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10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책 회의시 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라고 소개된 부분이다. 가계부채 상황에 대한 평가가 나의 평소 생각과 비슷한 면이 많아 소개한다. 금통위 의사록에는 발언자가 개별적으로 명시되지 않는다.)
가계신용이 2015년중 122조원 증가해 1,200조원을 넘어섰음. 지금까지의 가계부채 관리정책을 평가하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때임. 크게 세가지 방향에서 가계부채 관리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음.
첫 번째 방향은 일부 제한된 가계를 대상으로 부채를 경감해 주는 것임. 그러나 부채경감은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소득층이나 상환능력이 없는 가계를 대상으로 엄격히 이루어져야 하므로 가계부채 축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
두 번째 정책방향은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억제하는 것임. 그러나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부채증가 이상으로 빠른 소득증가를 기대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기회복과 금융안정 정책간 상충문제로 일관성 있는 억제정책 유지도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됨.
세 번째 방향은 주요국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주택임대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가계부문에 집중되어 있는 부채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먼저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에는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이 부분적으로 포함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자영업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음. 이를 반영하여 그 대출규모도 2015년 6월말 현재 약 520조원 정도로 추정되는 데 그중 약 절반정도인 266조원이 가계대출로 분류되고 나머지 254조원이 기업대출로 분류되고 있음.
또한 보다 중요한 것은 미등록 임대사업자의 부채가 가계부채로 분류되어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임. 2012년 말 현재 우리나라 총가구의 약 30%에 가까운 500만 가구 정도가 미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데 반해 주택임대소득 신고자는 전체 다주택보유자의 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어 미등록 임대소득 사업자가 보유한 주택관련 가계부채가 상당한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가계부채 관련 미시데이터를 모으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함.
한편 실질적 주거가계에 대해서는 임대산업을 육성하여 기업 및 공공부문이 주택을 구입하고 이를 월세로 임대하여 주택구입이나 전세수요를 줄여 줄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우선 주택금융공사의 역모기지는 소득이 거의 없어 부채상환 능력이 크게 낮지만 주택을 보유한 은퇴가구가 주거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부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됨. 그러나 동 상품을 이용하는 은퇴가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역모기지를 제공하는 주택금융공사에 리스크가 집중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다음으로 기업의 사택 건설 등을 통한 주택에 대한 투자확대를 고려할 수 있음. 현재 우리나라 기업은 내부에 쌓아둔 자금이 상당한 규모에 달하지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를 꺼리는 상황임. 그러나 주택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직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하고 임대료를 받는다면, 가계는 주택구입과 관련된 부채를 줄일 수 있고, 기업은 내부유보금을 금융자산으로 보유하는 것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음. 나아가 경제전반의 투자도 늘어나 경기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예전에는 기업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우려로 주택에 대한 투자가 부정적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이런 시각을 바꿔야 할 때라고 생각함.
마지막으로 연기금 등이 임대주택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예컨대 연기금 등은 매년 투자재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시장금리 하락 등으로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음. 특히 채권투자의 경우 일각에서는 수익률 제고 등을 위해 연기금의 해외투자 필요성을 많이 제기하고 있으나, 현재 주요국의 정책금리 수준을 보면 0%에 가깝거나 마이너스까지 하락해 기준금리가 1.5%인 국내와 비교해서 높은 투자수익률을 얻기 어려움. 국내 임대사업은 안전성과 수익률 면에서 모두 해외투자보다 훨씬 유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주거복지를 높이고 기업의 투자도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기금의 직·간접적인 임대주택 투자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최근 정부가 연기금의 임대주택 사업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관련된 토지 및 건축규제를 과감히 완화하여 안정적이면서 높은 수익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긴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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