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급한데 은행권에서 낮은 금리에 대출을 받을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상식 수준 이상의 높은 금리에 대출을 해 주는 등의 사례를 최대한 막고자 여러 나라에서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있는 금리의 최고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2년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법정 최고금리를 66%로 설정한 이후 여러 차례 규정이 바뀌면서 현재 20%까지 내려왔다.
그러나, 이후 정책금리 수준이 급격히 올라간 데다가 대출을 해 줄 업체의 실제 조달금리는 더 올라간 상황에서 법정 최고금리가 따라 올라가지 않아 일부 대출 소비자들은 아예 대출을 받지 못하고 불법 차입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런데도 최근에는 법정 최고금리를 올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낮추자는 법안이 여럿 제출됐다.
모두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 상황과 맞지 않는 이런 제도가 오히려 서민 중에도 더 취약한 국민을 어려움에 빠뜨린다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하다. 자주 하는 말이지만, 선의로 한 행동이 꼭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 지나치게 낮은 법정 최고금리가 최근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정리한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가 나와 전체를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