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는 『군인연금제도 검토 및 개선 과제』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서문에서 보고서는 "전 세계 여러 국가는 공적연금제도가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자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2016년 기준 약 4조원의 국가보전금이 투입되는 등 국가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동시에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군인연금은 2013년 이후로 큰 제도변화가 없고, 제4차 공무원연금개혁(2015년)에 상응하는 군인연금개혁 추진 여부, 시기 등에 대한 논의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본 보고서는 군인연금제도와 공무원연금제도를 비교하고 재정현황 및 향후 전망을 분석하여 군인연금제도의 지속과 발전을 위하여 개선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는 요약 부분을 집중 소개한다.)
《군인연금제도 도입 및 연혁》
가. 도입(1950~1960년대)
❑ 군인연금의 도입은 「군인전역급여규정」(대통령령 제1186호)이 시행된 1957년으로 볼 수 있고, 1960년에 「공무원연금법」 제정으로 공무원연금 제도가 공식적으로 도입되면서 군인연금도 이 법에 포함되어 같이 운영
❑ 1950~60년대에는 두 제도가 도입되어 함께 운영되기도 하였으나, 1963년 「군인연금법」 제정으로 군인연금이 독립된 공적연금제도로 정비
- 제도는 분리하였지만, 정년을 제외하고는 기여금부담률, 연금지급률 등 주요 항목에서 비교적 유사한 형태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