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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군인연금제도 역사와 현황, 문제점 등 총정리


(※ 국회예산정책처는 『군인연금제도 검토 및 개선 과제』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서문에서 보고서는 "전 세계 여러 국가는 공적연금제도가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자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2016년 기준 약 4조원의 국가보전금이 투입되는 등 국가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동시에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군인연금은 2013년 이후로 큰 제도변화가 없고, 제4차 공무원연금개혁(2015년)에 상응하는 군인연금개혁 추진 여부, 시기 등에 대한 논의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본 보고서는 군인연금제도와 공무원연금제도를 비교하고 재정현황 및 향후 전망을 분석하여 군인연금제도의 지속과 발전을 위하여 개선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는 요약 부분을 집중 소개한다.)

《군인연금제도 도입 및 연혁》

가. 도입(1950~1960년대)

❑ 군인연금의 도입은 「군인전역급여규정」(대통령령 제1186호)이 시행된 1957년으로 볼 수 있고, 1960년에 「공무원연금법」 제정으로 공무원연금 제도가 공식적으로 도입되면서 군인연금도 이 법에 포함되어 같이 운영


❑ 1950~60년대에는 두 제도가 도입되어 함께 운영되기도 하였으나, 1963년 「군인연금법」 제정으로 군인연금이 독립된 공적연금제도로 정비
  • 제도는 분리하였지만, 정년을 제외하고는 기여금부담률, 연금지급률 등 주요 항목에서 비교적 유사한 형태로 운영

(보고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예상대로 될까?

(※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평가와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문제는 다양한 가정과 연구에 기초해 결정되고 집행되는 한편 일부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여서 섣불리 판단하기 쉽지 않다. 여기서는 가급적 요약 내용만 소개한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보고서 전체를 구해 읽어볼 것을 권한다.)

2017년 8월 9일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이 최근 10년간 60% 수준에서 정체되고, 의료비가 소득수준의 40%가 넘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증가해 왔다. 또한 정부는 건강보험 흑자 지속으로 누적적립금이 20조원 이상이 됨에 따라 누적적립금을 활용한 적극적인 보장성 확대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2022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으로 30조 6천억원을 들여 미용 및 성형 등을 제외한 전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보장률을 60% 초반 수준에서 70%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이에 대한 재원은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에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 대상을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전환하고,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며, 경제적 능력을 감안하여 국민의 의료비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지원대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정책인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다룰 필요가 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 동안의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계를 통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건강보험 재정수지 흑자 유지를 위한 보험료율 수준을 전망하다. 그리고 이번 정책의 주요 방안에 대한 추계 결과도 함께 제시하여 재정 측면에서의 실현 가능성을 분석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비용 분석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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