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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RCEP과 CPTPP의 공통점과 차이점

(※ 국립외교원에서 세미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발간한 보고서 내용 가운데 일부를 공유한다. 공유한 글 말미에 지적했듯, 아직 이들 협정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

《RCEP와 CPTPP의 주요 특징》

RCEP과 CPTPP는 아시아 지역경제통합에 대한 각기 다른 비전과 접근방식을 추구하고 있으며, 협상 목표와 범위, 무역자유화 수준, 협상 타결방식 등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표 1> 참조).
  • CPTPP는 당초 ‘21세기형 무역협정’을 추구하며 ▲상품과 서비스 무역 분야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 ▲‘WTO-plus’ 분야에 대한 신무역규범 수립, ▲무역·투자 관련 규범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RCEP은 ASEAN 회원국들이 체결한 기존 FTA로 인한 복잡한 원산지 규정을 통일하여 역내 무역과 투자를 원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및 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제한된 무역자유화를 선호하며 회원국 모두의 합의가 가능한 내용을 협정에 도입하는 컨센서스(consensus)에 기반한 협상 과정을 중시함.
  • CPTPP와 RCEP 모두 협정 발효 후에도 신규 회원국의 추가 가입이 가능하도록 최종규정을 통해 ‘가입(accessions)’ 조항을 마련하고 있으며, CPTPP는 가입 작업반(working group)을 수립하여 해당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최종적인 가입조건 합의서의 기탁일 60일 후 가입절차가 완료되며, RCEP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후 신규 회원국의 가입이 가능함. 
  • RCEP은 저개발 국가들이 대부분인 ASEAN 국가들이 협정 체결을 주도하며 ‘ASEAN 방식’으로 협상 타결을 이루기 위해 낮은 수준의 자유화를 목표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당사국별 차별화된 양허를 약속하고 유보 및 유예조항 등을 통해 개도국 특별대우를 제공하고 있음.
  • 경제발전 수준이 서로 다른 선진국과 개도국 회원국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CPTPP도 높은 수준의 규범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협정을 타결하기 위하여 유예기간 및 예외조항 뿐 아니라 당사국별 유보 목록을 협정문과 함께 채택하고 있음. 

《주요 규정의 내용과 의미》

RCEP과 CPTPP 협정 모두 공통적으로 크게 상품무역,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지식재산권 관련 규범을 도입하고 있으며, 상품무역에 대한 세부적인 규범으로써 원산지규정, 통관, 위생검역 조치, 기술규제 조치, 무역구제에 대한 규정을 도입하고 있음.
  • RCEP은 기존의 ASEAN+1 FTA보다 업그레이드되어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경쟁, 정부조달, 기술무역장벽 등에 대한 규범을 별도의 챕터로 포함하고 있음.
  • CPTPP는 RCEP 협정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은 국영기업, 노동, 환경, 경쟁, 투명성, 규제조화 및 금융·통신 서비스 무역 관련 별도의 규범을 도입하고 있음. 

