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노동시장 개혁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보도가 부실한 편이다. 노사정위원회 합의문도 구체적 사항은 "노동계와 충분히 논의해 결정한다"는 정도로 선언적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아래와 같은 관련 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정부와 일단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와 합의한 뒤 노동계와 다시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개정안에 반대 견해를 표명하는 야당 측 대안은 구체적으로 확보하지 못했다. 일단 큰 틀에서 반대를 펴고 있는 것은 맞는데 논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안을 내놓을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참고로 법안 심사를 담당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여ㆍ야 동수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장은 야당이 맡고 있다.)
※ 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시장 선진화 법안 개정안 주요내용
○ 통상임금 개념
-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키로 한 임금’으로 정의, 제외금품은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토록 명시 (개인적 사정, 업적, 성과 등에 따라 지급여부·금액이 달라지는 금품(시행령 위임))
○ 근로시간 단축
-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기업규모별로 4단계 시행, 노사합의 시 휴일에 한해 1주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 허용(~‘23년)
-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은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 시 100%로 명시(현행 행정해석 기준)
○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24년부터 시행)
- 취업규칙: 2주→1개월, 노사합의: 3개월→6개월
○ 근로시간 특례제도 적용 업종 조정(26개→10개)
○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저축휴가제로 확대 개편
- 연장·야간·휴일근로 외에 유급휴가도 적립 가능, 先휴가 後근로도 허용
○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 60%로, 지급기간을 90~240일→ 120~270일로 확대
- 한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계속 근로하는 65세 이상자는 수급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
○ 실업급여제도 운영 효율화
- 구직급여 기여요건 강화(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 구직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 80%로 조정
- 재취업 촉진을 위하여 실업인정 강화 및 반복수급 제재(90일 이상 미취업자, 5년 이내 3회 이상 반복수급자에 대하여 실업인정 주기 단축, 반복수급자가 훈련지시 등을 거부 시 구직급여 최고 30% 감액)
- 연장급여제도 개선(훈련연장급여 지급결정을 위한 심의회 운영), 조기재취업수당 폐지
○ 통상적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 도입
- 단계적 시행(‘17년: 도보·대중교통, ’20년: 자동차)
- 근로자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보험급여 일부(예: 장해·유족급여 등) 제한
- 통상적 출퇴근 재해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재해보상책임 배제
- 자동차로 인한 출퇴근 재해 시 자동차보험 우선 적용
○ 생명·안전 관련 핵심업무에 기간제근로자 남용을 제한
- 선박, 철도, 항공기, 자동차 등 여객운송사업 중 생명·안전 관련 핵심 업무,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 사용 제한(출산·질병 등에 따른 업무대체자, 고령자로서 해당 업무 관련 자격 및 경력을 일정기준 이상 갖춘 경우 등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한 사유도 함께 명시)
○ 기간제 근로계약 반복 갱신횟수 제한(2년 범위 내 3회 초과 금지)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적 연장 허용(2년+2년)
- 사용자의 일방적 연장을 방지하기 위해 35세 이상 근로자가 직접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
- 연장된 기간 만료 시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토록 하고, 전환하지 않고 근로계약 종료 시에는 일정 금액의 ‘이직수당’을 지급토록 함(연장된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별도 조치 없이 해당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상 무기계약 간주 원칙 명시)
○ 생명·안전 관련 핵심업무에 근로자파견 사용을 제한
- 기존 근로자파견 금지업무에 유·도선 선원 업무, 철도종사자 업무,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추가
○ 파견계약 시 파견대가 항목을 직접인건비, 간접인건비, 일반관리비, 근로자파견사업자의 순이익 등으로 구체화하여 명시토록 함
○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등 파견허용업무 확대
-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및 근로자파견 금지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 고령자(55세 이상) 파견 허용
- 전문직(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관리자) 및 대분류 2(전문가)) 종사자에 종사하는 고소득자(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25%(‘15년 56백만원))에 대하여 관련 업무의 파견 허용
- 뿌리산업(금형, 주조, 용접 등 6개 업종)에 대한 파견 허용
○ 근로자파견ㆍ도급의 구별기준을 현행 지침 내용과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법률에 명시(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 유지)하면서,
-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원청의 배려(원청의 공동안전보건조치, 직업훈련?고충처리 지원 등)는 근로자파견의 지표로 보지 않도록 함
○ (산재보험법 관련) 출퇴근 재해 도입 관련, 보험료율은 업종 구분 없이 단일요율로 정하고 개별실적요율 및 산재예방요율은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
○ (고용보험법 관련) 65세 이상자 중 실업급여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보험료를 징수토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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