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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글로벌 완화 전환, 반겨야 하나 우려해야 하나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주요 중앙은행, 다시 완화 기조로 선회

미 연준의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ECB, 영란은행(BOE) 및 일본은행(BOJ) 등 주요 중앙은행들 역시 금리 인하 등 추가 통화완화책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실상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출구전략을 포기하고 2010년대 초반과 같은 동시적 부양기조로 선회하고 있음이다.
ECB의 경우 오는 25일 개최되는 통화정책회의에서 미 연준보다 먼저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금리 인하 형태는 우선 정책금리 인하보다는 현재 -0.4%인 단기수신금리 인하가 거론되고 있다. 동시에 종료된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은행 역시 아직 구체적인 완화정책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경기 하방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완화정책을 고민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10월 소비세 인상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선제적 방어 차원에서도 추가 부양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참고) 최저임금 관련 국제 통계, 국내 통계

최저임금위원회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을 8,59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보다 2.87% 인상한 것으로, 지난해 16.4%와 올해 10.9% 인상에 이어 인상률이 많이 축소됐다.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근로자위원 측 최초 요구는 19.8% 인상이었고 사용자위원 측 요구는 4.2% 감액이었다. 올해까지 2년 연속 이례적으로 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정부는 일찌감치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축소를 시사한 바 있다.
참고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아직 홈페이지에 공식 발표문을 게시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기자실을 통해 기자들에게는 배포했지만, 공개적으로는 아직 발표문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정책 뉴스가 게시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korea.kr)에도 공식 발표문은 게시되지 않았다. 국가 경제와 수백만 명의 국민, 그리고 수많은 고용주에게 막대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인데 이렇게 정보 공개가 미흡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참고로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제공하는 설명을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개념 및 연혁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 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음
-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함
-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됨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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