(1) 상품 무역 분야 주요 규정

(원산지 규정) RCEP과 CPTPP 모두 기존의 FTA 원산지 규정의 복잡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적원산지 조항을 채택하여 아시아 지역내 상품 교역의 원활화를 위한 원산지 규정을 도입하고 있음.
  • RCEP은 상품이나 재료의 생산에 다른 협정당사국의 재료가 사용되는 경우 역내에서 작업·가공된 것으로 인정하는 누적조항을 도입하고 있어 역내 공급망이 더욱 효율화되는 효과가 있으나, 비원산지 재료에 대한 누적은 인정하지 않는 지역누적(regional cumulation) 조항임.
  • CPTPP는 당사국의 원산지 재료 누적 뿐 아니라 비원산지 재료의 역내 공정과 부가가치 누적까지 인정하는 완전누적(full cumulation) 기준을 도입하였으며, 섬유·의류에 대해서는 별도의 원사 기준(yarn forward) 원산지규정을 채택하고 수입 급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세이프가드 조치 요건을 규정함.
  • 역내 재료의 누적만을 인정하는 보다 엄격한 원산지규정을 도입하고 있는 RCEP에 비해 덜 엄격한 완전누적 조항을 도입하고 있는 CPTPP는 역내외 재료의 교역을 더욱 활성화하여 역내 공급망을 더욱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한편, 기업 입장에서는 원산지 판정을 위하여 자사 제품 뿐 아니라 공급받은 모든 재료의 원가 및 공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활용률이 크지 않을 것으로도 전망되고 있음.
(통관 및 무역원활화) RCEP과 CPTPP 협정 모두 통관 절차의 개선 및 간소화를 통한 예측가능성, 투명성 및 신속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무 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 RCEP은 협정 당사국별 상이한 발전 수준에도 불구하고 WTO 무역원활화협정(Trade Facilitation Agreement, TFA)의 규범 수준을 상회하는 규정들도 포함하고 있음.
  • CPTPP도 기존의 통관 지연, 통관 행정의 비효율성과 투명성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세평가 사전심사 및 실시기한, 통관 법규와 절차의 공개, 통관 관련 제출 자료의 비공개 등을 의무규정으로 도입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에 대한 FTA 규정은 무역비용을 낮추어 당사국간 교역 및 역내 공급망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RCEP과 CPTPP 개도국 회원국들도 의무조항으로서 채택하고 있으며 역내 교역 원활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위생검역 조치) RCEP과 CPTPP 모두 위장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위생검역(SPS) 조치에 대하여 당사국 간 수출 촉진을 위하여 WTO 규범 수준보다 강화된 일부 조항을 도입하고 있음.
  • RCEP은 한-아세안 FTA에 포함되지 않았던 ▲동등성 인정(equivalence) 의무 ▲지역화 인정(compartmentalization) 권고 조항을 도입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CPTPP SPS 조치와 유사한 내용과 수준의 규범을 채택하고 있으나, FTA 분쟁해결 절차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명시(협정 발효 2년 후 적용여부 검토)하고 있어 의무조항에 대한 구속력이 부재함.
  • CPTPP는 WTO 규범 수준을 상회하는 내용으로 SPS 조치의 적용시 동등성 및 지역화 관련 구체적 절차와 요건 명시, 위험평가 가속화, 통보대상 조치의 범위 및 투명성 의무 확대, 긴급조치 관련 과학적 근거 재검토 요건 등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SPS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간 협력 채널로써 기술 협의(technical consultations) 메커니즘을 수립함.
  • RCEP과 CPTPP 협정의 SPS 조치 관련 규정은 아시아 역내 농수산물 등 위생검역 조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교역 원활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RCEP의 SPS 조치 관련 의무규정은 CPTPP와 달리 구속력이 약함.
(기술규제 조치) RCEP과 CPTPP 협정 모두 WTO TBT 협정과의 정합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각 기술규제 조치의 도입시 국제기준 준수 의무,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적 논의 의무, 협력을 위한 연락 부서의 지정 의무 등의 규정을 도입하고 있음.
  • RCEP은 각 당사국의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에 대하여 WTO 협정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여 WTO 규범 수준을 크게 상회하지 않으며, FTA 분쟁해결 절차를 적용받지 않도록 명시(2년 후 적용 여부 검토)하고 있어 구속력이 약함.
  • CPTPP는 당사국 간 기술규제 조치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TBT 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7개 특정 제품(와인류, IT 제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장비, 포장음식, 유기농 제품)에 대한 별도의 부속서를 채택하여 분야별 기술규제 조치의 완화를 위한 규정을 도입하고 있음.
(2) 서비스 무역 및 투자 분야 주요 규정

