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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한 눈에 보는 OECD 연금제도 2015

(※ OECD주재 대한민국 대표부가 정리한 자료를 소개)

1. OECD ‘한 눈에 보는 연금제도 2015’ 추세

◎ 경제 위기 여파로 연금제도에 대한 압박 지속
    -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경제 회복이 부진한 결과, 재정문제로 공적연금 개혁이 시급한데도 연금 보험료는 여전히 낮은 수준
    - 금융시장의 장기적인 불확실성, 낮은 수익률과 사상 최저 이자율로 인해 확정기여형 연금제도의 연급지급 능력에 회의적이고, 가속화되는 고령화 추세는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음
    - 그러나 2014년까지 10년 동안 55세부터 64세의 고용률이 7%p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연령이 법정퇴직연령을 상당히 하회하고 있음
    - 노동시장에서 가장 늦은 연령까지 일하는 국가는 한국, 멕시코, 아이슬란드, 일본이며, 프랑스와 벨기에는 남성의 퇴직연령이 가장 빠르고, 슬로바키아, 폴란드, 슬로베니아에서는 여성의 퇴직연령이 가장 빠름

◎ 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개선을 위한 노력
    - 지난 2년간 OECD 국가의 절반이 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한 결과, 수급자에 유리하지 않은 물가연동제도로 변경되면서 연금혜택은 줄어듦
    - 연금재정 개선을 위해 세금 및 보험료율(확정급여형)을 인상하였고, 한편에서는 OECD 국가의 1/3 가량은 재정적 제약조건에도 불구하고 타깃그룹에 대해 은퇴소득의 적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 최근 개혁의 주요목적은 법률상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근로유인을 강화하였는바, 이는 분배적 효과가 있으나, 고령자의 일할 능력과 잔존기대수명은 사회경제적 그룹에 따라 다름
    - 현행 법률에 따르면 OECD 국가의 은퇴연령은 평균적으로 2014년 64세에서 2060년에는 65.5세로 높아질 예정으로, 슬로베니아, 룩셈부르크, 그리스 및 프랑스에서는 20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남성은 65세 이전에 은퇴할 수 있고, 칠레, 이스라엘 및 스위스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빨리 은퇴할 수 있음
    - 의무적 연금제도에서 정규직 중위소득 근로자의 미래순소득대체율은 OECD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63%이고, 멕시코의 27%로부터 터키의 105%까지 범위에 분포하고, 물가연동으로 인해 총소득대체율은 은퇴연령과 80세 사이에 평균적으로 6%p 줄어듦

◎ 기초연금을 통한 빈곤해결 능력은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
    - 대부분의 OECD 국가는 기초연금제도를 운용하는데, 연금구조나 수준은 상당한 차이가 있음
    - 기여형 연금제도 수급권이 없는 고령자에 대한 ‘기초연금’은 평균소득의 22%에 해당하고, 한국과 터키에서는 6%, 뉴질랜드에서는 40%에 해당함
    * (참고) 한국은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형태의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급여수준은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 대비 최대 10%(임금근로자 평균소득의 6%)에 해당,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14년 기준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 대비 47%임(가입자 평균 소득자, 40년 가입 기준)
    - 개인별 기여 이력에 기초하는 ‘최저연금제도’는 OECD 국가의 1/3에서 시행 중으로, 대부분의 국가는 20년간의 납입 후에 부분연금을 지급하고, 최저연금 전체 수급을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26년 납입 필요
    - 고령층 빈곤율이 높고 사회보장 혜택이 낮은 국가에서는 1인당 GDP 수준을 고려하더라도 기초연금 수준을 높이거나 내실화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는 칠레, 한국, 멕시코, 터키, 스위스, 미국 등에 해당)
    * (참고) 한국과 같이 국민연금 도입 역사가 짧은 국가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GDP 대비 급여 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공적연금 강화를 고려 필요
    - 기초연금 대부분은 물가와 연동되며, 물가상승 속도가 임금상승보다 더 느리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은 시간경과에 따라 감소하며, 예산상 제약이 큰 정부에서는 물가연동시스템에 적극적이나, 물가연동을 엄격하게 운용시 고령층의 빈곤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음

