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금융회사에 이른바 횡재세(windfall tax)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발의 취지문에서 의원들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국민의 혈세를 바탕으로 도산 위기에 빠진 금융회사들의 구조조정에 공적자금을 투입했지만, 금융회사들은 이후 호황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민들의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나 사회에 대한 공헌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또 "횡재성 초과수익은 기업의 혁신이나 기술개발,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금리 인상, 전쟁으로 인한 유가상승 등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금융회사의 초과수익은 횡재의 정의에 가장 부합한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에 횡재세 성격의 ‘부담금’을 신설하여, 금융회사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에는 해당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징수된 기여금은 금융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을 포함한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사업에 쓰이도록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해당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에는 기여금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 취약계층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금융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국내에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냈다.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