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 보고서는 현행 군인연금제도에 따른 2018~2050년 군인연금 재정을 전망하고, 군인연금 재정과 관련한 정책 현안에 따른 재정의 변화를 전망하였다.
군인연금제도는 계급별 연령정년, 연금지급개시연령 등을 제외한 주요 항목에서 도입 이후부터 2000년대까지 다른 직역연금제도와 동일한 내용으로 동시에 제도 변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2015년에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개혁을 추진한 것과 달리, 군인연금제도는 개혁 없이 기존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군인연금 재정은 기금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군인연금기금의 수입은 연금기여금, 국가부담금, 기타 수입으로 구성되고, 지출은 퇴직급여, 퇴직수당, 재해보상급여, 기타로 구성된다. 2017년도 결산기준으로 수입은 총 1조 6,354억원이고, 지출은 총 3조 660억원으로 재정수지 적자는 1조 4,306억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18년에 구축한 군인연금 재정전망 모형을 사용하여 현행 군인연금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2018년부터 2050년까지 33년 동안의 군인연금기금 수입, 지출, 재정수지를 전망하였다. 2018년 불변가격으로 환산한 2050년 기준 군인연금의 수입은 2조 9,839억원, 지출은 6조 6,953억원으로 재정수지는 3조 7,114억원 적자이다.
한편, 본 보고서에서는 제4차 직역연금개혁(2015년)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 현안을 검토하였고, 정책의 적용에 따른 군인연금기금의 수입, 지출, 재정수지를 전망하였다. 수입 부분의 정책 현안은 ①기여금부담률의 단계적 인상이다. 지출 부분은 ②연금액을 5년간 한시적으로 동결하는 것, ③유족연금지급률을 임용시기에 관계없이 60%로 인하하는 것, ④연금액 한시적 동결과 유족연금지급률 인하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⑤수입과 지출부분의 정책 현안을 통합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정책 현안별 재정전망 결과, 유족연금지급률 인하가 재정전망 대비 재정수지를 0.4%를 절감하여 재정수지 개선 측면에서 효과가 가장 미미하였다. 그리고 정책 현안 통합이 재정수지 적자를 연평균 15.3% 절감하여 재정수지 개선 측면에서 가장 효과가 있었다. 또한 정책 현안별 재정수지 누적 절감액에서도 정책 현안 통합이 13조 7,019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와 같은 재정전망 결과는 향후 군인연금제도에 대한 논의 시 제도 개선에 따른 재정변화의 검토, 관련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수렴과정 및 의사결정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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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인연금제도 소개
가. 연혁
❑ 군인연금은 1957년 「군인전역급여규정」(대통령령 제1186호)에 따라 도입되었고,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으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 통합·운영
❑ 1963년 「군인연금법」 제정으로 군인연금이 독립된 공적연금제도로 정비되었고, 이후 다른 직역연금제도와 동일한 시기에 제도변화 추진
❑ 군인연금 및 공무원연금의 재정 적자로 ‘더 내고 덜 받는’ 본격적인 개혁이 시작되었고, 2010년 이후 두 제도의 개혁시기가 달라지면서 2018년 현재 주요 항목에서 차이가 있음
나. 군인연금제도 개요
❑ (운영체계) 국방부 군인연금과가 군인연금제도를 총괄하고, 기여금 징수와 급여 지출은 국군재정관리단,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인력 운영 등은 국방부 인력정책과(한국국방연구원에서 일부 지원)가 담당
❑ (적용범위) 「군인연금법」 제2조에 근거하여 군인연금제도의 적용범위는 현역 또는 소집되어 복무하는 군인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 (연금지급개시연령) 군인은 퇴역 후 다음 달부터 연금을 지급하므로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의 연금지급개시연령은 퇴역연령과 일치
다. 군인연금기금 구조
❑ (군인연금기금) 국방부는 군인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군인연금기금을 설치· 운영
❑ (수입항목) 군인의 기여금, 국가의 부담금 및 보전금, 기타 수입 등
❑ (지출항목) 퇴역연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퇴직수당, 사망조위금 등
라. 주요국의 군인연금제도
❑ 공통적으로 군인이라는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여금 부담, 연금급여 부분에서 혜택이 있으나, 그 범위나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
❑ (연령정년) 소령 이하 기준으로 외국은 평균 50세 이후, 우리나라는 43~45세
❑ (연금지급개시연령) 우리나라와 미국은 20년 이상 복무 시 퇴역 직후, 일본은 60세, 프랑스(장교 기준)는 27년 이상 복무 시 퇴역 직후 지급
❑ (유족연금) 미국은 유족연금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지급하고, 다른 국가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퇴역연금액에 유족연금 지급률을 설정하여 지급
2. 군인연금 재정 현황
가. 군인연금 재정수지 현황
❑ (수입) 2017년도 결산기준 1조 6,354억원(2013~2017년간 연평균 5.1% 증가)
❑ (지출) 2017년도 결산기준 3조 660억원(2013~2017년간 연평균 4.4% 증가)
❑ (재정수지) 군인연금 재정수지 적자는 2013년 1조 2,337억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도 결산기준 1조 4,306억원
❑ (국가보전금) 2017년도 결산기준 1조 4,657억원을 기록하였고, 지출 중 국가보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이후 46~53%를 유지
나. 공무원연금과의 비교
❑ (제4차 직역연금개혁) 공무원연금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개혁을 2015년에 합의하고 2016년부터 적용하여 제도를 운영 중
❑ (공무원연금 재정수지 개선) 제4차 직역연금개혁 이전 약 3조원이었던 재정수지 적자가 2016년부터는 2조원대로 감소하여 점차 개선
❑ (1인당 국가보전금 감소) 2017년 기준 공무원연금의 1인당 국가보전금은 475만원으로 2015년 721만원 대비 34% 감소하였고, 군인연금은 1,609만원으로 2015년 1,541만원 대비 4.4% 증가
3. 군인연금 재정전망
가. 전망 모형
❑ (개요) 수입추계와 지출추계로 구성되며, 주요 항목별 인원 및 단가에 기초하여 수입과 지출을 추계한 후, 그 차이를 계산하여 재정수지 추계
❑ (주요 변수) 모형의 변수는 크게 거시경제, 수입, 지출로 구분
❑ (재정전망 전제) 2018년 기준 현재 제도의 주요 항목(기여금부담률 7%, 물가상승률 반영한 연금액 인상) 등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
❑ (재정전망 결과) 2018~2050년간 적자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8년 1조 5,819억원에서 2050년 3조 7,114억원으로 증가
- (수입) 2018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2018년 1조 6,932억원에서 연평균 1.8% 증가하여 2050년 2조 9,839억원으로 전망
- (지출) 2018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2018년 3조 2,751억원에서 연평균 2.3% 증가하여 2050년 6조 6,953억원으로 전망
❑ (국가보전금 전망) 재정수지 적자는 국가가 보전해야 하므로 국가보전금 전망값과 동일하며, 2018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50년 3조7,114억원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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