◎ 일부 국가에서 짧은 가입기간의 연금에 대한 효과 제한
    - 가입기간이 짧은 경우 연금수령액이 상당히 적지만 그 영향력을 제한하는 여러 제도가 있는데,
    - 그 예로 거주 및 단기 가입기간 따른 기초연금, 최고연봉에 기초한 기준임금 및 연금크레딧을 들 수 있고, 이러한 제도 덕분에 OECD 내에서 평균적으로, 무직 1년마다(최고 10년까지) 노령연금이 1%만 하락(동 제도가 없는 경우 연금은 2-2.5% 하락)
    - 중위소득 근로자의 노동시장 진입이 5년 늦어진다면, 수입 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차치하고서라도 평균적으로 연금 6%가 감소하며, 멕시코와 칠레는 15% 감소로 가장 큰 반면에, 프랑스와 룩셈부르크에서 연금 수급자격을 얻기 위해 4, 5년 후에 퇴직한 경우 각각 연금이 3%, 6% 인상
    - 두 자녀 육아로 5년 휴직한 중위소득 여성근로자는 평균적으로 약 4%의 연금이 감소(독일,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멕시코 및 포르투갈에서 가장 많이 감소하나 OECD 국가들 1/3은 영향이 없음), 실업기간의 연금 감소폭은 유사하거나 약간 더 크게 나타남
    - 실직기간과 급여수급권 간 적절한 균형은 근로유인을 강화하고 실직시 과도한 손실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요하며, 따라서 정책입안자들은 연금손실분이 낮도록 하되, 장기실직시 혜택을 높이는 것도 근로유인을 저하시킨다는 점을 감안해야 함

2. 우리나라 연금제도 주요내용


◎ 국민연금 수급조건 
    -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61세부터 연금 수급이 가능하고, 56세부터 감액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정상수급연령은 점차 상향 조정되고 있으며 2033년 65세에 도달, 조기노령연금 역시 55세에서 60세로 증가 

◎ 급여산정 

<소득비례> 
    - 가입기간이 40년인 경우 연금 소득대체율은 2014년 현재 47%이고, 2008년부터 매년 0.5% 감소하여 2028년에는 40%가 되며, 
    - 연금액 산정기준은 명목 임금상승률에 따라 환산되는 개인별 생애평균소득(50%)과 물가에 따라 환산되는 수급전 3년간 가입자들의 3년 평균소득(A값 50%)로, 2014년 연금대상 소득의 상한선은 월 408원, 즉 A값의 206% 수준임(2014년 A값 = 1,981,975) 

<기초연금> 
    - 65세 이상 국민의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14.7.1 기초연금은 기존의 기초노령연금를 대체하여 도입), 기초연금 최대금액은 200,000원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 평균소득(A값)의 10%이며, 산식((200,000원 –2/3 * A값) + 100,000원)에 따라 지급하고, 부부인 경우 각각 단독의 80% 수준을 받음 
    (참고) 5년마다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를 통하여 임금, 물가수준 등을 반영하여 급여액 조정 

<사회부조> 
    - 기초생활보장은 첫째, 수급자의 소득이 가구별 최저 생계비 미만이여야 하며 둘째, 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함(만약,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으면 수급이 가능) 
    * 생활보장 형태는 주택급여, 자족급여, 교육급여, 출산급여, 장례급여, 의료급여 포함 

◎ 경력의 차이 

<조기수급> 
    - 조기노령연금 신청연령이 55세에서 2033년에는 60세로 연장되고, 조기노령연금은 매년마다 기본연금액의 6%씩 감소하며, 5년 일찍 기본연금액의 70% 수령 
    * 2014년에 60세로 은퇴자가 조기노령연금 신청시 기본연금액의 94% 수령 

<수급연기> 
    - 수급을 연기함에 따라 연금액은(노령연금 지급연령 기준) 매년마다 기본연금액이 7.2%씩 인상되며, 최대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하고, 
    -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61세인 수급권자는 기본연금액의 50%를 수령하며, 연령 증가에 따라 매년 10%씩 연금액 증가, 
    -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61세부터 65세까지의 수급자는 수급연기 또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중에서 선택 가능 
    * 제도 변경 : 2015.7.29.이후 노령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연령에 따른 감액이 아닌, 소득 수준에 따른 감액 방식 적용. A값(earning of the average)을 초과하는 소득월액에 따라 5구간별로 감액 

<육아> 
    - 육아로 인해 근로하지 않는 경우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는 면제되고 
    - 이후 근로활동 재개하고 나서 납부면제기간에 대해 면제된 기여금을 납부하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음 
    * 둘째 아이 출산 시 12개월의 출산크레딧을 지급하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지급함 

<실업> 
    - 실업상태인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는 면제되고, 근로활동을 재개한 후 면제된 기여금을 납부하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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