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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한국 조세특례 제도 현황 및 60년간 변천사

(※ 조세특례는 국가의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세 대상, 세율 구조, 과세 기간 등 조세의 일반적인 과세체계에서 벗어나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재정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모든 제도가 그렇듯 "특례"는 특별한 경우, 그리고 그 종류도 최소로 제한하지 않으면 자칫 원래 제도의 허점을 많이 만들 수 있다. 아래 소개하는 자료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펴낸 『2017 조세특례: 제도연구와 해설』 책자 가운데 일부다. 한국 경제와 조세제도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유익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 소개되는 내용은 극히 일부이므로 책자 전체를 참조할 것을 권한다.)

조세특례의 의의 및 기능

❑ "조세특례"(Special Taxation)는 조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특례세율과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 비과세 · 감면 적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조세 감면’을 칭함(조특법 제142조의2)
  •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하는 일반적인 납세의무의 관점에서 조세특례는 '비과세 · 감면제도'로, 조세 감면에 따라 중앙정부 재정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국세감면'으로 명칭됨
❑ 조세특례는 국가의 특정한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과세대상, 세율구조, 과세기간 등 조세의 일반적인 과세체계('기준조세체계', benchmark tax system)에서 벗어나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재정기능을 수행
  • 국가의 주요 정책수단의 하나로서, 재정사업과 마찬가지로 외부불경제 등 시장실패의 교정, 교육 · 문화 등 가치재의 공급, 소득과 부의 재분배, 경기대응을 통한 거시경제의 안정화, 중 · 장기적 경제의 성장동력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함
  • 재정사업은 국가가 수혜대상을 선정하여 재정수입에서 직접 지출이 이루어지는 반면, 조세특례는 불특정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법상 요건 충족에 따라 간접적 방식으로 조세가 감면됨
  • 국가의 주요 재원인 조세수입을 감소시키는 ‘간접적인 재정지원’이라는 점에서 예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재정지출에 대비하여 ‘조세지출’(tax expenditures)로 구분하여 국가재정으로 관리

(참고) 기본소득 개념, 역사, 시행 현황, 찬반 의견 총정리

※ 선진국을 중심으로 가계소득 및 일자리 등 가계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노동소득을 중심으로 가계소득 비중이 하락하고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로봇이나 인공지능 등 기술의 발전 등으로 향후 일자리 증가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본소득을 통해 최하 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오래 전부터 논의가 진행돼 오고 있고 또 일부 국가에서는 시범적으로 기본소득 개념의 복지 제도를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 조사국에서는 기본소득의 개념과 역사, 그리고 상반된 입장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주요국의 기본소득 논의 동향』이라는 이 보고서의 주요 부분을 소개한다.

■ 기본소득 개념

□ 기본소득은 ①주기적으로 ②현금을 ③개인 ④모두에게 ⑤무조건적으로 자산조사와 근로의무 없이 제공하는 것을 의미(BIEN, Basic Income Earth Network)
① 주기성(Periodic): 일회성 지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지급 등과 같이 정기적인 주기의 지급이 지속 
② 현금지원(Cash payment): 기본소득 지급시 음식, 서비스 및 바우처 등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이전(cash transfer) 방식으로 지급 
③ 개별성(Individual):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복지제도에서와 같이 가계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지급 기준 
④ 보편성(Universal): 한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 
⑤ 무조건성(Unconditional): 수급자격에 소득기준(자산조사) 등이 없으며 근로소득이 있거나 근로의사가 없어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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