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외교원에서 세미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발간한 보고서 내용 가운데 일부를 공유한다. 공유한 글 말미에 지적했듯, 아직 이들 협정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
《RCEP와 CPTPP의 주요 특징》
RCEP과 CPTPP는 아시아 지역경제통합에 대한 각기 다른 비전과 접근방식을 추구하고 있으며, 협상 목표와 범위, 무역자유화 수준, 협상 타결방식 등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표 1> 참조).
- CPTPP는 당초 ‘21세기형 무역협정’을 추구하며 ▲상품과 서비스 무역 분야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 ▲‘WTO-plus’ 분야에 대한 신무역규범 수립, ▲무역·투자 관련 규범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RCEP은 ASEAN 회원국들이 체결한 기존 FTA로 인한 복잡한 원산지 규정을 통일하여 역내 무역과 투자를 원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및 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제한된 무역자유화를 선호하며 회원국 모두의 합의가 가능한 내용을 협정에 도입하는 컨센서스(consensus)에 기반한 협상 과정을 중시함.
- CPTPP와 RCEP 모두 협정 발효 후에도 신규 회원국의 추가 가입이 가능하도록 최종규정을 통해 ‘가입(accessions)’ 조항을 마련하고 있으며, CPTPP는 가입 작업반(working group)을 수립하여 해당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최종적인 가입조건 합의서의 기탁일 60일 후 가입절차가 완료되며, RCEP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후 신규 회원국의 가입이 가능함.
- RCEP은 저개발 국가들이 대부분인 ASEAN 국가들이 협정 체결을 주도하며 ‘ASEAN 방식’으로 협상 타결을 이루기 위해 낮은 수준의 자유화를 목표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당사국별 차별화된 양허를 약속하고 유보 및 유예조항 등을 통해 개도국 특별대우를 제공하고 있음.
- 경제발전 수준이 서로 다른 선진국과 개도국 회원국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CPTPP도 높은 수준의 규범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협정을 타결하기 위하여 유예기간 및 예외조항 뿐 아니라 당사국별 유보 목록을 협정문과 함께 채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