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에 따른 영향
■ 향후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에 불확실성이 있으나,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이 중국 및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시나리오 ①(2017년 상반기 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경우)하에서 영향을 분석
- 영향 분석은 우선적으로 환율조작국 지정 시 미국의 법적 제재에 기초한 직접적인 영향(환율, 투자, 교역)에 초점
- 한편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중국의 보복 대응과 미 ‧ 중 간 갈등 고조 등)에 대해서도 추가
■ 환율조작국 지정과 제재는 2016년 2월에 발효된「교역촉진법」에 기초
- 「교역촉진법」의 제7장 ‘통화환율 및 경제정책에 관한 개입’은 1988년 미국의「종합무역법(The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의 제7장 ‘환율과 경제정책에 관한 국제 협의(International Negotiation on Exchange Rate and Economic Policies)’를 보다 강화하고 구체화한 것임.
- 미 재무부는 1988년 이후 종합무역법(1988)에 따라, 2016년 이후에는「교역촉진법(2015)」에 따라 반기마다(4월, 10월) 주요 교역대상국 중 환율조작국 또는 심층분석 대상국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여 의회에 보고
① 해당국에 대한 미국기업 투자 시 금융지원 금지: 미국은 해당국 내 미국기업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미국 해외민간투자공사(OPIC: The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의 자금지원, 보험 및 보증을 금지
- 개도국의 경우 OPIC 지원이 없으면 현지투자 시 발생하는 리스크를 기업이 직접 부담해야 하므로 미국기업의 현지국 투자에 부정적으로 영향
③ IMF를 통한 환율압박: 미국은 국제통화기금(IMF)의 미국 측 대표를 통하여 IMF가 해당 국가의 환율정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환율조작 증거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하도록 압박
④ 무역협정과 연계: 미 무역대표부(USTR)는 해당국과 미국 간 양자 및 다자 무역협정 협상 개시 여부를 평가할 때, 해당국의 통화가치 저평가 및 경상수지 흑자 시정 노력을 고려
- 미국의 제재는 미국이 심층분석 대상국과의 양자 간 심도 깊은 협의를 개시한 지 1년 후에도 심층분석 대상국의 통화가치 저평가와 무역불균형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시행
- 다만 상기 제재가 미국의 경제 ‧ 안보상 이익을 훼손한다고 판단될 경우 제재 실행을 보류할 수 있음.
나. 환율 측면
■ [중국]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시 IMF와 미국의 중국에 대한 환율압박 등으로 중국은 보다 시장친화적인 환율제도로 개편함에 따라 위안화 가치는 중장기적으로 절상 압력이 고조될 전망
- 2005년 7월 미 의회에서 위안화 저평가와 관련하여 관세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자, 같은 달 중국은 10년간 지속했던 달러페그제를 폐지하고 통화바스켓에 의한 관리변동환율제도를 시행하면서 위안화를 2.1% 절상시켜 고시하였으며, 그 이후 위안화를 지속적으로 절상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위안화 저평가 관련 비판이 거세지자 중국은 G20 정상회의를 앞둔 2010년 6월 환율제도를 관리변동환율제도로 복귀시켰고, 2012년과 2014년 미‧중 전략경제대화 직전에는 일일 환율변동폭을 확대한 바 있음.
- 미국은 1992년 5월, 1988년「종합무역법」에 의거하여 이미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바 있는데, 이후 미‧중 간 환율제도 개혁을 위한 합동경제위원회(Exchange System ReformWorking Group of the Joint Economic Committee)의 협의를 거치면서 1994년 1월 중국은 공정환율과 조절환율로 이원화되어 있는 환율을 단일화하고 환율결정도 시장 수급상황이 일부 반영되도록 관리변동환율제를 도입
- 1990년대 들어 조절환율과 공정환율 간의 격차가 확대(1993년 6월 말 공정환율은 달러당 5.7위안, 조절환율은 10.8위안)되고, 이중환율제가 수출에 대한 편법적인 보조금정책으로 간주되어 이중환율제에 대한 비난도 제기(예를 들어 수출기업의 수출 시에는 조절환율 적용, 원자재 수입 시에는 공정환율 적용)
- 1994년 1월 1일 중국은 기준환율을 8.72위안으로 발표해 공정환율 기준으로는 33.3% 절하(달러당 5.82위안 → 8.72위안)하였으나 조절환율(시장환율) 기준으로는 14.7% 절상(달러당 약 10위안 → 8.72위안)
- 중국은 미국과 다자간 또는 양자간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미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위안화 저평가‧ 외환시장 개입 문제 등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음.
- 최근 위안화 가치가 중국에서의 자금이탈, 중국경제 부진 등으로 절하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시에는 위안화 가치 절하가 진정되거나 절상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음.
