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의료서비스가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
- 최근 의학기술의 발달, 소비자 수요의 고급화, 의료시장 개방을 통한 국가간 경쟁 격화로 공익 목적에 국한되었던 의료서비스를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
- 정부 차원에서도 의료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하고 최근 각종 규제 철폐를 시도하는 등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
■ 현행 국내 의료산업 시스템은 의료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하여 공급 측면에서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는 모델을 구축
- 2013년 12월 정부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허용 및 부대사업 범위 확대, 합병 허용, 해외환자 유치 촉진 등의 정책을 제시
- 국내 의료산업 시스템은 크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 관리자), 병의원과 약국(의료 공급자), 환자(의료 수요자)의 3축으로 구성
- 이 중 공급 측면에서는 의료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조되어 건강보험 의무가입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의료법인의 비영리 원칙 등에 따라 의료산업이 형성
■ 현재 쟁점화 된 의료산업 영리화는 외부자본 유출입이 가능한 의료법인 설립 이슈로
- 현행 의료법 상 의료기관은 의료인, 비영리법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할 때 설립 가능하며 금융기관 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 및 배당, 합병, 자법인 설립 등은 불허
의료사업의 영리 추구가 법적으로 가능해짐을 의미
- 2000년대 들어 글로벌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이 확대되면서 국내 의료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편 중 하나로 영리 의료법인 설립 허용에 대한 논의가 지속
- '12년 10월 보건복지부가 영리병원 허가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공표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내 영리 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
- 특히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료 활성화 정책’에 따라 연내 의료시장 내 외부 자본유출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의료 시장 영리화 움직임이 속도를 내는 중
- 다만,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영리 의료법인 도입은 의료법인의 비영리 원칙이 파기되는 것을 뜻하며 국민건강보험의 의무가입제 및 당연지정제는 차후의 문제
- 현 정부에서 영리 의료법인 허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효용 목표는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 및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부 창출
- 2000년대 들어 정부는 인천 등 경제특구 내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 설립 및 당 병원 내 내국인 진료 허용 등의 정책을 제시하면서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한 노력을 경주
- 따라서 국내 영리 의료법인 도입은 안정된 공공의료 체계 하에서 고급 의료서비스 제공과 해외 환자 유치 목적으로 영리 의료체계를 실현한 싱가포르가 그 모델
점차 확대되며 기존 의료기관은 새로운 경쟁 환경에 노출될 전망
- 의료 영리화 정책은 단기간 내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및 병원 간 합병, 메디텔 허용 등을 거쳐 장기적으로 영리 의료법인 설립이 허용되는 단계까지 진행될 전망
- 메디텔 : medicine과 hotel의 합성어로 의료기관과 숙박시설을 한 건물에 갖춘 시설
- 단기적으로 대기업 의료기관 및 MSO, 외국인 환자 유치가 활성화된 병원의 성장이 예상되며 더 나아가 ‘의료법인’인 (상급)종합병원의 영리 전환이 가능해질 전망
- MSO(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 의료행위를 제외한 병원 경영 전반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시스템으로 ㈜고운세상B&H, 3㈜365mc 네트웍스, ㈜유디 등의 네트워크 병원이 그 예
- 또한 의료서비스 시스템 변경으로 기존 의료기관이 새로운 경쟁 환경에 노출되면서 의료기술, 인적 자원, 입지 등의 경쟁력에 따라 병원 간 영향이 차별화될 전망
■ 의료기관의 영리 자회사 허용은 의료기관이 직접 금융시장에 진입하는 단초로 작용하며
- 국공급 대학 설립 (상급)종합병원 및 자금력을 보유한 의료재단 설립 종합병원의 경우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나 경쟁력 없는 지방 중소병원은 불리한 시장 환경으로 전개
향후 의료법인 자회사의 주식·채권 발행이 증가할 경우 금융권의 포괄적인 역할이 필요
- 정부가 발표한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에 따라 의료기관의 영리 자회사 설립이 현실화될 경우 비영리 의료기관의 우회적인 주식 및 채권 발행이 실질적으로 가능
- 현재 금융권 대출 외 소수 병원 및 재단을 중심으로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사례가 있으며 향후 채권, 주식 발행을 통한 직접 자본시장 활용 방안에 대한 관심이 급증
- 이에 따라 주간사 역할을 담당할 증권사, IB 등의 영업기회가 발생하는 동시에 발행기관에 대한 객관적인 신용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가 발생
■ 더 나아가 의료 영리화가 현실화될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 존폐 유무와 관련
- 의료기관 신용평가 시 공시자료 부족, 회계감사 수감 의무가 없는 재무자료의 신뢰도 및 객관적인 사업 경쟁력 평가 기준 미비 등과 같은 한계점 극복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
없이 민영 의료보험시장의 니즈가 확대될 전망
- 향후 의료 영리법인이 도입될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 존폐 유무와 관련 없이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비급여 부문 진료에 특화할 유인이 존재
-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 국민건강보험법은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 진료소를 요양기관으로 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수급계약을 체결
- 특히 OECD 국가와 비교한 한국 의료비의 특징을 살펴보면 전체 의료비 중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지출 비중이 높은 반면 사보험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
- OECD 국가의 사보험 비중 : 미국(35.5%), 프랑스(14.0%), 캐나다(13.0%), 한국(4.5%)
- 따라서 총의료비 중 비급여 부문의 본인부담비율이 커질 경우 소비자 즉, 환자 입장에서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민영 의료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될 전망
- 국내 민영 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형태로 공적 의료보장제도 내 의료서비스 이용 시 발생한 비용 중 법정 및 비급여 부문의 본인부담금을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