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소득 개념
□ 기본소득은 ①주기적으로 ②현금을 ③개인 ④모두에게 ⑤무조건적으로 자산조사와 근로의무 없이 제공하는 것을 의미(BIEN, Basic Income Earth Network)
① 주기성(Periodic): 일회성 지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지급 등과 같이 정기적인 주기의 지급이 지속
② 현금지원(Cash payment): 기본소득 지급시 음식, 서비스 및 바우처 등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이전(cash transfer) 방식으로 지급
③ 개별성(Individual):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복지제도에서와 같이 가계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지급 기준
④ 보편성(Universal): 한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
⑤ 무조건성(Unconditional): 수급자격에 소득기준(자산조사) 등이 없으며 근로소득이 있거나 근로의사가 없어도 지급■ 주요국 기본소득 실험
□ (스위스) 지난해 6월 5일 스위스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권리를 헌법에 규정할 것인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였으나 부결됨
- 국민투표는 스위스 국민 10만명 이상의 청원으로 실시되었는데 시민단체 등에서는 매월 성인 2,500프랑, 어린이 625프랑을 지급하는 안을 주장
- 대다수 국민은 기본소득 도입시 재정부담, 기존 복지제도의 축소 및 이민자 급증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반대(찬성 23.1%, 반대 76.9%)
- 핀란드의 경우 실업급여가 저소득 일자리의 급여보다 높아 구직을 포기하는 대신 실업급여를 선택하는 등 현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대두
- 핀란드 기본소득 파일럿 테스트는 금년 1월부터 시작해 2018년까지 실업자(25~58세 실업급여 대상자중 무작위로 선택되어 본인의사와 소득변화에 상관없이 제공) 2,000명을 대상으로 560유로(기초실업수당 또는 노동시장보조금으로 매월 지급되는 약 700유로에서 20%의 세금을 제외한 금액)의 기본소득을 제공
-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한정된 지역에서 실시되었던 과거 실험과는 달리 정부주도하에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실험이라는 점에서 의의
- 의무: 실업수당 수급자는 반드시 일자리에 지원해야하고 취업이 될 경우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아도 거절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수급액을 감액
-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시는 주민 250명을 대상으로 2년간 960유로의 정액급여를 지급하는데 실험군을 3종류로 분류
① 실업자가 사회참여를 하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는 그룹, ② 사회참여활동(자원봉사 등)을 하면 125유로를 추가로 받는 그룹, ③ 취직할 경우 사회보장급여외에 자기소득의 50%를 추가로 받는 그룹□ (캐나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빈곤감소 정책의 하나로서 기본소득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
- 온타리오 주는 캐나다 인구의 약 38%가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의 약 13%가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온타리오 주에서 1년 이상 거주한 18 ~ 65세 주민중 자발적 참가의사를 밝힌 사람들 가운데 무작위로 선택하여 매월 1,320달러(저소득 기준의 75%)의 소득을 보장
■ 기본소득에 대한 상반된 입장
1. 긍정적 입장
(1) 기술발전으로 인한 부작용 완화
□ 기본소득 제도가 기술발전에 대한 반발과 가계의 소득 불안 및 우려를 완화하여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성장에 기여
- 폴 크루그만은 기술발전에 따른 일자리 대체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소득을 보장해야한다고 주장(Sympathy for the Luddites, 13.6.13일)
- 기술발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양극화가 심화될 경우 기술발전에 대한 거부감과 반발이 확산되고 사회적 불안도 확대될 우려
⇒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으로 방직업 등에서 기계가 노동자를 대체하게 되자 이에 대한 반감으로 기계 파괴운동(러다이트 운동)이 발생
- 기본소득은 급속한 기술발전에 따른 실업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하여 기술발전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
⇒ 기본소득은 기술발전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들 수 있는 계층과 경제적 과실을 공유하는 재분배 메커니즘을 제공□ 또한 기술발전으로 경쟁심화에 직면한 기업들은 인적자원의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하는데 기본소득은 이러한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기여
(2) 복지관련 행정비용 절약 및 투명성 제고
□ 각종 복지정책을 폐지하고 기본소득만을 지급하여 기존 복지제도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데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기존 사회복지정책 제공시 발생 가능한 인기주의에 영합한 집행, 집행기관과 수혜자간 상호 담합 등의 집행관련 불합리성을 제거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모두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되어 소위 빈곤의 덫(poverty trap)으로 알려진 기존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해결 가능
⇒ 임금의 증가로 복지혜택 수혜의 기회를 상실할 것을 우려하여 소극적으로 근로행위를 하면서 낮은 수준의 복지급여에 계속 머물러 있는 상황(3) 기존 고용안전망의 한계 보완
□ 기본소득은 실업급여의 한계로 지적되는 일자리 탐색 기피 등 도덕적해이를 완화
⇒ 실업급여는 비근로상황에서만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동기를 위축시킬 가능성
- 금년부터 기본소득을 시범 실시하는 핀란드는 실업급여 지급에 따른 근로의욕 저하 등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 중
⇒ 상기 근거 등에 바탕을 두고 일부 국가에서는 진보 및 보수 그룹들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논의를 이어옴
- (진보) 노동과 관계없이 국가가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여 자본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참여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
- (보수) 기존의 복잡다기한 복지제도를 통합하여 단순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
(1) 막대한 재정부담
□ 기본소득을 무조건으로 전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마련이 필요하며, 이는 기본소득 도입 반대에 가장 중요한 근거
- 다수의 국가에서 기본소득 가능금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정을 추가로 마련할 필요(The Economist, 2016)
□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세금 인상, 세출 조정 등이 불가피하나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가 어려울 가능성
- 근본적인 재원 마련 없이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복지지출의 비가역성 등으로 인해 재정 건전성의 훼손이 불가피
⇒ 복지지출은 한번 도입되면 수혜자의 반발 등으로 축소 또는 폐지가 어려움(2) 근로의욕 및 노동력 감소 우려
□ 기본소득 지급으로 근로의욕 저하 및 노동력 감소를 야기할 가능성
- 기본소득 재원충당을 위해 세수가 증대될 경우 세후임금(after-tax wage) 감소로 이어져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대신 여가를 선택
- 일정 소득이 보장됨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노동자수가 증가할 경우 노동력 감소 및 이로 인한 성장잠재력 하락이 초래될 우려
(3) 기본소득과 기존 복지제도와의 상충 문제
□ 기본소득과 기존 복지제도의 조화도 큰 정치적· 정책적 도전과제
⇒ 2013년 독일의회는 기본소득의 재정부담, 근로의욕 감소 등의 문제 외에도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계층에 따라 적절하게 차등화되어 기본소득보다 효율적임에 따라 기본소득 도입이 어렵다고 결론
-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복지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할 경우 복지수혜 대상의 반발이 예상
- 기존 복지제도를 유지할 경우 재정부담 확대, 복지제도의 비효율성 증가 등 다양한 한계 우려
- 기본소득 재원이 누진적인 조세를 통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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