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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북한 휴대폰ㆍ모바일 금융 현황 총정리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간한 『북한의 모바일 결제어플: <울림1.0>』라는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을 어느 정도 버리고 읽어야 이해하기 쉽다. 보고서 전문은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다.)

■ 북한의 핸드폰 <손전화기>

○ 북한에도 핸드폰이 있다!
  • 북한 주민들도 핸드폰을 사용함. 외래어인 ‘핸드폰’보다는 순우리말을 만들어 ‘손전화’ 혹은 ‘손전화기’라는 표현을 사용함
  • 2000년대 초반 2G 통신사업이 라진과 평양에 시범적으로 운영되었음. 그러나 2004년 신의주 인근에 위치한 룡천역에 폭발사고가 일어났는데 레일 밑에 숨겨졌던 폭탄을 손전화기에 달아 전화를 걸면 터지는 방식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려져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통신사업이 중단되었음
  • 당시 2G 단말기는 당 고위간부와 인민군 장교에게 통신연락용으로 국가에서 배급된 것으로 알려졌음. 사람이 대면하거나 군통신용 무전기로 연락하는 것보다 보고체계에서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배급받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함.
  • 하지만 2004년 김정일 위원장 암살시도로 간주되었던 룡천역 폭발사고로 인해 원격폭발장치로 손전화 단말기를 의심하였음. 이로 인해 북한당국에서 단말기 전량을 모두 회수하고 통신서비스도 폐쇄한 것으로 알려짐
  • 북한당국은 ‘무선통신보안’에 대한 인식을 다시 갖고 적절한 통신사업자를 찾다가 국가 간에도 가까운 이집트의 통신회사 <오라스콤社>에게 북한의 통신합영사업을 제안
  • 2008년 12월 16일 노동신문을 통해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社>와 북한 내각 체신성(남한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해당)이 합영으로 창설한 <고려링크 Koryorink>가 3G통신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으며, 2009년 3월경부터 본격적으로 통신서비스가 개시된 것으로 알려짐

(보고서) 비트코인이 안보위협이 된다는 뜻은?

(※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발간한 『암호화폐에 의한 안보위협과 대응 방안 - 비트코인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 주요 내용 공유. 보고서 전문 및 관련 자료를 구할 수 있는 링크는 맨 아래 공유.)

《범죄행위에 대한 지급수단》

가. 해킹정보 거래 수단
  • 기업의 영업비밀과 지적재산권, 기업 회계정보 및 기업계좌를 탈취하기 위하여 기업에 대한 해킹 공격과 웜 바이러스 유포 등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기업 대상 사이버공격의 결과 절취한 각종 정보 등이 비트코인 등과 같은 암호화폐를 통해 거래되고 있음
나. 불법 마약거래 지급수단
  • 접속자의 물리적 위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Tor라는 웹을 이용하여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거래사이트인 실크로드(Silk Road)가 마약거래에 활용됨
- 2013년 10월 미국 FBI는 마약거래 혐의로 실크로드 창업자를 체포하고 이 사이트를 폐쇄하였지만 실크로드는 다시 영업을 재개함
- 실크로드는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사이트로 구매자가 실크로드의 계좌에 비트코인을 예치하면 판매자가 이를 인출하는 방식임
- 그런데 이 비트코인에 대한 지급보호 장치가 없는바, 해커들이 2014년 2월 실크로드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4,400비트코인을 해킹하여 절취하였음에도 구매자는 그 비트코인을 전액 배상받지 못하는 처지가 됨
  • 또 다른 암호화폐 사용 거래사이트인 리버티 리저브(Liberty Reserve)를 통하여 마약거래 자금 등 범죄수익금 60억 달러 이상이 자금세탁 된 것으로 추정됨
- 2013년 5월 폐쇄되기 전까지 미국 사용자 2십만명을 비롯하여 전 세계 백만명 이상이 5천5백만건의 거래에 이용한 Liberty Reserve는 마약거래에 따른 범죄수익금의 자금세탁에 이용됨
- Liberty Reserve의 창립자인 Vladimir Kats는 자금세탁, 비인가 자금거래업, 아동포르노그라피, 혼인사기 등을 이유로 75년의 징역형을 받음
  • 호주 경찰이 2013년 2월 실크로드에서 활동한 코카인 중개상을 체포하였는데 그는 비트코인으로 거래함
  • 2013년 5월 이스라엘 경찰도 비트코인으로 코카인, 헤로인 등의 마약을 거래하는 중개상을 체포함
  • 2018년 1월 우리나라에서도 시가 13억 원에 이르는 마약을 거래하고 투약한 마약 사범들이 적발되었는데, 이들은 ‘딥 웹 사이트’를 통하여 비대면으로 마약을 구매ㆍ판매하였고 대금은 암호화폐를 통해 지급함
  • 마약거래자들은 익명성이 담보되어 추적이 곤란하고 국제적으로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약대금 지급결재의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더욱 활용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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