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 내용을 공유한다.)
1 들어가며
(사진 출처: http://www.kidd.co.kr) |
상속세(相續稅)는 자연인(自然人)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조세이다.
종래 상속세는 증여세와 함께 부의 집중현상을 직접적으로 조정하고 소득재분배 기능면에서 소득세의 기능을 보완․강화시키는 사회정책적 의의를 갖는 조세로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근래에 이르러 많은 학자들은 상속세를 비롯한 유산세제의 강화가 소비를 조장하고 저축 및 투자의 저해적 요소로 작용하며 이를 폐지하는 것이 오히려 생산증가ㆍ고용확대ㆍ자본축적 등을 통하여 경제에 활력을 주고 장기적으로 세수증가에도 기여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실제 그와 같은 주장에 기초하여 197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에 걸쳐 캐나다 등에서는 상속과세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는 입법례도 나타났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2015년 OECD 회원국 35개국 중 상속ㆍ증여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22개국이며, 자본이득으로 과세하는 국가는 2개국, 상속ㆍ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국가는 11개국인 것으로 파악된다.
대기업 경영권 승계ㆍ상속세 논란을 계기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현행 상속세제의 개편을 둘러싸고 각계에서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현황 및 최근 거론되고 있는 상속세제 개편 관련 주요 쟁점들을 소개하고 향후 전개될 수 있는 국회의 상속세제 개편 논의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