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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중국의 디지털 화폐 발행 계획 정보 총정리

(※ 금융결제원이 정리한 내용)

1. 개 요

□ (추진배경) 중국인민은행은 Bitcoin, Libra 등 민간 암호화폐 확산에 따른 제반 리스크를 방지하고 데이터 경제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금융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자국 화폐의 디지털화를 추진
  • 법정 디지털화폐를 발행하여 시장을 선점하고 화폐주권을 강화해 미국 달러화 등에 기반한 Libra 등의 암호화폐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
□ (추진경과) 중국인민은행은 2014년초에 법정 디지털화폐 연구조직을 신설하고 2015년에 Prototype시스템을 구축해 CBDC 발행·이전·환수 프로세스의 검증을 시작하였으며, 2017년에는 디지털화폐연구소를 개설하여 CBDC의 기술적·제도적 보완작업을 지속하면서 정식 발행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상황
  • Prototype: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 前 성능을 검증, 개선하기 위해 핵심 기능만 넣어 제작한 기본 모델
  • 세계적으로 CBDC 자체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화폐 설계, 발행 및 유통체계에 대한 실증연구는 전무했던 상황에서 실용화 검토 및 추진

2. 화폐검증

□ (검증개요) 중국인민은행은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시스템을 연결하여 CBDC Prototype시스템을 구축하여 법정 디지털화폐의 발행·이전·환수 프로세스, 운영 메커니즘, 시스템·기술 아키텍처 등의 정상 작동여부 및 적절성 등을 검증
  • 前디지털화폐연구소장 야오첸(姚前)이 중국과학원 소프트웨어연구소의 소프트웨어저널에 기고(2018. 9)한 Prototype시스템 검증 관련 보고서를 중심으로 소개
□ (참여기관) 중앙은행 독자모델 대신에 상업은행 등의 자원, 역량 및 기술을 활용하는 이원식 모델을 채택하여 리스크를 분산하고 통화정책의 실효성 제고 도모


□ (화폐속성) 법정 디지털화폐인 CBDC 데이터는 암호화 알고리즘 기반의 문자열로 일련번호, 금액, 소유자 정보, 발행자 서명 등으로 구성
  • CBDC 발행총량은 M0(민간보유현금) 수준에서 권면 최소 발행금액은 0.01위안, 최대 상한은 없는 것으로 설정하여 검증 실시

□ (시스템구성) CBDC Prototype시스템은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시스템과 회계정산시스템, 상업은행 디지털화폐시스템, 디지털어음교환소시스템으로 구성
  • CBDC 이전에 필요한 스마트계약 분산원장을 디지털어음교환시스템에 구축
  • 상업은행이 중앙은행과 연계하여 개인/기업에 공급할 CBDC 은행 DB 및 권한 원장 구축

□ (운영체계) 중앙은행은 상업은행에 CBDC를 발행하고 환수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상업은행은 개인/기업에 CBDC 공급을 담당하고 개인/기업간 유통

  • (화폐발행) 중앙은행은 상업은행의 신청을 받아 디지털화폐시스템에서 전자서명을 첨부한 CBDC를 발행하여 상업은행에 CBDC 및 권한원장 데이터를 전송하며, 상업은행은 DB내 CBDC를 개인/기업의 전자지갑으로 전송
- 중앙은행은 해당 상업은행의 지급준비금에서 CBDC 발행 해당액을 출금하여 중앙은행의 CBDC 발행기금계정으로 이체하며, 상업은행은 해당 개인/기업의 예금 계좌에서 CBDC 요청 해당액을 출금하여 상업은행의 CBDC 발행계정으로 이체
  • (이전·유통과정) CBDC의 이전 또는 유통 시 소유권이 매번 변경되므로 해당 CBDC는 폐기하고 새로운 CBDC를 발행받아 제공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며, 하나의 CBDC 금액을 분할 또는 합병해야 할 경우 새로운 CBDC를 발행해 전송
- 하나의 CBDC 금액 중 일부를 분할해 전송할 경우 차액에 해당하는 CBDC를 별도로 발행하여 원소유자에게 전송
  • (환수과정) 중앙은행은 상업은행의 CBDC 입금요청시 정당여부를 심사한 후 입금된 CBDC를 폐기한 뒤 발행기금계정에서 해당액을 출금하여 지급준비금계정으로 환급하고 그 결과를 상업은행에 통지

