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리한 자료)
1. 국제유가 및 석유류 제품가격 추이
국제유가는 2014년 하반기 이후 큰 폭의 하락을 보인 반면 석유류(휘발유)가격은 소폭 하락에 그침
■ 국제유가 상승률(Dubai,%): (′14.6.) 0.4 → (′14.12.) -44.2 → (′15.12.) -39.0
■ 휘발유가 상승률(주유소,%): (′14.6.) -1.1 → (′14.12.) -11.2 → (′15.12.) -13.3
이러한 차이는 국제유가를 신속히 반영하지 못하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 결정구조의 특성 때문임
■ ① 원유도입 및 생산단계: 국제유가×환율+관세·부담금+정제비및생산마진 = 공장도 가격
■ ② 최종소비단계: 공장도 가격+유통마진+소비세(교통, 주행세, 교육세, 부가세)
2. 국제유가와 국내판매가격 증가율 격차 원인
① 원유가격이 국내 유류 소비자판매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음
■ 원유도입가는 판매가격의 16.9%(′15.12.)~37.2%(′14.6.)가량에 불과하며, 판매가격의 나머지 대부분은 세금·부담금과 마진으로 구성
② 가격과 관계없이 소비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종량세의 비중이 높음
■ 종량세/판매가격(′15.12.)52.8% [석유수입부담금 포함시 54.0%]
③ 환율 상승시 국제유가 하락효과가 상쇄됨
■ 국제유가(′14.6.~′15.12.) : 달러표시(70.0% 하락), 원화표시(65.6% 하락)
[환율은 1019원/$에서 1169원/$로 15% 상승]
④ 원유도입가 변동폭 일부가 정유사의 정제·유통마진으로 흡수되는 경우가 있음
■ 국제유가 65.6% 하락 시(′14.6.~′15.12., 원화 기준) 이론적인 소비자판매가격 하락율은 -26.8% (= -65.6%(유가하락율) ×40.9%(원유비중37.2%×1.1배))
■ 실제 소비자판매가격 하락율은 24.1%로 나타나는데, 이론적 하락율 26.8%와의 차이(2.7%p)는 마진으로 흡수된 것임 (′14년 6월~′15년 12월 ℓ당 생산·유통마진 236.0원 → 280.8원(19%))
유가 10% 하락시 휘발유 판매가격 1.9% 하락
■ 휘발유 판매가격에서 국제유가에 직접 연동되는 부분이 19%를 차지(′15.12. 5주 기준)
(국제유가에 연동되는 부분 = 원유도입가(16.9%)×종가세(관세·부가세: 원유도입가의 110% = 19%, 정유·유통사 마진율 조정에 따라 최종소비자가격이 달라질 여지 존재)
3. 저유가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
현행 유류세는 종량세 비중이 높기 때문에 (1)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경기적 요인으로 유류 수요 증가가 크지 않거나 (2) 가격에 붙는 종가세 하락 폭을 상쇄할 만큼의 종량세 증가가 없는 경우 세수 증가가 제한적일 수 있음
■ 국제유가가 하락하더라도 국내 석유소비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면, 유류 관련 세수는 긍정적이지 못할 전망
■ 다만, 유가 하락이 기업의 생산비용 하락에 따른 내수증대로 이어져 성장률을 제고시킬 경우, 유류소비 증가폭이 확대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세입여건이 개선되어 세수 감소가 완화될 가능성
상관관계 분석 결과, 종량세수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석유소비량은 국제유가와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반면 실질성장률과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됨
■ 과거 유가하락기에 종량세 세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는데, 이는 국내 석유가격 가운데 국제유가에 연동되지 않는 종량세의 비중이 높아 국제유가가 하락해도 그 일부만 국내가격 하락으로 반영되고, 그 결과 석유소비 증가가 제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
4. 유가변화에 따른 주요국 석유류 판매가 변화
국가별 주 소비유종, 환율, 조세체계 차이로 유가상승에 따른 휘발유 소비자 가격변화가 상이하게 나타남
■ 휘발유 가격상승률(′14.Q2~′15.Q3): 한국(-17.4%), 미국(-26.8%), 영국(-11.8%)
OECD 회원국의 경우에도 전체 소비자 가격의 평균 56.6%를 세금이 차지하며, 소비단위당 과세하는 종량세의 비중이 높음
■ 유류세/휘발유판매가(′15.3Q기준, %): 한국(57.4),미국(19.2), 일본(47.9), 영국(67.5), 독일(61.4), 프랑스(62.7), OECD평균 (56.6)
■ 종량세/휘발유판매가(′15.3Q기준, %): 한국(48.3)미국(19.2), 일본(40.5), 영국(50.8), 독일(45.5), 프랑스(46.1), OECD평균 (40.9)
*종량세(Excise Tax) = 유류세 중 가격에 연동되는 세금(VAT)을 제외한 모든 세금
세전가격 변동폭보다 세후소비자가 변동폭이 작은 점은 공통적이며, 종량세 비중이 낮은 국가일수록 평균적으로 소비자 가격이 유가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함
■ 이는 종량세 체계의 유류세가 국제유가 변동시 소비자가격에 완충효과가 있음을 시사함
5. 정책적 시사점
저유가에 따른 긍정적 파급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유류세 체계를 종가세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 제기
■ 현행 가격결정체계가 유가등락에 따른 체감유가 등락폭이 제한적 (유가상승 시 에너지 절약 유인체계로써는 부적절)
그러나 글로벌 경제의 회복세가 미약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가계의 실질구매력 및 기업 수익개선이 내수 및 투자 확대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유류소비량과 가격·경기와의 상관관계 분석 시 유류소비량은 경기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낸 반면 유가와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석유류에 부과되는 종량세 중심의 조세체계는 유가상승에 따른 파급효과를 상당 폭 완화하는 효과가 있음 (유가변동에도 불구,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 가능(Tax smoothing))
■ 이 경우 전면적인 종가세 체계로의 전환은 긍정적 효과보다는 세수 불안정 등 부정적 영향이 부각될 가능성 (유류세 인하분이 유통마진으로 흡수될 경우 소비자가격 인하효과는 미미)
■ 이에 따라 현행 종량세 체계를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다만 중장기적으로 에너지관련 세제 개편 시 환경세적 기능강화를 위해 유류세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 우리나라의 유류 관련 세제의 일반적인 문제점으로 (1) 유종별 세율이 외부효과를 교정하는 효과가 미흡한 점, (2) 수송용 석유류에 세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과세되는 반면, 다른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낮게 과세되는 점 등 비효율적 세율체계가 지적되고 있음 (현재 휘발유와 경유는 각각 혼잡비용을 감안한 적정세율의 82%, 61% 수준이며, 중유 및 프로판은 적정세율의 5~6%에 불과하다는 기존 연구 존재 (김승래, 2011.))
■ 이에 따라 전기 등에 대한 과세 필요성 등의 논의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 이러한 세율체계를 교정하고, 유연탄, 전기 등에 신규 과세를 도입하는 탄소세법(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및 기후정의세법(박원석 의원 대표발의) 등이 계류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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