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에서는 지난 6월 1일 대법관을 포함한 전국의 연방 판사 881명을 뽑는 직선제 투표가 실시되었으며, 2027년에는 추가로 1,880명의 판사가 선출될 예정이다. 이번 투표의 일환으로 치러진 대법관 선거에서는 최다 득표로 대법원장에 지명된 원주민 출신 우고 아길라르를 포함하여 9명이 선출됐다. 또, 신설된 사법징계재판소 외에도 연방 사법부 선거재판소 고등법원, 연방 사법부 선거재판소 지방법원, 연방순회법원, 지방법원 판사가 각각 선출됐다.
오브라도르(AMLO) 전 대통령은 본인이 추진한 개혁안이 사법부에 의해 잇달아 무효화되자 야권 및 법조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퇴임 직전 판사 직선제를 포함하여 사법부 개혁을 위한 법적 근거로 개헌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국민 다수 역시 사법부를 ‘부패하고 폐쇄적인 엘리트 권력’으로 인식하였으며, 이는 사법 개혁의 사회적 명분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당시 통과된 주요 개헌 내용은 △판사 직선제, △대법관 수 축소 및 임기 단축, △사법징계재판소 신설, △법관 임기 제한 및 자격 요건 명시, △익명 판사제(faceless judges) 도입, △법관의 기존 복리후생 및 급여 축소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사법개혁 내용과 선거 결과, 그리고 각계의 반응을 정리한 보고서(『멕시코 사법부 개혁 내용과 판사 직선제 결과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을 발간했다. 본 블로그에서는 "평가 및 시사점" 부분을 소개하고 보고서 전문을 볼 수 있는 링크를 하단에 공유한다.
평가 부분에서도 나타났듯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이 하는 일을 가로막는다는 등의 논리 하나만으로 분풀이하듯 추진한 제도 변화가 과연 어떤 결과를 나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