□ (검증결과) 중국인민은행은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CBDC의 발행, 이전, 환수의 전생명주기에 걸쳐 체계적인 검증을 실시하고 성공하였다고 자평하며 추가적인 연구 및 개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
  • 중국인민은행은 CBDC 속성 탐색, 발행·이전·환수 검증과정에서 문제점 파악하고 해결방안 등을 모색하며 검증환경 내에서 실험을 성공적으로 완료
- 분산원장 기술의 저조한 처리속도 및 처리량 확대 필요 및 CBDC 권한등록 및 조회서비스에 분산원장 기술 적용 가능성 탐색
- CBDC 소유권 서명보다는 서명검증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의 해결은 물론 분산원장 갱신 및 암호화 연산에 소요되는 시간의 단축이 필요
  • CBDC 확산 경로를 중앙은행-상업은행-비은행 금융기관-기업계정-개인계정 순으로 설정하고 최종적으로는 실물 현금을 완전히 대체하는 방향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 형성
-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기업단에서 소비자단으로, 도매에서 소매로 사용 범위를 넓혀가는 방향으로 확산 경로를 설정
□ (보완사항 도출) 중국인민은행은 Prototype시스템 검증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에 대응하여 디지털화폐시스템의 최적화 및 개선 방안을 도출


3. 최근 동향

□ (설계기준) 중국인민은행 부국장 무장춘(穆长春)은 2019년 8월에 개최된‘중국 금융 40인 포럼’에서 중국 CBDC의 설계개념과 기술 프레임워크를 공표
  • 중국의 CBDC는 기술중립성 원칙하에 소액·대량처리가 가능하도록 블록체인 기술의 단점을 보완해 적용하고, 법정화폐와 1:1로 교환되며 발행시 100% 발행기금이 적립될 뿐 아니라 발행총액을 M0(민간보유현금)* 수준으로 설정

□ (참여기관) 최근 미국의 포보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과 함께 CBDC 발행, 이전·유통, 환수 관련 업무에 은행 4개, 카드사 1개, 비금융업자(지급기관 라이선스 보유) 2개 등 7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
  • 중국공상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은행, 중국농업은행, 유니온페이(은련), 알리바바, 텐센트
□ (발행시기·규모) 중국인민은행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으나 Facebook 등이 주도하는 스테이블코인 Libra 출시(2020년 상반기 예정) 이전에 발행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는 가운데 해외 언론에서는 중국 경제특구인 광동성 선전(深圳)에서 시범실시를 거쳐 2019년 11월 11일(광군제)에 본격 출시할 것이라고 보도
  • 해외 언론에서는 초기에 약 1,000억 위안(17조원) 규모로 CBDC가 발행되고, 초당 처리성능도 약 30만건에 이르도록 설계되었다고 보도
□ (라이선스) 중국인민은행은 CBDC 취급과 관련하여 은행 및 비금융업자를 대상으로 라이선스 발급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자본금 요건 및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은 알려진 바가 없음

□ (해외상황) 세계의 일부 국가가 다양한 연구와 실험을 거쳐 2015년부터 CBDC를 발행하고 있으며 일부는 발행을 준비하고 있거나 도입하지 않기로 해 CBDC의 도입여부는 각국의 여건에 따라 상이
  • 우리나라는 현금수요가 여전하고 경제주체의 계좌보유율이 95%에 이르며, 뱅킹 인프라가 충분하고 금융포용 수준도 높아 CBDC발행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

4. 시 사 점

□ (발행규모) 현행 유통화폐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중국의 CBDC는 지폐와 주화의 구분 없이 위안(元), 쟈오(角), 펀(分)을 단위로 하여 M0 범위내에서 최소 0.01위안(1分)에서 100위안의 지폐 권종을 중심으로 발행 예상
  • 중국의 법정화폐인 인민폐에는 지폐 13종, 주화 6종이 있으며, 발행규모는 2018년 기준 7.9조 위안에 이르며 이는 전년대비 2.7% 증가한 수준

