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을 일컫는데, 우리나라의 규제는 그 규모가 과다하고, 규제의 패러다임이 민간 시장경제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어 사전규제 등 정부 주도의 규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지난 수십년간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주요 정책과제로 주창했으나, 실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국제적 평가도 후하지 않은 편이다. 세계은행 조사에 기반한 전 세계 국가별 규제품질지수(Regulatory Quality Index) 현황(2021년 현재)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모리셔스와 그루지아 사이에서 31위를 차지했다. 세계 1위는 싱가포르가 차지했고, 룩셈부르크, 핀란드, 호주, 덴마크, 뉴질랜드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관련 글: (참고) 세계 규제 품질 1위는 싱가포르, 한국은 31위).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가 발간한 『좋은 규제의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논문에 따르면 ‘좋은 규제’는 우선 그 내용과 형식이 예측가능성과 명확성, 법률유보의 원리 등 법의 일반원리에 부합하여야 한다. 또한, 변동성이 심한 현대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정보전달 합리화에 의한 리스크 관리, 소비자 보호수준의 제고, 효율적 규제를 위한 비용편익분석 등 현대적 규제원리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거미줄 같은 규제와 규제 덩어리들이 적용되는 곳은 많지만, 연말이 다가오면서 주식 투자자들의 원성을 받는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규정 중 이른바 '10억원 기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연말 현재 시가 기준 주식 보유액이 10억원을 넘으면 이후 이를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문제는 지분율 기준도 있지만 시가 기준이 너무 작고 근거가 희박하다는 데 있다. 이를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