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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자본시장과 블록체인

(※ 자본시장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주요 내용)

■ 머리말

블록체인(blockchain)은 인터넷 이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파괴적(disruptive) 기술의 하나’라는 평가와 함께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의 하나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블록체인의 도입과 활용에 대한 다양한 기대가 제시되었고, 이에 따른 많은 논의와 실제 구현을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자본시장을 비롯한 금융은 블록체인의 도입이 가장 먼저 시도된 영역의 하나이며, 블록체인이 갖는 강점이 잘 발휘될 수 있는 영역으로 여겨지고 있다.

미국 나스닥이 비상장기업 주식거래 플랫폼 Linq의 개발을 발표한 것, 호주증권거래소(ASX)가 자체 청산결제시스템(CHESS)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교체할 계획임을 밝힌 것 등은 자본시장에서 블록체인을 도입·활용하고자 하는 시도의 대표적 사례이며, 국내에서도 2017년 10월, 금융투자협회 주도로 11개 증권회사가 참여하는 공동인증시스템 ‘Chain-ID’의 개발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자본시장에서의 블록체인 활용은 아직까지 초기 단계이며, 그 중에서도 증권의 발행과 투자를 통하여 투자자의 자금을 기업에 공급한다는 자본시장의 핵심 기능에의 활용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현 시점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필자 나름대로의 평가를 시도하고, 이어서 자본시장에서의 블록체인 도입 가능성을 기업금융의 관점에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플랫폼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축하는 경우에 핵심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지를 정리해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참고) 미국 금융감독체계 특징과 개선노력, 한국 제도

(※ 예금보험공사가 발간한 『금융리스크리뷰 2018년 봄호』에 포함된 내용이다. 보고서 전체는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현행 미국 금융감독체계의 특징 및 개선노력》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도 개편현황

(1)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에 의한 제도 개편현황

현재 미국의 금융감독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010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진행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연방정부는 전례 없는 긴급 지원자금을 금융회사에 투입하였으며, 국민들은 부동산 가치 하락 및 파산, 그리고 실업 등으로 인해 고통 받았다. 특히 위기발생시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대형금융회사(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SIFI)에 대한 사전적인 금융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시스템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위기의 재발방지를 위해 대형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드-프랭크 법(2010)이 제정되었다.

미국은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스템 리스크 감독 및 금융감독기구 간 정보 공유 등을 총괄하는 금융안정감시위원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FSOC)를 설치하고, 금융안정감시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재무부 산하의 금융조사국(Office of Financial Research; OFR) 및 연방보험청(Federal Insurance Office; FIO),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을 신설하는 등 대대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단행하였다. 앞서 설명한 주요 감독기구들은 소관 금융회사에 대해 주감독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체제가 유지되고 있으며, 저축기관감독청(OTS)의 권한이 연방준비제도(FRB),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 등으로 분산되고 해체된 것이 특징이다.

현행 미국의 금융감독체계를 개관하면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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