(서비스 무역) RCEP과 CPTPP는 공통적으로 WTO GATS 규범의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및 시장접근 의무 규정을 도입하고 있으나, 서로 매우 상반되는 서비스 무역 자유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각 무역협정의 서비스 무역 자유화 효과는 매우 상이할 것으로 판단됨.
  • RCEP의 경우 한국,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당사국은 부속서 II에 명시된 특정분야에 대해서만 자유화하는 ‘열거주의(positive list)’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대부분의 회원국은 협정 발효 후 3년 이내에 ‘포괄주의(negative list)’ 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절차 개시를 의무로 규정함.
  • RCEP은 서비스 무역 분야 신규 규범으로서 서비스 보조금 규제 및 투명성 개선 관련 규정을 도입하고 있으나, FTA 분쟁해결절차(제19장)의 적용 예외를 명시하고 있어 구속력은 부재함.
  • CPTPP는 각 당사국이 ‘비합치조치(non-conforming measure)’로 명시한 조치 외에는 모든 분야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자유화하는 ‘포괄주의 방식’을 채택하여 서비스무역 분야 WTO 다자규범의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며, 서비스 시장개방의 조건으로서 현지주재(local presence) 요건 부과를 금지하는 규정도 신규로 도입함.
  • CPTPP는 금융 서비스 분야에 대한 별도 챕터를 통해 금융위기 등의 상황에서 각 당사국 정부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투자자-국가 분쟁(ISDS) 절차의 적용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으며, 금융정보에 대한 데이터 현지화(data localization) 요건 금지에 대한 예외도 인정하고 있어 금융서비스 시장개방에 대한 신중한 접근방식을 유지하고 있음.
  • 세계 서비스 교역의 규모가 상품 교역의 규모를 상회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괄적 자유화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CPTPP 서비스 무역 규범을 통해 아시아 역내 공급망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투자) RCEP과 CPTPP 모두 WTO 규범 수준을 상회하는 이행요건(performance requirement) 금지 조항을 도입하고 있으며 포괄적인 자유화(negative list)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역내 외국인 투자 보호 환경의 개선에 기여하고 있음.
  • RCEP은 외국인 투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 의무 조항인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외에 이행요건 금지 규정을 통해 투자의 조건으로 기술이전 요구를 금지하고 있으며, 자유화 수준을 약화시키는 국내제도의 개정을 금지하는 합의(ratchet mechanism)를 포함한 포괄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CPTPP는 투자의 조건으로써 국내제품 사용 요건(LCR), 최소수출 요건, 기술이전, 현지화 등 이행요건을 모두 금지하고 있으며, 투자자-국가 분쟁(ISDS) 조항이 남용되지 않도록 입증요건 및 법적요건이 불충분한 기소 조기철회 등의 규정을 도입하고 있음.
  • 교역과 투자는 동전의 양면으로서 다국적기업은 현지 투자를 통한 역내 RVC 참여를 위해 본국으로부터 중간재 및 부품을 수입해야 하므로 교역도 함께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외국인 투자 보호 규정을 실질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역내 공급망 활동과 연계된 교역 및 투자 활동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음.
(지식재산권) RCEP과 CPTPP 모두 WTO TRIPS 협정의 수준을 상회하는 내용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협정 내용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민·형사상의 구제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 RCEP은 CPTPP 지식재산권 규정과 비교하여 의약품에 대한 특허 및 저작권 분야를 제외하고 전반적인 내용의 범위와 보호수준이 낮지 않지만, 개도국 회원국의 발전수준을 감안하여 당사국별 유예기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협정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지원 목록을 별도 부속서로 채택하고 있음.
  • CPTPP 지재권 분야 규범 수준은 한-미 FTA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며, 의약품에 대한 특허기간 연장, 저작권자의 사후 70년까지 저작권 보호, 인터넷플랫폼(ISP)의 책임면제 규정 등 외에는 RCEP 지재권 규정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FTA 지재권 보호 규정은 미국이 규범화에 앞장서고 있는 분야로, 과도한 지재권 보호는 혁신을 오히려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비용부담을 전가한다는 측면에서 CPTPP는 기존 FTA에 비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예외를 규정하는 형태로 보다 균형적인 접근을 통해 지재권 관련 규범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정부조달) RCEP과 CPTPP 모두 정부조달 분야에서는 시장개방의 효과가 매우 적은 것으로 평가되며, CPTPP의 경우 일부 회원국(베트남, 말레이시아)의 정부조달시장개방의 성과를 달성했지만 각 당사국의 분야별 유보 목록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개방의 효과는 크지 않음.
  • RCEP은 정부조달 관련 투명성 개선 의무 외에는 외국 입찰참여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대우에 대한 규정도 부재하며, FTA 분쟁해결절차의 적용 예외를 명시하여 구속력도 부재함. 
  • CPTPP는 국내외 입찰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의무를 규정하는 정부조달협정(GPA) 규범의 수준과 기본적으로 유사하나, 정부조달 사업 공표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정보 공개 등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GPA 회원국이 아닌 CPTPP 당사국에게 새로운 의무를 제공하고 있음.
  • 정부조달 분야에서의 RCEP 규범은 매우 자유화 수준이 낮은 반면 CPTPP는 GPA 회원국이 아닌 베트남, 말레이시아의 정부조달 시장 개방의 효과를 달성하였지만 당사국별 유보 대상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 한정(열거주의 방식)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인 역내 정부조달 시장의 개방 효과는 적은 것으로 평가됨.
(3) 신무역규범 관련 주요 규정

