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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간단 총정리

※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탄소국경세로,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자국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다. EU는 2023년부터 전기·시멘트·비료·철강·알루미늄 등 탄소배출이 많은 품목에 CBAM을 시범 시행한 뒤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유럽연합의 규제 정책은 과격한 것으로 유명하다. 회원국들의 주권을 모두 인정한 상태에서 일부 입법 기능을 집행부에 부여한 구조적 특징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처음에는 좋은 의미로 출발한 규제 입법이 종종 미국의 반대나 개입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유럽연합 역내 산업 구조의 특징으로 도입된 규제를 한국 같은 개별국가가 '선진국형'이라고 추종하는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위험도 있다. 이 제도에 대해 국회미래연구원이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영향과 중장기 대응전략』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설명한 내용을 공유한다. 원래 개념부터 작동 원리까지 어려운 내용이 많은데, 이렇게 간략히 정리해 준 것도 의미가 있다.

(참고) 중국 수소산업 현황과 전망 총정리 보고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제75차 UN회의에서 중국이 2030년까지탄소배출 정점,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중앙정부는 중장기 발전 정책을 통해 수소산업 발전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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