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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최저임금 관련 국제 통계, 국내 통계

최저임금위원회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을 8,59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보다 2.87% 인상한 것으로, 지난해 16.4%와 올해 10.9% 인상에 이어 인상률이 많이 축소됐다.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근로자위원 측 최초 요구는 19.8% 인상이었고 사용자위원 측 요구는 4.2% 감액이었다. 올해까지 2년 연속 이례적으로 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정부는 일찌감치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축소를 시사한 바 있다.
참고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아직 홈페이지에 공식 발표문을 게시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기자실을 통해 기자들에게는 배포했지만, 공개적으로는 아직 발표문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정책 뉴스가 게시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korea.kr)에도 공식 발표문은 게시되지 않았다. 국가 경제와 수백만 명의 국민, 그리고 수많은 고용주에게 막대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인데 이렇게 정보 공개가 미흡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참고로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제공하는 설명을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개념 및 연혁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 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음
-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함
-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됨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소개 글에도 나타나 있듯이 이 제도는 거의 전적으로 복지 및 소득분배가 목적이다. 물론 최저임금법에는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고 하거나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표현을 하고 있으나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이번 결정과 관련해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관련된 국제 통계와 국내 통계를 정리해 보았다.

아래 그림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공하는 상근직(full-time) 근로자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한 것이다. 여기서는 OECD와 G20에 모두 속한 나라만 정리했으며 최근 정보는 2017년 기준이다. 한국은 이후 2년간 최저임금을 30% 가까이 인상했지만 위 그림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상근직 중위임금 대비)은 터기, 프랑스, 호주, 영국에 이어 5위였지만 호주, 영국과 차이가 근소해서 이후 순위 급변동이 추정된다. 또한 2007-2017 기간 중 이 비율 변동폭에 있어 한국은 10bp 상승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이 변동폭 역시 최근 변화를 고려하면 크게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래 그림은 국내 통계로, 임금과 노동생산성 변화 추이를 2008년을 100으로 환산해 살펴본 것이다. 여기서 임금은 최저임금 시급과 비농업 전산업 시간당 임금에서 인플레이션 효과를 제거한 실질임금이며, 노동생산성 지표는 부가가치 기준과 산업생산 기준을 각각 표시했다. 그림에서 보듯 이 기간에 시간당 실질임금은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변화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다가 2018년 편차가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최저임금은 2012년부터 꾸준히 노동생산성 개선 흐름을 웃도는 실질 인상률을 기록했으며 2018년에는 그 편차가 더 커졌다.


아래 그림은 최저임금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경제성장과 분배 중 어느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 논할 때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해서 정리한 것이며, 가상 상황을 기초로 만든 것이다. 그림에서 실선(①)은 경제성장률이 매년 3%로 유지되고 특정 집단에 대한 배분율도 10%로 유지될 경우 그 집단에 배분액을 나타내고 있다. 이중실선(②)은 이 집단에 대한 배분율을 0.5%p 확대했을 때 경제성장률이 그대로 매년 3%로 유지될 때 배분액이 높아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점선(③)은 이 집단에 대한 배분율을 0.5%p 확대해도 성장률이 연평균 0.5%p 낮아지면 배분액은 어느 시점 이후에 오히려 ①번 경우(배분율을 높이지 않고 성장률을 유지하는 경우)보다 작아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경우 배분액은 이 집단에 대해서만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집단에 대해서도 축소된다. 이른바 파이 확대와 배분 확대 논란의 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특정 집단에 대한 배분도 확대하고 파이 크기도 확대하는 것이 물론 최상이겠으나 여기서 그 그림은 포함하지 않았다. 반대로, 배분도 축소하고 파이 크기도 축소되는 경우도 설명을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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