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행위에 대한 지급수단》
가. 해킹정보 거래 수단
- 기업의 영업비밀과 지적재산권, 기업 회계정보 및 기업계좌를 탈취하기 위하여 기업에 대한 해킹 공격과 웜 바이러스 유포 등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기업 대상 사이버공격의 결과 절취한 각종 정보 등이 비트코인 등과 같은 암호화폐를 통해 거래되고 있음
- 접속자의 물리적 위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Tor라는 웹을 이용하여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거래사이트인 실크로드(Silk Road)가 마약거래에 활용됨
- 2013년 10월 미국 FBI는 마약거래 혐의로 실크로드 창업자를 체포하고 이 사이트를 폐쇄하였지만 실크로드는 다시 영업을 재개함
- 실크로드는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사이트로 구매자가 실크로드의 계좌에 비트코인을 예치하면 판매자가 이를 인출하는 방식임
- 그런데 이 비트코인에 대한 지급보호 장치가 없는바, 해커들이 2014년 2월 실크로드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4,400비트코인을 해킹하여 절취하였음에도 구매자는 그 비트코인을 전액 배상받지 못하는 처지가 됨
- 또 다른 암호화폐 사용 거래사이트인 리버티 리저브(Liberty Reserve)를 통하여 마약거래 자금 등 범죄수익금 60억 달러 이상이 자금세탁 된 것으로 추정됨
- 2013년 5월 폐쇄되기 전까지 미국 사용자 2십만명을 비롯하여 전 세계 백만명 이상이 5천5백만건의 거래에 이용한 Liberty Reserve는 마약거래에 따른 범죄수익금의 자금세탁에 이용됨
- Liberty Reserve의 창립자인 Vladimir Kats는 자금세탁, 비인가 자금거래업, 아동포르노그라피, 혼인사기 등을 이유로 75년의 징역형을 받음
- 호주 경찰이 2013년 2월 실크로드에서 활동한 코카인 중개상을 체포하였는데 그는 비트코인으로 거래함
- 2013년 5월 이스라엘 경찰도 비트코인으로 코카인, 헤로인 등의 마약을 거래하는 중개상을 체포함
- 2018년 1월 우리나라에서도 시가 13억 원에 이르는 마약을 거래하고 투약한 마약 사범들이 적발되었는데, 이들은 ‘딥 웹 사이트’를 통하여 비대면으로 마약을 구매ㆍ판매하였고 대금은 암호화폐를 통해 지급함
- 마약거래자들은 익명성이 담보되어 추적이 곤란하고 국제적으로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약대금 지급결재의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더욱 활용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