- 2010년 이후 위안/달러 환율과 원/달러 환율 간에는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가운데, 최근 위안화 절하시기에 더욱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기록
- 2010년 6월~2016년 12월 위안화와 원화 환율간의 상관계수는 +0.59
- 최근의 위안화 절하시기(2014년 3월~2016년 12월) 두 통화간 상관계수가 +0.62로 직전의 위안화 절상시기(2010년 6월~2014년 2월)의 +0.58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
- 위안화와 원화 환율간의 동조화는 한국의 전체 수출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4에 달하는 등 한국경제의 대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
- 실증분석 결과에서 2000~10년 기간 위안화, 달러화, 유로화는 원화에 대해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보이고, 특히 위안화는 달러화와 비슷한 정도의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원화환율의 주요 통화에 대한 반응도를 측정하기 위해 Frankel and Wei(1994)15)의 모형과 같이 스위스 프랑화 대비 주요국 통화 환율을 사용하여 다음의 회귀식을 최소자승법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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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KRW, USD, YUAN, EURO, YEN은 각각 스위스 프랑화 대비 원화, 달러화, 위안화, 유로화, 엔화를 나타냄.) |
-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기준(지정 요건)을 완화하거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한국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음.
-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2016년 10월)에 따르면 3가지 환율조작국(심층분석 대상국) 지정 요건 중 중국은 1개 항목(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초과)을 충족하고, 한국은 2개 항목(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초과, GDP 대비 경상수지 3% 상회)을 충족해 현재 기준으로도 한국이 중국에 비해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
-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중국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한국, 대만 등을 환율조작국으로 우선 지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미국이 중국과 극단적 대결 상황을 피하면서도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 1988년 미국의「종합무역법」하에서 미국은 한국(1988년)과 대만(1988년)을 중국(1992년)보다 먼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사례가 있음.
-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원화가치가 가파른 강세를 보이고, 정책 당국은 외환시장 개입 투명성을 제고하는 정책의 추진 필요성이 높아짐.
- 1988년 10월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이후 원화가치는 6.4% 절상(조작국 지정 시점 달러당 709.4원 → 저점 666.6원)되었고, 1990년 2월에는 한국이 기존의 복수통화바스켓제도에서 보다 시장 친화적인 시장평균환율제도(1일 변동폭 ±0.4%)로 변경
- 2016년 10월에 발표된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서 원화가치는 저평가되어 있고, 한국은 외환시장 개입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외환시장 개입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
■ [중국]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간접적인 영향이 보다 클 것으로 예상
- 우선 중국기업의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출이 금지되는 제재의 경우 미 연방정부의 조달시장 규모 중 외국, 특히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서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2009년 이후 미국정부의 재정지출 삭감 등으로 미국 연방정부의 조달금액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
-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에서 외국 국적의 계약자 점유율은 3.7%(2011~15년 평균)에 불과(미국 국적 점유율이 96.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홍콩 국적 계약자 점유율은 0.034%로 미미하고 중국 본토 계약자 점유율은 50위권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다음으로 중국 내 미국기업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미국 해외민간투자공사(OPIC)의 자금지원, 보험 및 보증 금지는 미국기업의 중국투자를 약화시켜야 하나, 실제로는 그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임.
- 미국은 1989년 6월 천안문 사태 이후 미국기업의 중국 내 투자에 대한 OPIC 지원을 이미 금지하고 있음.
- 간접적으로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에 따른 중국의 보복 대응 등 미 ‧ 중 간 갈등 고조가 직접적인 제재보다 무역 및 통상을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
- 실제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이후 중국은 미국의 의료기술 업체인 메드트로닉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으로 1억1,8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12월 7일)하고, 앞으로 미국의 한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반독점 규정 위반 혐의로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12월 14일, 차이나데일리)
- 미국도 환율조작국 지정과 병행해 통상법 232조와 201조에 근거하여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발동하거나, 통상법 301조를 통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 상존
■ [한국]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에 따른 중국의 타격과 피해가 한국에 기회를 주는 반사이익보다 중국 교역 둔화, 미 ‧ 중 갈등 심화, 한국으로의 환율 및 통상 분쟁 확산 등으로 한국에 위협요인으로 작용
- 미국 조달시장에서 중국기업의 참여 제한, 중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보복 관세 부과 등으로 한국기업이 중국 기업에 비해 일부 유리해지나,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미국 조달시장에서 중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 뿐만 아니라 업종별로도 한국기업과 중국기업 간 경합도가 낮기 때문
- 미국의 보복관세가 중국산 제품에 부과됨으로 한국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에도 부과되는 위협요인도 존재
-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미 ‧ 중 갈등 고조,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에 따른 중국 등 세계 교역 둔화, 한국으로의 환율 및 통상 분쟁 확산 등 한국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우세
- 한국의 대중 수출 중 60% 이상이 재수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미 ‧ 중 통상마찰이 심화될 경우 한국의 대중국 가공무역과 보세무역이 타격을 받고, 업종별로는 컴퓨터 및 통신기기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2015년 기준 한국의 대중 수출 비중: 일반무역(내수용)이 34.0%, 가공무역(49.6%)과 보세무역(15.7%) 등 재수출용이 65.3%를 차지함.
- 업종별로는 일반무역 비중이 높은 자동차·기계·철강·식료품의 경우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재수출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컴퓨터 및 통신기기의 경우 대중 수출이 상당 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이 중국 수입품에 15% 관세를 매길 때 중국 경제성장률은 1%p 하락(일본 다이와증권), 중국 경제성장률 1%p 하락 시 한국 경제성장률은 0.5%p 하락(IMF)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공개한 이 주제에 대한 국내ㆍ외 연구기관들의 보고서 29편 목록과 링크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http://choonsik.blogspot.com/2017/01/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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