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제도의 기원 및 흐름
○ 전세 제도는 임차인이 주택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주택 소유주에게 맡기고 빌려 쓴 후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임차 유형
- 전세는 매월 임대료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는 것에서 보증부 월세와 차이○ 우리나라 전세 제도는 고려시대 전답을 대상으로 하던 전당 제도가 조선시대에 주택을 활용한 가사전당(家舍典當) 형태로 발전되었다는 견해 존재
- 또한, 조선시대 경성(京城)에서는 임차 시 임차인이 가옥대가의 50~80%의 금액을 가옥주에게 위탁할 경우 별도 임대료 지불 없이 계약이 진행되고 계약 종료 시점에 해당 금액을 돌려받던 가옥 임대차 방법이 존재하였다고 함
- 그러나 전세 제도에 대한 공식 기록은 1910년 조선총독부 관습조사보고서에 ‘전세란 가옥 임차 시 차주로부터 일정금액을 가옥 소유주에게 기탁하여 별도의 차임을 지불하지 않고 가옥 반환 시 그 금액을 반환하는 제도’로 등재된 것이 최초
- 전반적으로 전세 제도는 채권에 대한 법률적 토대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의 점유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던 관습이 임대차 제도로 확대되었던 것으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