□ (통화차별성) CBDC는 국가기관인 중앙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무이자 방식의 법정화폐인 반면 상업은행 등의 계좌내 자금은 민간 상업은행이 한도범위 내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이자부 방식의 전자자금으로 성격은 상이하나 양자 모두 전자결제수단으로 기능
  • 중국인민은행은 CBDC를 DCEP(Digital Currency and Electronic Payment)로 명명하고, 법정 디지털화폐이면서 전자지갑 간 P2P 이전이 가능한 전자결제수단으로 정의하였으며 상업은행 등의 계좌내 자금은 법정화폐의 전자화된 형태로 분류
  • 실물형태의 법정화폐는 익명성에 기대어 가치저장수단으로 인기가 있으나 실명제에 기반한 CBDC는 추적이 가능하여 소액의 교환매개수단 이외의 가치저장수단으로 보유할 유인은 작을 것으로 예상
- 가치저장 측면에서는 CBDC 보다는 익명성을 가진 Bitcoin 또는 스테이블 코인 등 민간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도 꾸준할 것으로 분석
- 중국인민은행은 제한적인 수준에서 CBDC의 익명성을 제공할 것이라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음
- 개인/기업의 입출금명세와 자산 잔고가 블록체인에 기록되기 때문에 정확한 신용도 평가, 자금세탁·탈세 및 자금도피 예방활동이 훨씬 수월하나 프라이버시 침해문제 발생
- 해외 분석기관 바이낸스에 따르면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연계되는 계층에서는 중앙집중식의 허가된 블록체인시스템을 바탕으로 실명제로 운영되지만, 상업은행과 개인/기업이 연결되는 계층에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사용여부가 공개되지 않아 익명제가 가능하다는 입장
□ (신기술활용) 중국의 CBDC가 채택한 중앙집중식모델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 기술을 개선해 적용할 것으로 보여 CBDC의 위·변조를 차단하여 신뢰성 향상은 물론 불법거래 모니터링을 포함하여 화폐 발행에서 폐기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효율성·효과성이 증대될 전망
  • 조작이 어려운 특성을 지닌 블록체인과 비밀키 기반 CBDC는 허위 거래나 위·변조를 예방하는 한편 이전·유통정보를 보다 용이하게 관리하도록 지원
  • 데이터 처리속도나 처리량 측면에서 대량처리에 부적합한 순수 블록체인 기술의 단점을 연산방법 변경, 고속통신 지원, 하드웨어 보강 등을 통해 보완해 적용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의 CBDC 시스템이 초당 약 30만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보도되고 있어 이는 2018년 광군제(11.11) 실시 당일 Alipay의 초당 18만건, 은행중계망 왕랜(网联)의 초당 92.7천건을 초과해 당분간 처리속도에 관한 우려는 해소
- Libra는 초당 1,000건, Bitcoin은 초당 7건을 처리하는 수준
□ (청산결제) 금융회사간 또는 상업은행 등과 개인/기업간 CBDC 기반 자금정산 및 결제는 사전 예치된 CBDC 발행기금을 바탕으로 중앙은행 회계정산시스템에서 중앙은행과 상업은행간 정산만으로 간편한 결제를 가능하게 지원
  • 현행 소액결제시스템은 민간보유현금이 아닌 상업은행 등의 계좌내 자금을 대상으로 청산결제하므로 기능적으로 용도가 일부 다른 CBDC의 발행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 개인/기업이 CBDC의 발행을 위해 상업은행 등의 계좌내 자금을 인출하여 CBDC 형태로 환전해 결제·송금에 활용하거나 CBDC를 주요 결제수단으로 반복해 이용할 경우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음
  • 개인/기업이 CBDC 액면금액의 일부로 결제·송금 시 해당 CBDC를 폐기하고 새로운 2종의 CBDC를 생성해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만을 이체하는 상업은행 등의 계좌내 자금에 비해 CBDC는 추가적인 프로세스 및 별도 관리가 필요
  • 일정 수준 이상의 고액 결제·송금은 계좌내 자금 등을 이용하고, 중·소액은 CBDC(타인 또는 본인 발행 화폐로 본인 보유분) 또는 계좌내 자금으로 단독 또는 복합 처리할 것으로 예상
□ (통화정책) 중국인민은행은 CBDC를 통하여 통화정책 및 통화운영의 효과성 제고, 거래 프로세스 정보화 촉진, 지급결제의 효율성 향상 등을 달성하고 국가간 지급결제 및 개방형 지급결제환경 구축을 통해 위안화의 국제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
  • 중국인민은행은 금융의 안정을 위해 통화규제를 새로이 확립할 수단으로서 디지털화폐가 필요한 상황에서 새로운 통화금융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민간 부문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 중앙은행의 통제와 영향력 회복을 예상
- CBDC는 화폐발행·유통 관련 비용절감은 물론 금융당국에 의한 경제통제 및 민간주도경제에 대한 정보수집 등이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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