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미 정책 발표 때마다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잠재적 문제점이 지적됐으나, 정부는 이를 기득권층의 반발로 치부하면서 밀어붙였다. 급기야 지난 2020년 7월 31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차임대차보호법」(이하,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시행됐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 시 정당한 사유(예: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고자 하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 한 해당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었으며, 전월세상한제는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취지와 목적에 관하여 경제적 약자(임차권자)의 권리를 보완하고 임대차-임차인 간의 관계를 보다 균형 잡힌 관계로 재정립하고자 하였다고 설명하는 한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으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개선(거주 기간 및 임대가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주택 가격 상승은 더욱 가팔라졌다. 그래도 정부는 이 법이 궁극적으로 임차인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그 효과가 좋지 않으면 그 정책은 좋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 법의 최대 약점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악한 자와 선한 자로 마음대로 구분해 취급한 것이었다. 과연 임대인은 '모두가' 악한 자인가? 임차인은 '모두가' 착한 자인가?
이에 대해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나타난 주택 매매 및 임대차 시장에 나타난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실증 분석 결과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발표했다. 분석 결과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이 대부분 사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 주요 내용과 보고서 원문 링크를 공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