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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소구대출ㆍ비소구대출 특징과 추이 정리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고서 주요 내용)

1. 국내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 도입 배경

■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및 저소득층 사회 안정망 강화 차원에서 도입
  • 2014년 7월 주택금융 규제 개선을 목표로 유한책임 방식이 논의되었으며, 금융 소비자 보호 및 서민의 가계부실 방지를 목표로 정책모기지에 전면 도입
  • 디딤돌 대출을 시작으로 보금자리론 및 적격 대출 등 정책모기지 전체에 대해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 확대
- 2015년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에 최초 도입되었으며, 이후 보금자리론 및 적격 대출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시행
- 도입 초기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현재는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확대(디딤돌대출은 6천만원 이하)
- 다만, 정책모기지신용보증(MCG) 이용 시 유한책임 정책모기지 신정 불가
- MCG는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까지 대출 받을 수 있는 보증상품
  • 유한책임 정책모기지는 일반적인 정책모기지(무한책임)와 동일한 금리를 제공
- 일반적으로 유한책임 방식은 채무자의 전략적 부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무한책임 방식 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해아 하지만, 현재의 동일 금리 적용은 가산금리 비용분에 대한 일종의 공적 보조금 성격
- 전략적 부도는 주택가격이 대출 잔액보다 낮을 때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부도를 내는 것

(보고서) 중국 블록체인 굴기와 디지털 화폐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이와 관련해 본 블로그에 소개했던 보고서 『(보고서) 중국의 디지털 화폐 발행 계획 정보 총정리』 내용도 참조 바람.)

시진핑 국가 주석, 블록체인 산업 중요성 강조

시진핑 국가 주석이 블록체인 산업의 혁신적 발전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하는 사실상의 ‘블록체인 굴기’를 선언했다. 중국 정부의 ‘블록체인 굴기’ 추진은 중국 경제의 체질전환, 즉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낼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이미 중국 인민은행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디지털 화폐 도입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이 구상하는 디지털 화폐는 현금 통화를 뜻하는 본원통화(M0)의 일부를 대체할 계획이며 인민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는 공상은행을 비롯한 4대 국유 상업은행과 알리바바, 텐센트를 포함한 인터넷 플랫폼까지 총 7곳에 우선 공급될 계획이다. 특히, 동 디지털 화폐는 결제기능은 물론 송금도 가능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블록체인 및 디지털 화폐 도입 등 디지털 경제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는 이유로는 우선 선점효과를 들 수 있다. 미중 무역갈등의 근본적 원인 중의 하나가 4차 산업과 관련된 주도권 싸움이라는 점에서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경제의 주도권을 내주기 않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특히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통해 디지털 화폐 혹은 가상화폐를 주도하여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볼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는 경제 성장전략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6%의 성장이 위협받고 있는 중국 경제 입장에서 더 이상 구경제 관련 투자 만으로 성장률을 유지 혹은 성장률 연착륙을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디지털 경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디지털 경제 체제 구축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밖에도 블록체인 기술 확산에 따른 중국 정부 혹은 금융당국의 경제 통제력 약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으로 여겨진다.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경제는 철저하게 중앙의 관리와 통제하에 있는 경제체제를 추구하고 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가 중앙은행 통제를 벗어나는 분권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로 인한 중국 정부의 경제 및 금융시장 통제력 약화를 용인하지 않고 오히려 중앙관리하의 디지털 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27일 중국 의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암호법안’를 통과시켰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동법은 ‘암호’를 국가의 정치 및 경제 안보 수호의 직결되는 국가의 전략적 지원으로 규정, 국가의 엄격한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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