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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전망치를 크게 밑돈 신생아 수, 앞으로 문제는

(※ 금융연구원의 『최근 신생아수 감소 추이와 그 시사점』 보고서 주요 내용)

■ 최근 발표된 2016년 신생아 수는 40.6만 명으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상의 신생아수인 45.7만 명보다 크게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음.
  • 이번에 발표된 신생아 수는 지난 2011년 발표된 장래인구추계(2010~2060년)의 2016년 전망인 45.7만 명보다 낮고, 심지어 최근 발표된 장래인구추계(2015~2065년)의 2016년 신생아 수인 42.4만 명보다도 1.8만 명 낮은 수준임.
■ 더욱 심각한 문제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상의 2016년 이후 출산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실제출산율이 2016년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전망치와 실제 수치 간의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임.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71년 4.54명을 정점으로 1987년 1.53명까지 급감한 후 1990년대 초반 1.7명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다시 감소하여 2016년 1.17명을 기록하였음.
  • 그러나 2010~2060년 장래인구추계의 중위 기준 합계출산율은 2010년 1.23명에서 2045년 1.42명까지 증가한 이후 206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가정하였음.
  • 또한, 2015~2065년 장래인구추계에서도 중위 기준 합계출산율이 2016년 1.18명에서 2050년 1.38명까지 증가 후 지속될 것으로 가정하고 있음.

(스크랩) 중국발 충격 대비해 금리인하도 고려하자

(※ 네이버 블로그 "시장을 보는 눈"의 글을 공유한다.)

요즘 투자자들을 만날 때 빠지지 않는 질문이 세 가지 있다.

첫 번째 질문은 지난 해 7월 이후 한중 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는데, 최근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린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다. 이와 연관된 두 번째 의문은 한국의 최대 수출 국가인 중국으로의 수출 길이 이번 규제로 완전히 막힐 수 있지 않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인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의 충격은 어떤 수준이며,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해 한다.

★★★

첫 번째 의문에 답하자면, 최근 가해진 중국의 조치가 ‘비이성적’인 면을 담고 있기에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충격을 받았다. 왜 비이성적인가? 그 이유는 중국인의 한국 방문을 금지하고 더 나아가 한국 제품 불매에 나서는 게 한국은 물론 중국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은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해 신발과 의복 그리고 완구 등 이른바 경공업 제품을 수출하는 나라였다. 그러나 2000년대에 접어들어 임금과 토지가격이 급등하면서 ‘저가전략’으로는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려운 한계에 부딪히자, 중국 정책당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통해 수출제품의 선진화 전략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했다. 1992년에만 해도 미국에 수출하는 중국산 제품의 22.7%만이 하이테크 제품이었지만, 2015년에는 그 비중이 56.6%로 뛰어 오른 게 이 때문이었다. 이렇게 급격히 수출 산업을 고도화한 것은 좋았지만, 중국 독자적인 능력으로는 하이테크 제품을 만들어낼 수 없었다. 결국 중국 기업들은 한국이나 일본 그리고 대만 등 동아시아의 공업국에서 핵심 부품과 자본재를 수입해, 이를 중국에서 가공하고 또 조립해서 선진국으로 수출하는 ‘국제분업’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

(스크랩) 오스트리아의 노동회의소 제도를 도입한다는데...

(※ 네이버 블로그 "새나의 창고"에서 공유한 글이다. "사회적 협약 없이 그냥 미조직 노동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한 조직이라면, 굳이 노동회의소 따위를 만들 필요는 없다. 입법부에서 제대로 된 법을 만들고, 행정부에서 잘 집행하며, 사법부에서 법률 위반에 대해 제대로 처벌하면 될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마지막 의문 제기에 동의한다. 나는 이런 의문이 비단 이 주제에만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실 한국에서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분야는 많다.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일반 국민을 위한다는 취지로 이런 저런 중재 제도가 도입돼 있지만 지금은 오히려 약자의 피해를 무마하는 쪽으로 역할을 하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든다. 그것이 의도적으로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작동한다고 단언하기는 힘들고 피해자를 억누르려는 것을 의도한다고도 할 수 없다. 하지만 많은 경우 "법을 제대로 만들고 피해자와 가해자는 그냥 법원에 가서 시비를 가리되 법원에서 엄정한 판결을 내려 주면 끝날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사례가 너무도 많다.)

문재인 후보가 오스트리아의 노동회의소를 한국에 도입하려 하는 모양이다. 오스트리아의 노동회의소, 그리고 전반적인 사회적 협약(Social Partnership) 모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 번 찾아 보았다.

오스트리아의 사회적 협약은 노동회의소, 노동조합연합회, 경제회의소, 농업회의소의 네 가지 조직이 참가하고 있다. 노동회의소와 노동조합연합회의 대표는 사회당 소속이며, 경제회의소와 농업회의소 대표는 국민당(우파 정당) 소속이다. 노동회의소를 찾아보니 구성원 직선으로 대표자들을 선출하는데, 내부적으로 사회당 뿐 아니라 국민당 소속의 대표들도 존재한다. 그리고 그 대표자들은 노조원이기도 하다. (노동조합 연합회에도 친사회당과 친국민당 분파가 있다.) 오스트리아의 노동회의소, 그리고 사회적 협약 모델 전반은 상당히 '정치적'이라는 결론이 내려진다. 어찌 보면 의회(입법부)와 중복되는 기능의 조직이라고 볼 수도 있다. 오스트리아의 노동회의소가 그 전신이 1848년에 만들어진 유서깊은 조직이라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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