입(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등), 의존수입(중앙정부 및 상급자치단체로부터의 교부세, 보조금 등), 지방채 등을 재원으로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17개 광역단체의 사무로 하며, 17개 광역단체에 각각 교육자치단체(교육감)를 두고(동법 제18조)있다. 17개 교육자치단체가 관장하는 교육재정은 각 단체별로 교육비특별회계를 두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 경비와 분리하여 편성·지출되고 있다(동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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