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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본소득 개념, 역사, 시행 현황, 찬반 의견 총정리

※ 선진국을 중심으로 가계소득 및 일자리 등 가계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노동소득을 중심으로 가계소득 비중이 하락하고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로봇이나 인공지능 등 기술의 발전 등으로 향후 일자리 증가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본소득을 통해 최하 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오래 전부터 논의가 진행돼 오고 있고 또 일부 국가에서는 시범적으로 기본소득 개념의 복지 제도를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 조사국에서는 기본소득의 개념과 역사, 그리고 상반된 입장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주요국의 기본소득 논의 동향』이라는 이 보고서의 주요 부분을 소개한다.

■ 기본소득 개념

□ 기본소득은 ①주기적으로 ②현금을 ③개인 ④모두에게 ⑤무조건적으로 자산조사와 근로의무 없이 제공하는 것을 의미(BIEN, Basic Income Earth Network)
① 주기성(Periodic): 일회성 지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지급 등과 같이 정기적인 주기의 지급이 지속 
② 현금지원(Cash payment): 기본소득 지급시 음식, 서비스 및 바우처 등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이전(cash transfer) 방식으로 지급 
③ 개별성(Individual):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복지제도에서와 같이 가계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지급 기준 
④ 보편성(Universal): 한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 
⑤ 무조건성(Unconditional): 수급자격에 소득기준(자산조사) 등이 없으며 근로소득이 있거나 근로의사가 없어도 지급
■ 주요국 기본소득 실험

□ (스위스) 지난해 6월 5일 스위스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권리를 헌법에 규정할 것인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였으나 부결됨
  • 국민투표는 스위스 국민 10만명 이상의 청원으로 실시되었는데 시민단체 등에서는 매월 성인 2,500프랑, 어린이 625프랑을 지급하는 안을 주장
  • 대다수 국민은 기본소득 도입시 재정부담, 기존 복지제도의 축소 및 이민자 급증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반대(찬성 23.1%, 반대 76.9%)
□ (핀란드)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이 실업률을 하락시키는지 여부 등을 분석하여 향후 도입에 활용할 계획으로 기본소득 실험을 올해부터 시행
  • 핀란드의 경우 실업급여가 저소득 일자리의 급여보다 높아 구직을 포기하는 대신 실업급여를 선택하는 등 현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대두
  • 핀란드 기본소득 파일럿 테스트는 금년 1월부터 시작해 2018년까지 실업자(25~58세 실업급여 대상자중 무작위로 선택되어 본인의사와 소득변화에 상관없이 제공) 2,000명을 대상으로 560유로(기초실업수당 또는 노동시장보조금으로 매월 지급되는 약 700유로에서 20%의 세금을 제외한 금액)의 기본소득을 제공
  •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한정된 지역에서 실시되었던 과거 실험과는 달리 정부주도하에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실험이라는 점에서 의의
□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실업수당이나 실업보험금 수급자들의 사회복귀 비율을 높이기 위해 부과하는 일정의무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
  • 의무: 실업수당 수급자는 반드시 일자리에 지원해야하고 취업이 될 경우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아도 거절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수급액을 감액
  •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시는 주민 250명을 대상으로 2년간 960유로의 정액급여를 지급하는데 실험군을 3종류로 분류
① 실업자가 사회참여를 하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는 그룹, ② 사회참여활동(자원봉사 등)을 하면 125유로를 추가로 받는 그룹, ③ 취직할 경우 사회보장급여외에 자기소득의 50%를 추가로 받는 그룹
□ (캐나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빈곤감소 정책의 하나로서 기본소득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
  • 온타리오 주는 캐나다 인구의 약 38%가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의 약 13%가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온타리오 주에서 1년 이상 거주한 18 ~ 65세 주민중 자발적 참가의사를 밝힌 사람들 가운데 무작위로 선택하여 매월 1,320달러(저소득 기준의 75%)의 소득을 보장

