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보고서) 주요국 감독당국의 ICO 규제 강화와 시사점

(※ 금융연구원 자료 주요 내용)

■ 2017년에 신생벤처기업들이 신규코인상장(ICO)을 통해 조달한 사업자금이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음.
  • 영국의 금융정보 제공업체인 오토노머스리서치(Autonomous Research LLP)에 따르면 2017년 중 ICO를 통한 자금조달 총액은 40억 달러를 초과하여 지난 2016년의 2억 2,000만 달러에 비해 급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ICO는 신생벤처기업이 가상토큰(digital token)을 발행하고 이에 대한 매각대금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digital currency)로 수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투자자는 가상토큰을 블록체인 기반의 사업모델을 지향하는 신생벤처기업이 장래에 생산·공급하는 서비스나 상품을 구입하는 데 가상토큰을 이용할 수 있음.
  • 가상통화는 자체적으로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가상토큰은 신생벤처기업이 블록체인 기반의 사업 전개를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가상통화와 교환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가상증권 또는 가상코인을 지칭함.
■ ICO의 급속한 확산은 까다로운 규제가 부과되는 전통적인 자본시장 채널을 우회하여 사업자금을 신속히 조달할 수 있는 장점과 투기열풍으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 가상통화의 가격급등 등에 기인하였음.
  • 가상통화의 대표주자인 비트코인은 시가총액이 작년 12월 기준 3,226억 달러(약 351조 원)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3,661억 달러(약 400조 원)와 맞먹는 수준까지 증가함.
  • 비트코인 가격은 작년 1월 개당 1,000달러 수준에서 12월 장중 20,000달러까지 상승하면서 1,900%의 상승률을 기록함.
  • 금년 1월 비트코인 가격은 주요국의 가상통화 규제 강화 조치 등으로 인해 조정을 받아 개당 15,000달러 전후까지 밀렸으나, ICO를 통한 자금조달 계획을 발표하는 기업들은 잇따르고 있음.

■ ICO의 가상토큰에 대한 투자열풍은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를 등장시킨 판촉광고를 통해 더욱 가열되고 있음.
  • 지하철에서 유명 연예인을 등장시킨 광고가 많이 등장하고 비트코인이나 여타 가상통화 투자로 큰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자주 거론되고 있으며, 이는 1929년 미국 대폭락 사태 직전의 증시열풍 상황에 비견됨.
■ 이에 따라 최근 주요국 감독당국들은 ICO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특히 폰지 사기와 같은 유사수신행위의 금지를 통한 소비자보호 강화 및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 등 불법행위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가장 대표적으로 중국 감독당국은 가상통화거래소를 폐쇄한 데 이어 ICO 및 가상통화 채굴에 대한 전면금지 조치를 발표함.
  • 미국과 영국 감독당국도 ICO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효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면서 투자원금을 모두 날릴 수 있다고 개인투자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함.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가상통화거래소 폐쇄 및 ICO의 전면금지 조치 등을 발표함.
■ 향후 블록체인 혁신 및 적용 확산에 따른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가상통화(가상토큰 포함)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환경 조성과 감독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지적됨.
  • 특히 ICO 규제환경 조성과 관련해서는 가상토큰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감독정책 및 관할당국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음.
  • 미국 국세청은 가상통화 거래를 실물거래와 유사하게 부가가치세나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방침이며, 미국 재무부는 법정통화와 동일하게 자금세탁방지법을 적용하고 있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자본증권(security)으로 간주하여 증권거래법을 적용할 방침임. 한편 재닛 옐렌 의장은 지난 2014년에 연준은 비트코인에 대해 아무런 감독 및 규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