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산층 기준의 세가지 문제 >
대한민국 최대과제는 ①통일, ②중산층 복원, ③저출산 고령화라고 생각한다는 점은 수차례 포스팅한 바 있다. 그 중 ②중산층 복원은 감히 다음 대선 때 핵심쟁점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우선,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앞두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중산층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있어 큰일이다. ‘90년 조사에서 75.4%를 차지하던 중산층이 ’13년 조사에선 69.7%로 떨어진 것이다.
OECD기준으로 중산층은 중위소득의 50% 내지 150%에 들면 중산층으로 계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4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은 약 386만원이고, 50%인 193만원과 150%인 579만원 사이에 들면 중산층으로 계산된다.
중산층 기준과 계산방법에 적어도 3가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첫째, 4인 가족 가처분소득이 193만원에 불과해도 중산층으로 계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도시권에서 이 정도 가처분소득으로 4인 가족이 살아가기는 매우 어렵다. 선진국처럼 중위소득이 매우 높고 생필품 가격이 싸다면 중위소득의 절반으로도 중산층의 삶이 가능할 것인데, 중위소득 자체가 크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잘 들어맞지 않는 기준으로 보인다.
둘째, 69.7%라는 통계학적 중산층의 크기가 과대하게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즉 통계청 조사는 “2인 이상 도시가구”를 대상으로 중산층을 계산하는데, 현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1인 노인가구 중 저소득층이 많고, 도시가 아닌 시골가구에 저소득층이 많아, 이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중산층 규모는 69.7%보다 훨씬 낮을 수도 있다. 따라서 “2인 이상 도시가구”라는 기준 또한 우리나라에 잘 들어맞지 않는다.
셋째, OECD기준 통계상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 중 무려 55%가 자신은 중산층이 아니라고 응답한다는 사실이다.(현대경제연구원, “OECD 기준 중산층과 체감 중산층의 괴리,” 2013.8) 우리가 중산층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해서 알고 싶어하는 이유가, 중산층이 두터워야 사회적 으로 안정되고 내수시장도 활성화될 것이라는 걸 예측하기 위한 것이라면, 통계상 중산층보다 주관적 내지 체감 중산층이 더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쟁점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체감 중산층이 통계상 중산층의 절반도 안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①최근 전.월세 가격 급등에 따른 주거비 부담이 커진 것, ②대부분의 가구가 학원비로 쓰는 돈이 너무 많아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이 거의 없다는 점, ③다른 나라와 달리 최신 스마트폰 구입과 무제한 데이터 사용 등 일상화된 통신비 지출이 커서 실질 가처분소득은 또 줄어든다는 점이 아닌가 싶다.
덧. 어떻게 할 것인가? 중산층 복원 패키지정책이 필요하다. 3대소득(근로.자산.금융소득)을 모두 키워줘야 하고, 소득세도 중산층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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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에 대한 짧은 소견>
우선 "②대부분의 가구가 학원비로 쓰는 돈이 너무 많아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이 거의 없다는 점, ③다른 나라와 달리 최신 스마트폰 구입과 무제한 데이터 사용 등 일상화된 통신비 지출이 커서 실질 가처분소득은 또 줄어든다는 점이 아닌가 싶다"는 부분은 이미 이전 블로그 글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 (斷想) 한국 가계 소비지출 행태 변화가 뜻하는 것은?)
결론으로 지적한 "중산층 복원 패키지정책이 필요하다"는 것과 "3대소득(근로.자산.금융소득)을 모두 키워줘야 하고, 소득세도 중산층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에는 모두 동의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책의 발의와 논의 그리고 결정과 집행 모두 그 중심에는 대다수 국민인 근로자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껏 경제 뿐 아니라 모든 한국의 정책은 국가의 발전이라든지 국제적 위상, 그리고 때론 민족의 미래 등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거대담론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 이제 모든 국가의 행위는 결국 국민들의 하루살이를 위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우선 대한민국의 현행 헌법 구성만 보아도 국가가 우선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제1장 총강" 아래 첫 항목인 제1조에는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돼 있어서 "대한민국"이 무엇이냐에 대한 논의가 큰 줄기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독일의 헌법은 제1장이 "(국민의) 기본권"이며 그 아래 제1조는 "①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 ② 그러므로 독일 국민은 이 불가침ㆍ불가양의 인권을 세계의 모든 인류공동체,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 인정한다. ③ 다음에 열거하는 기본권은 직접 적용되는 법으로서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구속한다."라고 돼 있다. 즉 철저히 인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이제 인간적인 삶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가 먼저 튼튼해져야 한다는 사고는 그 효용을 달성했다고 본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맞춰야 할 때가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