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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국민연금을 국내 경기 활력 제고에 활용하는 방안은 없을까?

(※ 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에 포함된 『가계 실물자산과 연기금 자금운용의 매칭을 통한
경제 역동성 제고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소개한다. 국민연금은 계속 늘어나는 자산을 마땅히 운용할 대상을 찾기 힘든 상황이고 고령인구는 많은 자산이 부동산 등에 묶여 있는 상황을 좀 더 지혜롭게 타개할 방안을 찾으려는 시도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요약: 국내 최대 운용자산을 보유한 연기금과 막대한 자산이 묶여있는 주택 등 가계 실물자산과의 금융적 매칭은 연기금에 대해 국내투자가 가능한 대체투자수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내 자금순환 확대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경제 역동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우리경제는 안으로는 소비 위축, 투자 감소 등 내수 부진이 진행 중이며, 밖으로는 세계 교역량 감소, 환율전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해외 생산시설 확대 위주의 기업투자 등으로 수출동력도 일부 상실해 가는 등 경제 역동성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는 상황임.

■ 민간소비는 소득증가율 둔화,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고령화 대비 저축 확대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 가계부채 급증과 중산층 취약화는 전월세 등 주거비 부담 급증, 높은 사교육비 및 가계자산의 부동산(주택) 집중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기업투자는 해외투자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는 반면, 국내투자 및 외국인투자는 부진을 지속하고 있음.
• 경제성장에 대한 총자본형성기여도(연평균)가 ’81~’90년 4.21%p에서 ’08~’14년 0.47%p로 하락하며 설비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음.
• 한편 우리나라가 처음 투자 순유출국이 된 2005년 이후 2013년까지 누적된 투자 순유출액은 111조원임. 통산 국내 10억원 투자에 평균 12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산업연관분석에 기초하면, 결국 지난 8년간 기업투자 순유출로 130만개의 일자리가 상실된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계속되는 국내자본의 해외유출을 국내투자로 전환하여 일자리 창출 및 소득 확대로 연결시키는 일은 내수경제 활력 제고와 성장잠재력 확충과 맞닿아 있음.
• 기업의 국내투자를 유인할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 외국기업과의 역차별 해소, 유턴 기업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이 필요함.
• 특히 서비스업 부문에서의 광범위한 규제 완화와 함께 각 산업군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대책이 절실함.
■ 한편 국내 최대 운용자산을 확보하고 있는 연기금에 대해 국내투자가 가능한 대체투자상품을 개발/시장화하는 것은 해외로의 자본유출 및 잠재적 일자리 상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국민연금의 적립기금 규모는 2015년 3월 현재 502조원 수준이며, 2019년 662조원, 2043년 2,561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막대한 자금의 국내 금융시장 유입은 시장 왜곡 문제를 수반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해외투자가 비중 있게 고려되고 있는 실정임.
■ 국내 가계자산의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는 주택, 부동산 자산을 역모기지, 유동화, 부동산펀드 등의 금융적 수단을 통해 연기금의 대체투자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 최대 운용자산을 보유한 연기금과 막대한 자산이 묶여있는 가계 부동산과의 금융적 매칭은 연기금에 대해 국내투자가 가능한 대체투자수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내 자금순환 확대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2014년말 현재 가계자산 중 실물자산 비중이 73.2%인 상황 하에서 주택시장 총 규모는 공시가격 기준(통계청)으로는 3,042조원(명목GDP의 2.2배), 시장가격 기준(KB국민은행)으로는 5,500조원(명목GDP의 4.1배) 정도로 추정되고 있음.
• 또한 100세 시대를 맞는 고령가계의 노후자금 수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가계부문의 기형적 자산구조의 조정을 통해 향후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른 거시·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사전에 완화하는 효과가 있음.
■ 구체적으로 현재 주택금융공사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을 민간으로 전면 확대하고, 여기서 파생하는 주택자산을 활용하여 유동화시장과 부동산펀드 및 리츠 등 기업형 부동산 임대시장 육성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가계자산의 대부분이 주택에 묶여있는 상황에서 이를 유동화해 노후자금화 하는 과정은 점차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현재 공공부문 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은 가입대상이 제한(주택 시가 합산 9억원 이하)되어 있음. 또한 공적보증을 통한 종신형 상품이어서 혜택이 과도하여 역마진이 불가피한데다 민간시장을 구축하는 부작용도 초래하고 있음.
• 따라서 대상이 제한적이고 재정상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공공부문 주도형 역모기지론 비중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모든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주도형 역모기지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민간금융회사는 보유 주택채권의 유동화가 가능하고, 부동산펀드 및 리츠 등은 역모기지론 종료시 민간금융회사가 보유하게 될 주택자산을 매입 또는 위탁 운용하며 금융상품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 이상의 과정에서 파생하는 유동화 금융상품 투자, 관련 부동산 투자 전문회사들에 대한 지분 투자는 부동산 자체 투자와 함께 연기금의 훌륭한 대체투자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임.
• 향후 역모기지시장은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함께 추세적 성장이 예상되는 시장으로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택 관련 금융상품도 빠른 성장이 기대됨.
• 더불어 실질적인 은퇴가 이루어지는 50대 이후부터 주택연금 개시시기인 60세까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가교형 주택연금 상품의 활성화 및 확대도 힘쓸 필요가 있을 것임.
■ 정책당국은 관련 시장 및 금융상품 활성화를 위한 시장친화적 여건 조성과 함께 관련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