■ 기본소득에 대한 상반된 입장

1. 긍정적 입장

(1) 기술발전으로 인한 부작용 완화

□ 기본소득 제도가 기술발전에 대한 반발과 가계의 소득 불안 및 우려를 완화하여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성장에 기여
  • 폴 크루그만은 기술발전에 따른 일자리 대체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소득을 보장해야한다고 주장(Sympathy for the Luddites, 13.6.13일)
  • 기술발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양극화가 심화될 경우 기술발전에 대한 거부감과 반발이 확산되고 사회적 불안도 확대될 우려
⇒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으로 방직업 등에서 기계가 노동자를 대체하게 되자 이에 대한 반감으로 기계 파괴운동(러다이트 운동)이 발생
  • 기본소득은 급속한 기술발전에 따른 실업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하여 기술발전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
⇒ 기본소득은 기술발전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들 수 있는 계층과 경제적 과실을 공유하는 재분배 메커니즘을 제공
□ 또한 기술발전으로 경쟁심화에 직면한 기업들은 인적자원의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하는데 기본소득은 이러한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기여

(2) 복지관련 행정비용 절약 및 투명성 제고

□ 각종 복지정책을 폐지하고 기본소득만을 지급하여 기존 복지제도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데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기존 사회복지정책 제공시 발생 가능한 인기주의에 영합한 집행, 집행기관과 수혜자간 상호 담합 등의 집행관련 불합리성을 제거
□ 사회보험 미가입자 등 기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에게도 지원이 가능하여 사회안전망 강화 및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모두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되어 소위 빈곤의 덫(poverty trap)으로 알려진 기존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해결 가능
⇒ 임금의 증가로 복지혜택 수혜의 기회를 상실할 것을 우려하여 소극적으로 근로행위를 하면서 낮은 수준의 복지급여에 계속 머물러 있는 상황
(3) 기존 고용안전망의 한계 보완

□ 기본소득은 실업급여의 한계로 지적되는 일자리 탐색 기피 등 도덕적해이를 완화
⇒ 실업급여는 비근로상황에서만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동기를 위축시킬 가능성
  • 금년부터 기본소득을 시범 실시하는 핀란드는 실업급여 지급에 따른 근로의욕 저하 등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 중
⇒ 상기 근거 등에 바탕을 두고 일부 국가에서는 진보 및 보수 그룹들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논의를 이어옴
  • (진보) 노동과 관계없이 국가가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여 자본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참여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
  • (보수) 기존의 복잡다기한 복지제도를 통합하여 단순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
2. 부정적 입장

(1) 막대한 재정부담

□ 기본소득을 무조건으로 전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마련이 필요하며, 이는 기본소득 도입 반대에 가장 중요한 근거
  • 다수의 국가에서 기본소득 가능금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정을 추가로 마련할 필요(The Economist, 2016)

□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세금 인상, 세출 조정 등이 불가피하나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가 어려울 가능성
  • 근본적인 재원 마련 없이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복지지출의 비가역성 등으로 인해 재정 건전성의 훼손이 불가피
⇒ 복지지출은 한번 도입되면 수혜자의 반발 등으로 축소 또는 폐지가 어려움
(2) 근로의욕 및 노동력 감소 우려

□ 기본소득 지급으로 근로의욕 저하 및 노동력 감소를 야기할 가능성
  • 기본소득 재원충당을 위해 세수가 증대될 경우 세후임금(after-tax wage) 감소로 이어져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대신 여가를 선택
  • 일정 소득이 보장됨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노동자수가 증가할 경우 노동력 감소 및 이로 인한 성장잠재력 하락이 초래될 우려
□ 일부 학자들은 기본소득 지급이 노동비용을 증가시켜 기업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

(3) 기본소득과 기존 복지제도와의 상충 문제

□ 기본소득과 기존 복지제도의 조화도 큰 정치적· 정책적 도전과제
⇒ 2013년 독일의회는 기본소득의 재정부담, 근로의욕 감소 등의 문제 외에도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계층에 따라 적절하게 차등화되어 기본소득보다 효율적임에 따라 기본소득 도입이 어렵다고 결론
  •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복지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할 경우 복지수혜 대상의 반발이 예상
  • 기존 복지제도를 유지할 경우 재정부담 확대, 복지제도의 비효율성 증가 등 다양한 한계 우려
□ 특히, 모든 사람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의 보편성으로 고소득자에게도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소득 역진적인 지출구조가 심화될 우려
  • 기본소득 재원이 누진적인 조세를 통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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