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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근로시간 감소하면 최저임금 인상의 소득분배 효과는 부정적

(※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축소를 함께 고려해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의 소득분배 효과는 미미하지만 오히려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한국금융연구원의 『한국경제의 분석』 24-3호에 실렸으며 제목은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분포에 미치는 영향"이다. 보고서 전문은 연구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이 돼 있으면 구할 수 있다. 링크는 맨 아래 공유.)

본 연구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06년에서 2016년 자료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근로자집단을 성별, 교육수준별, 사업체 규모별, 연령별, 근속연수별로 나누어, 각 집단별로 현재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지만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의 비중을 최저임금 인상의 적용률로 정의하고 적용률의 변화를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격차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을 상대적으로 상승시켜 시간당 임금 분포의 하위 부분에서의 임금격차를 다소 완화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영향의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근로시간까지 포함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격차를 정의한 경우 최저임금 인상의 소득분배 효과는 미미하지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최저임금 정책이 소득분배 개선의 정책으로서 그리 효과적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미치는 효과가 부정적이라면 오히려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을 함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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