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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발표에 대한 비판적 반응들

오늘 정부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내용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크다. 정부 발표문 가운데 추진 배경 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지역에 사는 분들이 체감하는 수준까지 균형발전이 이르지는 못했다
  • 상대적으로 인구 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워 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오히려 늦어지고 이로 인해 사람이 모여들지 않은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오기 전에 반드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 전국을 골고루 사람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발전(Win-Win)해야 한다
  •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 시대의 당면 과제다
잘 쓴 글이다. 하지만 개념이 확실치 않은 표현이 곳곳에 눈에 띈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체감하는 수준까지 균형발전이 이르지 않았다", "전국을 골고루 사람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 시대의 당면 과제" 등의 표현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비난이 집중된 것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이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정부의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증·평가하는 제도이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 문화재 복원사업 •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 재난 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 재난 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제외 사유야 어찌어찌 둘러대면 되겠지만 이번 발표 내용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오늘 페이스북에서 본 글 가운데 세 편을 공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