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의료서비스가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
- 최근 의학기술의 발달, 소비자 수요의 고급화, 의료시장 개방을 통한 국가간 경쟁 격화로 공익 목적에 국한되었던 의료서비스를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
- 정부 차원에서도 의료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하고 최근 각종 규제 철폐를 시도하는 등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
■ 현행 국내 의료산업 시스템은 의료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하여 공급 측면에서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는 모델을 구축
- 2013년 12월 정부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허용 및 부대사업 범위 확대, 합병 허용, 해외환자 유치 촉진 등의 정책을 제시
- 국내 의료산업 시스템은 크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 관리자), 병의원과 약국(의료 공급자), 환자(의료 수요자)의 3축으로 구성
- 이 중 공급 측면에서는 의료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조되어 건강보험 의무가입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의료법인의 비영리 원칙 등에 따라 의료산업이 형성
- 현행 의료법 상 의료기관은 의료인, 비영리법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할 때 설립 가능하며 금융기관 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 및 배당, 합병, 자법인 설립 등은 불허
- 그러나 의료기관의 설립 형태 및 전체 국민 의료비 중 가계지출 비중 등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OECD 평균 대비 국내 의료산업의 공공재적 성격이 미미한 것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