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주식 기반 보상 제도 가운데 하나로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RS)' 제도 중 하나인 RSU에 관한 기사가 국내에서도 최근 많이 나왔다. 스톡옵션과 달리 RSU는 일정기간 매도가 제한된 후 약정된 조건을 달성하면 ‘주식’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제도이다. 장기성과와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점에서 단기성과에 치중할 위험이 높은 스톡옵션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제도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한화그룹이 2020년에 RSU를 최초로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네이버, 쿠팡, 두산, 크래프톤 등 다양한 회사에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스톡옵션과 달리 RSU는 현행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적극적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며, 지급 대상이나 수량에 대한 제한도 없어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강화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제도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정리하고 관련 동향도 소개하는 보고서(『양도제한조건부주식, 편법인가 혁신인가?』)를 발간했다. 보고서 내용이 방대해 여기서는 주요 내용을 발췌해 소개하고 보고서 원문을 볼 수 있는 링크를 맨 아래 공유한다. 또한, 한겨레신문에서 더 간략히 보고서 내용을 소개한 기사 링크도 공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