(전자상거래) RCEP과 CPTPP 협정 모두 전자상거래 관련 별도의 챕터를 도입하여 새로운 무역규범 수립에 기여하고 있으나, CPTPP의 의무 규정 수준에 비하여 RCEP은 더욱 포괄적인 예외규정을 도입하고 있어 실질적인 전자상거래의 자유화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RCEP은 CPTPP와 동일하게 전자상거래의 자유화를 위한 핵심 규정인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부과 금지, ▲국경간 정보의 이전 자유화, ▲컴퓨팅 설비의 현지화 요구 금지를 의무조항으로 도입하고 있지만, CPTPP에서 적용하고 있는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 LPPO)’ 예외 외에도 포괄적인 안보예외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FTA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적용 예외를 명시하고 있어 의무규정에 대한 구속력이 부재함.
  • CPTPP는 전자상거래 자유화를 위한 핵심 규정 외에도 당사국으로의 수입, 유통, 판매 등의 조건으로 소스코드(source code)의 공개 요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의무조항에 대한 LPPO 예외 규정을 인정하고 있으나 안보예외는 인정하고 있지 않음. 
  • RCEP과 CPTPP에 도입되어 있는 전자상거래 규범은 WTO 다자규범에 부재한 내용에 대한 새로운 규범으로써의 의미가 크며, 아시아 역내에서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산업의 교역 및 투자 확대에 상당한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나, RCEP 회원국들의 경우 적용될 수 있는 포괄적인 예외규정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전자상거래 시장개방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
(국영기업) CPTPP 협정은 국영기업 및 지정독점의 상업적 활동을 규제하는 규범을 도입하며 WTO 보조금 규범에서는 다루지 못하고 있는 현안에 대하여 새로운 무역 규범을 형성하고 있음. 무역자유화의 측면보다는 시장왜곡을 통해 불공정 경쟁을 야기하는 통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범 수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특히 국영기업 및 시장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경우 정부의 보조금 등 비상업적 지원 행위로 다른 당사국의 산업적 피해를 야기했을 때 규제 대상이 되며, WTO 보조금 협정에서 규제되지 못하고 있는 국영기업(state-owned enterprises)에 대한 정의 규정을 도입함.
  • 주요 규정은 ▲국영기업·지정독점의 상업적 고려에 의한 운영, ▲시장 왜곡을 유발하는 보조금 제공 금지(서비스 분야 보조금 포함),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 금지, ▲국영기업·지정독점의 목록 공개, ▲국영기업의 활동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한 사법적 절차 보장 의무 등임.
  • 국영기업의 상업적 활동 및 정부보조금 지급에 대한 규제라는 사안의 민감성으로 인해 CPTPP 국영기업 챕터는 당사국들의 중앙은행, 주식거래, 보험, 국부펀드, 연금펀드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당사국별 유보목록을 명시하도록 하여 의무조항에 대한 유예 및 예외적용을 허용하고 있음.
(환경 및 노동) 기본적으로 미국이 체결하는 모든 FTA에는 노동과 환경 분야가 포함되어 있어 CPTPP 협정에는 별도 챕터로 도입되었으나 RCEP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해당 규정들은 선진국에 비해 개도국 회원국들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무역제한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어 무역자유화 확대에 기여하는 규범으로 보기 어려움.
  • CPTPP 노동 챕터는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국내 노동법을 통해 규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존 FTA 노동 규정과 달리 최소임금, 근로시간 및 직장에서의 안전·건강에 대한 규정을 처음 도입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을 통해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CPTPP 환경 챕터는 기본적으로 국내 환경법의 이행을 의무화하고 투자 유치를 위하여 환경규제를 완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다자협정(MEA) 의무 준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생물다양성 인정, 저탄소경제로의 이행 등 권고 조항과 함께 과잉어획과 불법어업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산보조금의 지급 금지를 의무조항으로 도입하고 있음.
  • CPTPP에서 도입하고 있는 노동 규범은 개도국의 생산비용 절감 효과를 상쇄시킴으로써 선진국 회원국에 비하여 저개발 회원국에 대한 과도한 비용부담 및 차별적 적용을 야기함. 환경 규범의 경우 환경보호 규제의 강화는 오히려 무역자유화를 저해하기 때문에 무역협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환경과 노동에 대한 신무역 규범은 아시아 역내 무역과 투자의 확대에 기여하는 규정들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며 보다 균형적인 접근방식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됨. 
《평가》

