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추진배경) 중국인민은행은 Bitcoin, Libra 등 민간 암호화폐 확산에 따른 제반 리스크를 방지하고 데이터 경제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금융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자국 화폐의 디지털화를 추진
- 법정 디지털화폐를 발행하여 시장을 선점하고 화폐주권을 강화해 미국 달러화 등에 기반한 Libra 등의 암호화폐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
- Prototype: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 前 성능을 검증, 개선하기 위해 핵심 기능만 넣어 제작한 기본 모델
- 세계적으로 CBDC 자체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화폐 설계, 발행 및 유통체계에 대한 실증연구는 전무했던 상황에서 실용화 검토 및 추진
2. 화폐검증
□ (검증개요) 중국인민은행은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시스템을 연결하여 CBDC Prototype시스템을 구축하여 법정 디지털화폐의 발행·이전·환수 프로세스, 운영 메커니즘, 시스템·기술 아키텍처 등의 정상 작동여부 및 적절성 등을 검증
- 前디지털화폐연구소장 야오첸(姚前)이 중국과학원 소프트웨어연구소의 소프트웨어저널에 기고(2018. 9)한 Prototype시스템 검증 관련 보고서를 중심으로 소개
□ (화폐속성) 법정 디지털화폐인 CBDC 데이터는 암호화 알고리즘 기반의 문자열로 일련번호, 금액, 소유자 정보, 발행자 서명 등으로 구성
- CBDC 발행총량은 M0(민간보유현금) 수준에서 권면 최소 발행금액은 0.01위안, 최대 상한은 없는 것으로 설정하여 검증 실시
□ (시스템구성) CBDC Prototype시스템은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시스템과 회계정산시스템, 상업은행 디지털화폐시스템, 디지털어음교환소시스템으로 구성
- CBDC 이전에 필요한 스마트계약 분산원장을 디지털어음교환시스템에 구축
- 상업은행이 중앙은행과 연계하여 개인/기업에 공급할 CBDC 은행 DB 및 권한 원장 구축
□ (운영체계) 중앙은행은 상업은행에 CBDC를 발행하고 환수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상업은행은 개인/기업에 CBDC 공급을 담당하고 개인/기업간 유통
- (화폐발행) 중앙은행은 상업은행의 신청을 받아 디지털화폐시스템에서 전자서명을 첨부한 CBDC를 발행하여 상업은행에 CBDC 및 권한원장 데이터를 전송하며, 상업은행은 DB내 CBDC를 개인/기업의 전자지갑으로 전송
- 중앙은행은 해당 상업은행의 지급준비금에서 CBDC 발행 해당액을 출금하여 중앙은행의 CBDC 발행기금계정으로 이체하며, 상업은행은 해당 개인/기업의 예금 계좌에서 CBDC 요청 해당액을 출금하여 상업은행의 CBDC 발행계정으로 이체
- (이전·유통과정) CBDC의 이전 또는 유통 시 소유권이 매번 변경되므로 해당 CBDC는 폐기하고 새로운 CBDC를 발행받아 제공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며, 하나의 CBDC 금액을 분할 또는 합병해야 할 경우 새로운 CBDC를 발행해 전송
- 하나의 CBDC 금액 중 일부를 분할해 전송할 경우 차액에 해당하는 CBDC를 별도로 발행하여 원소유자에게 전송
- (환수과정) 중앙은행은 상업은행의 CBDC 입금요청시 정당여부를 심사한 후 입금된 CBDC를 폐기한 뒤 발행기금계정에서 해당액을 출금하여 지급준비금계정으로 환급하고 그 결과를 상업은행에 통지
□ (검증결과) 중국인민은행은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CBDC의 발행, 이전, 환수의 전생명주기에 걸쳐 체계적인 검증을 실시하고 성공하였다고 자평하며 추가적인 연구 및 개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
- 중국인민은행은 CBDC 속성 탐색, 발행·이전·환수 검증과정에서 문제점 파악하고 해결방안 등을 모색하며 검증환경 내에서 실험을 성공적으로 완료
- 분산원장 기술의 저조한 처리속도 및 처리량 확대 필요 및 CBDC 권한등록 및 조회서비스에 분산원장 기술 적용 가능성 탐색
- CBDC 소유권 서명보다는 서명검증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의 해결은 물론 분산원장 갱신 및 암호화 연산에 소요되는 시간의 단축이 필요
- CBDC 확산 경로를 중앙은행-상업은행-비은행 금융기관-기업계정-개인계정 순으로 설정하고 최종적으로는 실물 현금을 완전히 대체하는 방향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 형성
-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기업단에서 소비자단으로, 도매에서 소매로 사용 범위를 넓혀가는 방향으로 확산 경로를 설정□ (보완사항 도출) 중국인민은행은 Prototype시스템 검증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에 대응하여 디지털화폐시스템의 최적화 및 개선 방안을 도출
3. 최근 동향
□ (설계기준) 중국인민은행 부국장 무장춘(穆长春)은 2019년 8월에 개최된‘중국 금융 40인 포럼’에서 중국 CBDC의 설계개념과 기술 프레임워크를 공표
- 중국의 CBDC는 기술중립성 원칙하에 소액·대량처리가 가능하도록 블록체인 기술의 단점을 보완해 적용하고, 법정화폐와 1:1로 교환되며 발행시 100% 발행기금이 적립될 뿐 아니라 발행총액을 M0(민간보유현금)* 수준으로 설정
□ (참여기관) 최근 미국의 포보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과 함께 CBDC 발행, 이전·유통, 환수 관련 업무에 은행 4개, 카드사 1개, 비금융업자(지급기관 라이선스 보유) 2개 등 7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
- 중국공상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은행, 중국농업은행, 유니온페이(은련), 알리바바, 텐센트
