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축소를 함께 고려해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의 소득분배 효과는 미미하지만 오히려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한국금융연구원의 『한국경제의 분석』 24-3호에 실렸으며 제목은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분포에 미치는 영향"이다. 보고서 전문은 연구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이 돼 있으면 구할 수 있다. 링크는 맨 아래 공유.)
본 연구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06년에서 2016년 자료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근로자집단을 성별, 교육수준별, 사업체 규모별, 연령별, 근속연수별로 나누어, 각 집단별로 현재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지만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의 비중을 최저임금 인상의 적용률로 정의하고 적용률의 변화를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격차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을 상대적으로 상승시켜 시간당 임금 분포의 하위 부분에서의 임금격차를 다소 완화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영향의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근로시간까지 포함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격차를 정의한 경우 최저임금 인상의 소득분배 효과는 미미하지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최저임금 정책이 소득분배 개선의 정책으로서 그리 효과적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미치는 효과가 부정적이라면 오히려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을 함의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분포에 미미한 영향만을 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선 본 연구의 분석기간인 2006~2016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이 임금분포에 영향을 줄 정도로 높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즉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커지면 본 논문의 결과와 달리 임금분포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았던 2000년대 초반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준수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임금분포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게 추정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실태조사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 또한 선행연구에서 미만율이 낮은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분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결과가 높은 미만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은 그렇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앞서도 언급했듯이 본 연구는 개인 수준에서의 임금 불평등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사회후생의 관점에서 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가구 수준에서의 비근로 소득을 포함한 전체 소득 불평등은 다루지 못했다. 다만 가구별 소득분포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최저임금 근로자가 가구별 소득분포에서 하위 부분에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 가구일수록 전체 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이다(남재량, 2011; 유경준, 2013; Yun 2016).
둘째, 본 연구는 최저임금 인상 이후 즉각적인 단기효과만을 추정하였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저임금이 소득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다.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가져오고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궁극적으로 이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임금분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이론적으로 최저임금이 저임금-저생산성에서 고임금-고생산성 구조로 전환하는 데 일조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나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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