전반적으로 RCEP의 체결을 통해 기본적인 원산지규정에서의 누적조항과 통관절차 개선을 통해 아시아 역내 교역과 투자의 원활화가 다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질적인 비관세무역장벽의 철폐 효과는 적을 것으로 예상됨.
  • 세부적으로 농수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한 SPS 조치, 제조업 제품의 수출 확대를 위한 기술규제 조치 등 국내규제 조치의 자유화 수준이 실질적으로 높지 않음. 
  • 외국인 투자 보호를 위한 투자 관련 조치의 포괄적 자유화를 채택하여 역내 투자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제한적인 서비스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개선 효과가 상쇄되고 아시아 역내 정부조달 시장의 개방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CPTPP는 전반적인 규범 분야에서 협상 목표로 설정한 바와 같이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한 규범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서비스무역과 투자 시장개방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됨.
  •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이행 강제력을 지닌 새로운 무역규범을 수립하여 아시아 태평양 역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동시에 다자무역규범 수립에 기여하였으며, 국영기업의 상업적 활동 관련 불공정 경쟁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자무역 규범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규범 모델을 제시함.
  • 다만, 환경과 노동 등 기본적으로 무역제한적이며 개도국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지닌 규범을 무역협정에 도입하고 있어 저렴한 생산비용의 강점을 갖고 있으며 GVC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아시아 RVC의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자유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RCEP은 아시아 RVC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지역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아시아 역내교역의 활성화와 역내 국가들의 RVC 참여도를 제고하는 데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임.
  • 특히 RCEP의 원산지규정은 지역누적/유사누적(diagonal cumulation) 조항으로써 RCEP 회원국에서 생산된 재료만 원산지로 인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엄격한 원산지규정으로 평가되지만, 역내 주요 생산과 공급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한·중·일에서 생산된 재료를 모두 원산지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역내 RVC 통합도가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역내 통합 원산지 규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ASEAN 개도국들의 원산지 검증 통관 역량 수준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RCEP 활용 및 실질적인 무역원활화 증대 효과는 단기간 내에 기대되기 어려울 것임. 
  • 한편, RCEP과 CPTPP에 모두 가입하고 있는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은 자유화 수준이 높은 규범의 이행을 통해 생산 및 교역 역량이 더욱 제고되어 역내 RVC 역할 증대 및 더 나아가 GVC 참여 확대가 예상되며, RCEP의 ASEAN 회원국 중 통합 원산지규정의 효과를 가장 크게 볼 것으로 기대됨.
따라서 향후 아시아 지역 경제 통합도의 제고를 위해서는 역내 국가들의 무역규범 수준의 제고를 통해 교역·투자 활동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하는 각종 국내규제를 완화 및 철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CPTPP 규범은 아시아 지역의 경제 통합도를 강화하기 위한 규범화의 방향이 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됨.
  • 현재로서는 RCEP과 CPTPP에서 각각 도입하고 있는 무역규범의 범위와 내용, 자유화의 수준 등이 상이하여 아시아 역내에서의 통합된 경제질서의 형성에 방해가 될 수 있음.
  • 특히 RCEP은 상품 무역 관련 비관세장벽의 완화 및 서비스 무역의 실질적 시장 개방을 위한 제도적 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도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있어 CPTPP의 관련 규범 수준과 차이가 노정됨.
  • 또한 CPTPP의 경우 RCEP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노동과 환경 규정의 도입을 통해 무역제한적이며 개도국에게 차별적 요소를 지닌 규범을 수립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규범의 파편화(fragmentation of rules)’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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