- 해외 언론에서는 초기에 약 1,000억 위안(17조원) 규모로 CBDC가 발행되고, 초당 처리성능도 약 30만건에 이르도록 설계되었다고 보도
□ (해외상황) 세계의 일부 국가가 다양한 연구와 실험을 거쳐 2015년부터 CBDC를 발행하고 있으며 일부는 발행을 준비하고 있거나 도입하지 않기로 해 CBDC의 도입여부는 각국의 여건에 따라 상이
- 우리나라는 현금수요가 여전하고 경제주체의 계좌보유율이 95%에 이르며, 뱅킹 인프라가 충분하고 금융포용 수준도 높아 CBDC발행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
4. 시 사 점
□ (발행규모) 현행 유통화폐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중국의 CBDC는 지폐와 주화의 구분 없이 위안(元), 쟈오(角), 펀(分)을 단위로 하여 M0 범위내에서 최소 0.01위안(1分)에서 100위안의 지폐 권종을 중심으로 발행 예상
- 중국의 법정화폐인 인민폐에는 지폐 13종, 주화 6종이 있으며, 발행규모는 2018년 기준 7.9조 위안에 이르며 이는 전년대비 2.7% 증가한 수준
□ (통화차별성) CBDC는 국가기관인 중앙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무이자 방식의 법정화폐인 반면 상업은행 등의 계좌내 자금은 민간 상업은행이 한도범위 내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이자부 방식의 전자자금으로 성격은 상이하나 양자 모두 전자결제수단으로 기능
- 중국인민은행은 CBDC를 DCEP(Digital Currency and Electronic Payment)로 명명하고, 법정 디지털화폐이면서 전자지갑 간 P2P 이전이 가능한 전자결제수단으로 정의하였으며 상업은행 등의 계좌내 자금은 법정화폐의 전자화된 형태로 분류
- 실물형태의 법정화폐는 익명성에 기대어 가치저장수단으로 인기가 있으나 실명제에 기반한 CBDC는 추적이 가능하여 소액의 교환매개수단 이외의 가치저장수단으로 보유할 유인은 작을 것으로 예상
- 가치저장 측면에서는 CBDC 보다는 익명성을 가진 Bitcoin 또는 스테이블 코인 등 민간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도 꾸준할 것으로 분석
- 중국인민은행은 제한적인 수준에서 CBDC의 익명성을 제공할 것이라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음
- 개인/기업의 입출금명세와 자산 잔고가 블록체인에 기록되기 때문에 정확한 신용도 평가, 자금세탁·탈세 및 자금도피 예방활동이 훨씬 수월하나 프라이버시 침해문제 발생
- 해외 분석기관 바이낸스에 따르면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연계되는 계층에서는 중앙집중식의 허가된 블록체인시스템을 바탕으로 실명제로 운영되지만, 상업은행과 개인/기업이 연결되는 계층에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사용여부가 공개되지 않아 익명제가 가능하다는 입장□ (신기술활용) 중국의 CBDC가 채택한 중앙집중식모델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 기술을 개선해 적용할 것으로 보여 CBDC의 위·변조를 차단하여 신뢰성 향상은 물론 불법거래 모니터링을 포함하여 화폐 발행에서 폐기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효율성·효과성이 증대될 전망
- 조작이 어려운 특성을 지닌 블록체인과 비밀키 기반 CBDC는 허위 거래나 위·변조를 예방하는 한편 이전·유통정보를 보다 용이하게 관리하도록 지원
- 데이터 처리속도나 처리량 측면에서 대량처리에 부적합한 순수 블록체인 기술의 단점을 연산방법 변경, 고속통신 지원, 하드웨어 보강 등을 통해 보완해 적용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의 CBDC 시스템이 초당 약 30만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보도되고 있어 이는 2018년 광군제(11.11) 실시 당일 Alipay의 초당 18만건, 은행중계망 왕랜(网联)의 초당 92.7천건을 초과해 당분간 처리속도에 관한 우려는 해소
- Libra는 초당 1,000건, Bitcoin은 초당 7건을 처리하는 수준□ (청산결제) 금융회사간 또는 상업은행 등과 개인/기업간 CBDC 기반 자금정산 및 결제는 사전 예치된 CBDC 발행기금을 바탕으로 중앙은행 회계정산시스템에서 중앙은행과 상업은행간 정산만으로 간편한 결제를 가능하게 지원
- 현행 소액결제시스템은 민간보유현금이 아닌 상업은행 등의 계좌내 자금을 대상으로 청산결제하므로 기능적으로 용도가 일부 다른 CBDC의 발행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 개인/기업이 CBDC의 발행을 위해 상업은행 등의 계좌내 자금을 인출하여 CBDC 형태로 환전해 결제·송금에 활용하거나 CBDC를 주요 결제수단으로 반복해 이용할 경우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음
- 개인/기업이 CBDC 액면금액의 일부로 결제·송금 시 해당 CBDC를 폐기하고 새로운 2종의 CBDC를 생성해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만을 이체하는 상업은행 등의 계좌내 자금에 비해 CBDC는 추가적인 프로세스 및 별도 관리가 필요
- 일정 수준 이상의 고액 결제·송금은 계좌내 자금 등을 이용하고, 중·소액은 CBDC(타인 또는 본인 발행 화폐로 본인 보유분) 또는 계좌내 자금으로 단독 또는 복합 처리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인민은행은 금융의 안정을 위해 통화규제를 새로이 확립할 수단으로서 디지털화폐가 필요한 상황에서 새로운 통화금융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민간 부문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 중앙은행의 통제와 영향력 회복을 예상
- CBDC는 화폐발행·유통 관련 비용절감은 물론 금융당국에 의한 경제통제 및 민간주도경제에 대한 정보수집 등이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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